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440020210000652 · 판정일: 2021-07-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2.)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1.05.07.(금) 외래강사가 사업장을 방문한 사실이 있었고, 2021.05.12.(수) 외래강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되었다는 사실을 통보 받은 후, 자가격리 중 증상이 발현하여 05.20.(목) 보건소에서 검사 실시하였으며, 05.21.(금) 확진 판정을 받은 후 2021.05.21.~2021.05.31.기간 ○○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진단된 상병에 대해 2021.06.17.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사업장에 방문한 외래강사의 확진사실을 통보 받은 이후 자가격리 중 증상 발현되어 코로나 검사에서 확진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 기록 ○ ○○ - 가래, 콧물, 쉰 목소리 - 5/12 ○○○((기타 개인정보 생략)) 접촉 후 자가격리 도중 확진 받아 금일 입원 - 2021.05.21. ~ 2021.05.31. 코로나 19 감염으로 입원 치료함. 나. 주치의사 소견 - 입원격리치료 및 안정가료 필요. 다. 자문의사 소견 - 2021.05.20.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입사일자 : 2021.03.01. ○ 근무형태 : 상용/ 고정주간근무/ 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 07:00~17:00 ○ 식사시간 : 12:00~13:00, 오전 오후 각30분씩 휴식 ○ 담당업무 : 조리원 나. 업무내용 및 감염경로 등 조사 ○ 업무내용 관련 - 신청인의 업무는 센터 내 식당에서 음식 조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업무의 특성상 어르신 식사도움, 보행 도움시 밀접 접촉은 불가피하다는 사업장 및 신청인 주장임. - 신청인은 □□□와 함께 2인이 음식 조리 업무 수행 *동료근로자 □□□ 코로나19 확진 - 신청인은 2021.05.12.(수)까지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 함. ○ ○○○ 역학조사 - 조사일 : 2021.05.15. - 조사보건소 : ○○○ - 대상자 직업: 조리원(○○○○○) - 증상유무 : 있음 - 증상발현일 : 2021.05.20. - 검체기관 : 2021.05.20. ○○○ - 판정일자 : 2021.05.21. 검사결과 양성판정 - 집단행사참석여부 : 무 - 해외여행 : 무 - 확진환자 접촉력 : 유, ○○○○○ - 특이사항: 확진환자 접촉력 (기타 개인정보 생략) ○○○ 직장동료, 5.12.부터 자가격리 중에 2021.5.20. 증상이 있어 검사 받음. 다. 기타 조사내용 ○ 발병 전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특이 사항 없음 ○ 신체조건 - 신장 155cm, 체중 44kg ○ 사업장 집단감염 관련 - (○○ 사회복지과 공문 발췌) ○○○○○은 주간보호시설의 이용 어르신과 종사자 대다수가 집단감염(2021.05.12.)이 발생함에 따라 긴급히 일시적 시설폐쇄 조치(2021.05.12.~2021.05.25.)를 실시 - 사업장 내에 근무 직원은 총 ○○명(사업주 포함)으로 그 중 운전원 □명을 제외한 △△명(사업주 포함)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것으로 확인함. - 사업장은 같은 층에 사무실, 생활실, 간호실, 식당으로 나눠져 있는 것으로 확인함. - 집단 감염 발병 즈음 ◇◇명의 어르신들이 센터 내에 주간보호 받고 있었다고 하며 사업장에서 파악하기로는 ◇◇명의 어르신들이 모두 감염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청구 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사업장에 방문한 외래강사의 확진사실을 통보 받은 이후 자가격리 중 증상 발현되어 코로나 검사에서 확진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감염경로 등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에서 음식조리원으로서 업무 특성상 어르신 식사도움 등 밀접 접촉이 불가피한 환경이고, 사업장에 방문한 외래강사가 코로나바이러스에 확진되었다는 통보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에서 감염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보건소 역학조사상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인 동료근로자의 접촉이 있었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이 확인 되고, 신청인이 사업장내 업무수행과정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