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경추 제 6-7번간 척추관 협착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655
· 판정일: 2021-07-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경추 제6-7번간 척추관 협착증”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2.)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18.08.07. ㈜○○에 입사하여 변압기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취부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움직일때나 팔 돌릴 때 통증이 있어 의료기관에 내원한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03.22.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취부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망치로 타격하는 동작, 고개를 숙이고 지속적으로 작업하는 동작 등이 견관절 및 경추부 부위에 부담을 주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 기록
○ 2021.02.06. ○○○○
- 우측 어깨 통증 호소
○ 2021.06.17. 근로복지공단 □□
- 경추 및 우측 어깨 MRI 촬영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 2020.02.15. M758 기타어깨병변 통원추정
○ ○○ 2021.01.16.~2021.01.23. M502 M79110 기타경추간판전위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통원추정(3회)
○ ○○ ○○○○ 2021.02.06. M750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통원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상기환자 우측 견관절 통증으로 내원하여 MRA검사 시행하였으며, 보존적 치료 시행 예정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 상병중 우측 관절낭염은 관절조영술을 시행하지 않아 인지할 수 없으나 경추 제6-7번간 척추관 협착증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망.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입사일자 : 2018.08.07.
○ 고용형태 : 상용근로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 평균 6일 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5~6일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 취부 작업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등
1) 업무내용 등
○ 취부작업 수행
2) 신체부담업무
○ 취부작업
- 작업방법 :
①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공구를 잡고 팔을 뻗거나 쪼그린 자세에서 허리를 굽히고 목을 젖힌 상태에서 양손을 뻗어 가용접, 그라인더, 망치질, 산소절단 한다.
②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체인블럭을 잡은 뒤 제품에 걸고 오른손으로 체인블럭을 당기면서 작업한다.
- 작업시간: 1일 9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용접기, 망치(약 1~2kg), 그라인더(약 3~5kg), 산소절단기, 체인블럭(약 13kg)
- 작업량 : 1일 지속적으로 가용접, 망치, 그라인더 작업, 1일 체인블럭 약 4~12회 들어 약 30회 당기는 작업(총중량 : 약 52~156kg)
※ 가용접, 망치질, 그라인더 작업은 횟수를 가늠할 수 없으나 지속적으로 사용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직업력
○ 1996.03.01.~2003.07.08. □□, 취부작업
○ 2006.08.21.~2013.04.30. □□, 취부작업
○ 2013.05.01.~2015.05.31. □□, 취부작업
○ 2015.06.01.~2018.08.06. □□, 취부작업
○ 2018.08.07.~2019.12.30. ㈜○○, 취부작업
○ 2020.01.01.~2021.02.06. ㈜○○, 취부작업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66cm, 57kg
○ 취미활동 : 등산
○ 우세손 : 오른손
○ 산재신청 과거력 : 해당없음
○ 현장조사 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 높음
○ 사 유 :
- 본원 의료진 검토 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됨.
- 고용보험 가입내역 등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신청인은 '취부' 작업에 21년 9개월 24일간 종사한 것으로 파악됨.
- 신청인의 대표적인 작업 방법은 첫 번째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공구를 잡고, 팔을 뻗거나 쪼그린 자세에서 허리를 굽히고 목을 젖힌 상태에서 양손을 뻗어 가용접, 그라인더, 망치질, 산소절단을 하는 것임.
두 번째 작업 방법은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체인블럭을 잡은 뒤, 제품에 걸고 오른손으로 체인블럭을 당기면서 작업을 하는 것임.
목 부위의‘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에서 합산점수는 6점이었음. 어깨/위팔 부위의‘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에서 합산점수는 7점이었음.
-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취부)은 목 및 어깨의 신체부담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취부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망치로 타격하는 동작, 고개를 숙이고 지속적으로 작업하는 동작 등이 견관절 및 경추부 부위에 부담을 주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은 확인되고, “경추 제 6-7번간 척추관 협착증”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이 수행한 취부 작업은 공구를 사용하여 가용접, 그라인더, 망치질, 산소절단 등을 행하고 작업시 팔을 뻗거나 쪼그린 자세에서 허리를 굽히고 목을 젖힌 자세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동 업무의 근무 이력은 현 사업장을 포함하여 21년 9월로 확인된다.
-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신청 부위에 업무부담이 있는 평가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의 경우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근무 이력이 길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중량의 공구를 이용한 타격작업 등 어깨관절에 대한 작업부담이 인정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고,
“경추 제 6-7번간 척추관 협착증”은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경추 제 6-7번간 척추관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