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 19/폐렴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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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440020210000658
· 판정일: 2021-07-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COVIB19, 폐렴"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2.)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1.05.12.(수) 10:00경 우리 센터를 방문(05.07.(금))한 외래강사가 확진판정을 받았다는 소식과 함께 14:00경 직원 5명이 코로나 확진판정이라는 보건소의 통보에 따라 당일부터 전직원이 자가 격리에 들어갔으며, 05.12.(수) 오후 보건소를 방문하여 검사 실시후 05.13.(목) 확진 판정 통보를 받고 05.13.(목)~05.27.(목)까지 15일간 ○○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이후 진단된 상병에 대해 2021.06.17.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수행 중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 기록(○○)
○ 간호정보조사지상
- 2021.05.13.~05.27. 입원하여 폐렴 치료 및 격리
- 2일전부터 목 간질, 마른 기침 나오고 오한 증세 있어 입원
나. 주치의사 소견
○ 사진상 폐렴”이라는 소견임
다. 자문의사 소견
○ “2021.05.13.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 확인됨. 폐렴도 인지됨.”이라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입사일자 : 2021. 03. 01.
○ 근무형태 : 상용/ 고정주간근무/ 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 07:00~17:00
○ 식사시간 : 12:00~13:00, 오전 오후 각 30분씩 휴식
○ 담당업무 : 요양보호사
나. 업무내용 및 감염원 노출경위 등 조사
○ 업무내용
- 신청인은 요양보호사로서 센터내 어르신 생활실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업무분장표상 담당업무는 어르신 돌봄을 담당하고 있음.
- 또한 어르신 돌봄과 관련하여 대상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상담업무도 수행하고 있으며, 2021.5.10.~2021.05.12.에는 주간보호센터장의 차량에 동승하여 방문 상담을 실시함.
- 목욕케어, 화장실도움, 양치도움, 보행도움, 식사도움 등의 업무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힘들다는 신청인의 주장임.
○ 감염원 노출경위 등 조사 (○○○)
- 코로나19 기초역학조사 실시
- 확진일 : 2021. 5. 13.
- 검사일 : 2021. 5. 12.
- 증상발현일 : 2021. 5. 11.
- 호흡기증상 : 기침
- 기저질환 : 고혈압, 단백뇨, 빈혈
- 흡연여부 : 현재흡연
- 확진자 접촉 : 가족 이외 접촉자(○○○, □□□, △△△(검사받음))
- 집단발병 관련 : ○○○○○
- 이동동선
. 2021.5.10.~2021.05.12. : 주간보호센터장 차량에 동승하여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씨 가족(○○○, □□□, △△△)을 만남.(신청인 진술 상 요양대상자 상담을 실시하였다는 진술임.)
- 2021.5.12. : 종사자 확진으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받음
- 2021.5.13. : 검사결과 양성 판정
다. 기타 확인사항
○ 사업장 집단 감염 관련
- (○○ 사회복지과 공문 발췌) ○○○○○은 주간보호시설의 이용 어르신과 종사자 대다수가 집단감염(2021.05.12.)이 발생함에 따라 긴급히 일시적 시설폐쇄 조치(2021.05.12.~2021.05.25.)를 실시
- 사업장 내에 근무 직원은 총 ○○명(사업주 포함)으로 그 중 운전원 □명을 제외한 △△명(사업주 포함)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것으로 확인함.
- 사업장은 한 개의 층에 사무실, 침실, 주방, 식당, 간호사실, 물리치료실, 생활실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함.
- 집단 감염 발병 즈음 ◇◇명의 어르신들이 센터 내에 주간 보호 받고 있었다고 하며 사업장에서 파악하기로는 ◇◇명의 어르신들이 모두 감염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함.
- 보험가입자 의견 상 전직원이 직종 구분 없이 어르신 목욕도움, 식사도움, 양치도움, 화장실도움, 기저귀 교환 등 밀접접촉을 할 수 밖에 없는 요양보호 업무의 특성상 거리두기는 사실상 어려우며, 최초감염자를 특정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그 당시의 정황으로는 외부사람에 의해서 감염되지 않았을까 추측된다는 주장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청구 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사업장에 방문한 외래강사의 확진사실을 2021.05.12. 통보 받은 이후 받은 코로나 검사에서 확진된 것으로 업무수행 중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업무내용 및 감염경로 등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신청인은 ○○○○○에서 요양보호사로서 돌봄 어르신에 대한 목욕케어, 화장실도움, 양치도움, 보행도움, 식사도움, 요양대상자 상담 등을 담당하고 있고, 사업장에 방문한 외래강사가 코로나바이러스에 확진되었다는 통보 이후 받은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에서 감염이 확인되었으며, 보건소 역학조사상 사업장내 집단발병이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이 확인 되고, 신청인이 사업장내에서 업무수행과정에서 외부방문자 또는 직원과의 접촉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COVIB19, 폐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