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650 · 판정일: 2021-07-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9.)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거래처에 주류박스를 등짐을 지고 계단을 내려가던 중 미끄러지면서 팔꿈치와 어깨를 계단에 부딪쳐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년 이상 주류회사에 종사하면서 지하와 2층에 위치한 유흥업소 위주로 주류박스(중량물 취급)를 직접 배달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2.20. ○○○○ ‘Lt shoulder pain. 무거운 물건 들었어요’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2.15. □□ 어깨및위팔부위의상세불명의근육및힘줄의손상,열상: 통원 1회(추정) - 2015.10.1. ○○○○○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위팔, 회전근개증후군: 통원 1회(추정) - 2017.5.20. ○○○○○ 내측상과염: 통원 1회(추정) - 2020.3.11.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외측상과염: 통원 1회(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5.25. 단요수근신근 절제술 시행하였으며, 2021.06.01.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또는 개방적 봉합술 시행하였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좌측견관절 초음파 및 좌측 주관절 MRI 영상에서 퇴행성의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소속 사업장명: (합자)○○ - 입사일자: 2012.03.05. (퇴사일자: 2021.05.22.)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 1주 평균 5일 근무 /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1시간(식사시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제품(주류박스)를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 제품(주류박스)을 1톤 차량에 제품을 상차 및 적재작업 수행 후에 판매처에 다시 제품을 하차 및 적재작업을 수행하였음(공병도 수거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제품(주류박스) 상하차 및 적재] - 창고에 적재되어 있는 제품을 1톤 차량에 등짐(지게 진 자세)으로 운반하여 적재 후 거래처 도착하여 거래처 창고에 제품 적재함.(계단이나 출입구가 불편한 거래처는 대차를 사용할 수 없어 등짐으로 주로 직접 운반함) - 3개월 평균 (2020.12.~2021.2.) 1일 34.5BOX, 1일 약 20회, 20kg~80kg의 중량물 취급함. - 거래처에 빈병, 빈 플라스틱 박스 등 공병을 수거하여 수거한 공병은 사업장 창고에 운반 및 적재하며 3개월 평균(2020.12.~2021.2.) 1일 32.5BOX 의 중량물 취급함. - 그 외 제품판매대금 수금 및 1톤 차량 운전업무를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5.08.18.~1998.05.17. ○○○○○(주) 하역물품검수원 2년 9개월 - 1999.11.15.~2002.02.17. ○○○○○ - 6년 3개월 - 2002.02.18.~2002.03.11. ㈜△△△△ - 1개월 - 2002.12.01.~2003.03.12. ㈜○○○ - 3개월 - 2003.03.13.~2006.02.27. (합)□□ 판매원 3년 - 2006.04.01.~2006.07.30. (합)△△ 판매원 4개월 - 2006.08.01.~2007.08.10. ◇◇(합) 판매원 1년 - 2007.12.21.~2008.02.10. ㈜◇◇◇◇ 상품중개인 2개월 - 2008.02.12.~2012.02.01. (합)□□ 판매원 4년 - 2012.03.05.~2021.02.20. (합)○○ 판매원 8년 11개월 ○ 신체조건 등 - 키 cm, 몸무게 kg: 175cm, 73kg - 운동 및 취미활동: 월1회 등산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사고이력: 없음 라. 업무 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근골격계 재해조사시트】 - 평가결과: 높음 - 판단근거: 신체부담요인 조사상 어깨부위, 팔꿈치 등에 부담이 되는 중량물 과도한 운반, 강한 힘이 들어가는 작업을 지속중이며 근무력을 고려할 때 상기 질환의 업무관련성은 높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20년 이상 주류회사에 종사하면서 지하와 2층에 위치한 유흥업소 위주로 주류박스(중량물 취급)를 직접 배달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살펴볼 때, 신청인은 15년 이상 주류박스 배송업무를 수행하신 분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주류박스를 등짐자세로 운반하는 등 중량물의 취급과 상지에 대한 과중한 부담이 발생한 사실을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신청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