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우측 어깨 상부 관절 와순 파열/우측 어깨 와순의 손상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651 · 판정일: 2021-07-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우측 어깨 상부 관절 와순 파열, 우측 어깨 와순의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9.)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03년경부터 배드민턴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0년 8월 중순경 수업 중 어깨 통증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배드민턴 지도자로 수업을 하며, 일일 3시간~8.5시간 동안 우측 팔을 사용하여 셔틀콕을 치거나 던지는 자세를 반복하였고, 이로 인해 어깨의 신체부담이 누적되었고, 이러한 상태에서 2020년 8월 중순경 옆 팀 수업의 셔틀콕이 해당 수업 라인으로 넘어와 순간적으로 팔을 뻗어 라켓으로 받아 넘기던 중, 어깨의 통증이 심하게 발생하였으며, 이후 보존적 치료를 받으며, 강습을 이어 갔으나, 통증의 호전이 없고, 점차 악화되어 수술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09.01. ○○ 기록상 ‘우측 어깨 통증(혹은 관절통)(개인병원에서 x-ray 많이 찍어봤으나 이상 없다 했다), 몇 년 전부터 배드민턴 코치, 탈구-’의 내용임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년 진료기록: 어깨의충격증후군 [11월(1회)] - 2014년 진료기록: 상세불명의골부착부병증어깨부분 [8월(1회), 9월(4회)], 어깨의윤활낭염[8월(1회), 9월(4회)],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9월(1회), 12월(1회)],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12월(1회)] - 2015년 진료기록: 상세불명의골부착부병증어깨부분[9월(1회)] - 2016년 진료기록: 회전근개증후군[4월(2회)] - 2020년 진료기록: 회전근개증후군 [9월(2회), 10월(1회)], 상세불명의골부착부병증어깨부분[9월(2회), 10월(1회)] - 2021년 진료기록: 회전근개증후군[2월(1회)] 다. 주치의사 소견 -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보존적 치료에 반응 없어 수술시행의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장기간 배드민튼 지도자로 수업중 통증을 호소하여 2020.08.20. 최초 내원하여 회전근개 파열 및 관절와순 파열 상병을 신청하였으며 2020.09.03. 우측 견관절 MRI 영상에서 퇴행성의 회전근개 건염 및 부분 파열 소견이 보이며 관절와순 파열 소견은 확인이 어려움. 2021.04.28. 관절경 수술 소견에서 퇴행성의 부분 파열 봉합, 활액막염 및 골극 형성등의 소견으로 수술한 기록 등이 있으며 신체 부담 유무 판단이 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일회성 수상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상 질병 판정 필요할 것이라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20.08.03. - 고용형태: 상용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9:00~18:00 - 휴게시간: 12:00~13:00 - 담당업무: 배드민턴 강사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배드민턴 강사로 근무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배드민턴 강습 작업] - 작업내용 : 수강생들의 배드민턴 강습을 위해 라켓으로 셔틀콕을 쳐주거나, 손으로 던져주는 작업 ※ 다양한 자세로 셔틀콕을 받거나 넘기는 자세를 반복적으로 강습하며, 가장 많이 하는 클리어, 하이, 언더, 백핸드에 대해 평가함 - 작업방법 · 클리어: 수강생의 코트의 뒤편으로 떨어지는 셔틀콕을 네트 반대편으로 넘기는 동작을 강습하기 위해 라켓을 우측 손으로 잡고, 거상하여 외전 및 외회전 된 자세에서 셔틀콕을 내려치는 동작을 반복함 · 하이: 수강생의 높게 뜬 셔틀콕을 스매싱하여 네트 반대편으로 넘지는 동작을 강습하기 위해 라켓을 우측 손으로 잡고, 우측 팔을 외전하여 밑에서 올려치며 내전 및 내회전 된 동작을 반복함 · 언더: 수강생의 네트 앞에 떨어지는 셔틀콕을 받는 동작을 강습하기 위해 우측 손으로 셔틀콕을 잡고, 우측 팔을 중립 및 외전자세에서 거상하여 던져주는 동작을 반복함 · 백핸드: 수강생의 백핸드 동작을 강습하기 위해 우측 손으로 셔틀콕을 잡고, 우측 팔을 거상하여 외전 및 외회전 된 자세에서 내회전하여 던져주는 동작을 반복 - 작업시간: 6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배드민턴 라켓 90g, 셔틀콕 5g - 작업량 · 일일 2회 각 3시간씩 강습(1회 당 10~15명 강습) · 몸풀기 시간 약 30분/일을 제외하고, 일일 5.5시간 동안 우측팔의 거상, 외전/내전, 내회전/외회전 자세를 반복함 · 1개의 동작을 강습할 때, 분당 10~30회의 속도로 셔틀콕을 수강생에게 넘겨줌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14.11.01.~2016.01.19. ○○: 탄차관리 - 2019.09.02.~2020.07.26. ○○○○○: 상하수도 누수검사 - 2020.08.03.~2021.04.23. ○○○: 배드민턴 지도자 ※ 2013.08.01.~2020.07.30. ○○○: 배드민턴 지도자(경력증명) ○ 신체조건 등 - 키 174cm, 몸무게 86kg - 운동 및 취미활동: 배드민턴(지도자), 낚시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높음(회전근개 파열, 상부관절와순 파열), 낮음(와순의 손상) - 종합소견: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상부관절와순 파열소견이며, 우측 어깨 염좌는 저명하지 않음. 신청인은 배드민턴 지도자로 2021년 4월까지 7년 9월 근무한 것으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었음(신청인 진술 18년).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상부관절와순 파열소견이 있고, 윗팔 거상이 빈번한 배드민턴 강습 지도자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한다면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단 재해 경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우측 어깨 와순 손상(염좌)의 업무관련성은 미흡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장기간 배드민턴 지도자로 수업을 하면서 셔틀콕을 치거나 던지는 자세의 반복으로 신체부담이 누적되었으며, 수업 중 셔틀콕을 순간적으로 팔을 뻗어 넘기던 중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며, 총 7년 9월의 직업력이 인정된다. - 위팔 거상이 빈번한 배드민턴 강습 지도자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할 경우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되나, 우측 어깨 와순 손상(염좌)는 재해경위가 명확하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미흡하다는 특별진찰 기관의 소견이며, -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되며, 우측 어깨 와순의 손상은 와순 파열의 범주에 포함하여 평가함이 타당하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7년 이상 배드민턴 강사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어깨관절을 이용한 반복적인 근력발휘가 필요한 점 등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우측 어깨 상부 관절 와순 파열, 우측 어깨 와순의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