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 19/폐렴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440020210000659 · 판정일: 2021-07-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COVID 19, 폐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2.)

신청 내용

가. 2021.05.07. 상기 사업장을 방문한 외래강사가 2021.05.12. 코로나19가 확진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신청인도 2021.05.11. 선제검사를 실시한 결과 2021.05.12. 신청 상병을 확진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5.12. 내원한 ○○○○○의 입원기록지 상 “C/C 기침, 발병시기 1d, P/I 최근 covid 19 감염으로 입원”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해당없음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5.12. 내원 당시 기침 증상을 호소하였고, 사진 상 폐렴이 진단되었으며, 폐렴 치료 및 격리 위해 입원 치료함 라. 자문의사 소견 - 2021.05.11.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 확인되며, 폐렴도 인지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20.09.01. - 담당업무: 운전원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1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06:30~08:30, 16:30~18:30 나. 감염원 노출경위 등 ○ 업무관련성 조사 - 근무장소: (이하 주소 생략) ○○○○○ - 담당업무: 신청인은 시설 이용 어르신 송영 차량 운전기사로 어르신의 차량 승하차 시 부축 도움, 좁은 차안에서의 호흡 등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의견임 - 근무시작일: 2020.09.01. - 마지막 근무일: 2021.05.11. - 확진된 동료근로자: 사업장 내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총 ○○명(사업주 포함)이며, 운전원 □명을 제외한 △△명(사업주 포함)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았음(집단감염 발병 당시 ◇◇명의 어르신이 센터 내 주간보호를 이용하고 있었으며, 사업장에서는 ◇◇명의 어르신이 모두 감염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진술임) [사업장 집단감염 관련 내용] (○○ 사회복지과 공문 발췌) ○○○○○은 주간보호시설의 이용 어르신과 종사자 대다수가 집단감염(2021.05.12.)이 발생함에 따라 긴급히 일시적 시설폐쇄 조치(2021.05.12.~2021.05.25.)를 실시 상기 사업장은 같은 층에 사무실, 생활실, 간호실, 식당으로 나눠져 있음 ○ 감염경로 조사 - 사업주는 최초 감염자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당시 정황으로는 외부 사람에 의해서 감염 되지 않았을까 추측한다는 의견이며, 신청인은 시설 이용 어르신 송영 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임 ○ 보건소(감염경로 등 조사내용) - 조사일: 2021.05.11. - 조사보건소: ○○○ - 대상자 직업: 운전기사(○○○○○) - 증상유무: 있음 - 증상발현일: 2021.05.11. - 검체기관: 2021.05.11. ○○○ - 판정일자: 2021.05.12. 검사 결과 양성 판정 - 집단행사참석여부: 무 - 해외여행: 무 - 확진환자 접촉력: 유, 가족(동거인) 이외 접촉자(○○○, 최종 접촉일: 2021.05.07., 사업장을 방문한 외래강사) - 특이사항: 배우자(동거 여), 시모(동거 부, 5.12. 최종 접촉), 5.1.~5.2. 아들, 딸, 사위, 손녀 ○○ 방문, 5.10. 시모와 밭에서 일꾼 3명과 함께 작업(일꾼 3명, 검사 예정)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4.01.~2014.10. ○○, ○○ 등(국세청 근로소득이력) ○ 신체조건 등 - 키 157cm, 몸무게 55kg - 흡연, 음주: 해당없음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역학조사 결과 및 신청인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이 신청 상병 확진 전 호소한 증상이나 PCR 검사 결과, X-ray 등으로 신청 상병을 확인할 수 있고, - 최초 감염자를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보건소에서 실시한 역학조사에서 2021.05.07. 사업장을 방문한 외래강사(확진환자)와 신청인이 접촉한 사실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운전원으로 시설 이용 어르신의 송영업무를 수행하면서 감염원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COVID 19, 폐렴´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