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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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440020210000654
· 판정일: 2021-07-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2.)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외래강사가 2021.05.07.(금) 사업장을 방문한 사실이 있었고 2021.05.12.(수) 외래강사가 확진되었다는 사실을 통보 받고 자가격리 중 2021.05.13.(목) 검사 후 2021.05.14.(금)확진 통보를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 의뢰기관에서는 이 건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
- 검사항목 : SARS-CoV-2
- 검사결과 : Postive
2) ○○
- 확진자 접촉, covid19 양성으로 입원
- 2021.05.14.~2021.05.26. 코로나 19 감염으로 입원 치료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특이사항 없음
다. 주치의사 소견
- 확진자 접촉, covid19 양성으로 입원 소견이다.
라. 자문의 소견
- 2021.05.14.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산재업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입사일자 : 2021.01.01.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7:00~16:00
- 휴게시간 : 12:00~13:00, 오전/오후 각 30분
- 담당업무 : 송영업무 및 요양 보호 업무
나. 감염원 노출경위 등
○ ○○○ 역학조사(코로나19 기초역학조사서 및 확진자 사례조사서)
- 조사일: 2021.05.14.
- 조사보건소: ○○○
- 대상자 직업: ○○○○○ 종사자
- 증상유무: 없음
- 검체기관: 2021.05.13. ○○○
- 판정일자: 2021.05.14. 검사결과 양성판정
- 집단행사참석여부: 유, ○○○○○ 종사자
- 집단발병 관련: 유, ○○○○○ 종사자
- 집단시설 이용력: 유, ○○○○○ 종사자
- 시설 접촉자: 유, ○○○○○ 종사자, 인원 ○○명
- 해외여행: 무
- 확진환자 접촉력: 없음
- 기저질환: 고지혈증
- 특이사항: 5.11. 음성 확인 후 ○○, ○○의참석 / 5.12. 가족 저녁식사 / 5.14. 검체실시 및 확진
○ 사업장 업무 관련
- 신청인의 업무는 송영업무 및 센터 내 생활실에서 어르신 요양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나 어르신 목욕도움, 식사도움, 양치도움, 화장실 도움, 기자귀 교환 등 밀접 접촉을 할 수밖에 없는 요양보호 업무의 특성 상 거리두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사업장, 신청인 주장 확인 함.
- 사업장 내 송영업무는 3명이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수행 시 소형차(레이)를 이용하였던 것으로 확인 함.
- 신청인은 2021.05.12.(수)까지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 함.
○ 사업장 집단 감염 관련
- (○○ 사회복지과 공문 발췌) ○○○○○은 주간보호시설의 이용 어르신과 종사자 대다수가 집단감염(2021.05.12.)이 발생함에 따라 긴급히 일시적 시설폐쇄 조치(2021.05.12.~2021.05.25.)를 실시
- 사업장 내에 근무 직원은 총 □□명(사업주 포함)으로 그 중 운전원 △명을 제외한 ◇◇명(사업주 포함)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것으로 확인 함.
- 사업장은 같은 층에 사무실, 생활실, 간호실, 식당으로 나눠져 있는 것으로 확인 함.
- 집단 감염 발병 즈음 ◇◇명의 어르신들이 센터 내에 주간 보호 받고 있었다고 하며 사업장에서 파악하기로는 ◇◇명의 어르신들이 모두 감염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함.
○ 가족(동거인) 및 특이사항
- 신청인은 가족은 3인(부인, 아들)으로 모두 동거 중이며 부인은 ○○○○에서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함.
- 5.11. 휴가 중 개인업무 차 ○○, ○○ 방문하여 회의 참석 하였던 것으로 확인함.
○ 신청상병 발병원인(노출 및 감염경로)에 대한 사업장 및 신청인 주장
- 사업장에 따르면 최초 감염자를 특정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당시의 정황으로는 외부 사람에 의해서 감염 되지 않았을까 추측한다는 주장임.
- 신청인에 따르면 감염경로는 정확히 알 수 없고 사무실에서 생활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임.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5.07.01.~2002.01.01. ○○○(주)
- 2021.01.01. ○○○○○
○ 신체조건 등
- 키 169cm, 몸무게 58kg
- 흡연 : 1일 1갑, 흡연기간 20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청구 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보건소 감염경로 조사 결과,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 자료 등에서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이 확인되며, 신청인은 돌봄협동조합에서 4월간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신 분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