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손목 , 전완부 건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660
· 판정일: 2021-07-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손목, 전완부 건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2.)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1.04.01. ○○ 앞 도로 중앙분리대 화단 낙엽 수거 및 쓰레기 분리작업을 위해 마대에 낙엽을 눌러 채우고 마대를 묶는 작업을 하던 중 손목에 극심한 통증을 느껴 2021.04.02.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4.02. 내원한 ○○○○의 Clinical Chart 상 “C/C Rt. forearm~wrist~3.5 finger pain, 어제 낙엽을 큰 마대에 담고 끈 당겨서 묶고 난 뒤 통증, trauma(-), 1개월간 동일 작업했다 함”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4.09.23. (의)○○
○○○, 손가락뼈의상세불명부분의골절,폐쇄성
- 2014.09.30.~2015.02.04. ○○, 손가락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37회)
※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 내역 상 손목 부위에 진료 받은 이력은 확인되지 않음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4.02. 내원 당시 우측 전완부 압통 확인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하였고,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요함
[소견조회 내용]
내원일시 및 내원 당시 상태: 2021.04.02. 내원 당시 우측 제3, 4수지~손목~전완부 전체로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였고, 우측 전완부 근위부에 압통 확인하였음
확진된 상병 및 진단근거: 우측 손목관절 및 아래팔(전완부)의 건초염, 활막염으로 확진하였고, 임상적 진단으로 진단함(x-ray 상으로는 확인 불가능하고 MRI는 찍지 않았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21.02.04.
- 담당업무: 가로청소(공공근로)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1주 평균 5일 근무, 1주 평균 30시간 근무
- 근무시간: 09:00~16:00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 ○ 소속으로 공공근로를 수행하였으며, 공원이나 조경지의 일상 청소업무를 주로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
[가로 청소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빗자루로 낙엽 및 쓰레기를 모은 뒤 허리를 숙여 양손으로 잡아 마대에 넣고, 손으로 누른 다음 다 채운 마대 끈을 손으로 묶는 작업, 서 있는 상태에서 한손으로 집게를 잡고 쓰레기를 집어 마대에 넣는 작업,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마대를 든 뒤 이동 후 수거차량에 상하차 하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6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마대(약 5~10kg), 집게
- 작업량: 마대(5~10kg) 1일 2~10개, 1일 집게 30회 이상 사용(총중량: 10~100kg)
※ 근무기간(10개월) 중 1일 맥문동(풀의 종류)을 분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1일 5~10명이 약 3,000개 작업함
※ 신청인은 동파 방지용 울타리 작업 시 울타리를 고정하기 위해 철사와 각목을 감아놓는데 각목을 제거할 때(각목이 땅에 박히거나 휘어있을 경우 빼내기 위해서 손이나 각목으로 쳤음) 손목에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하며, 주작업은 가로변 청소이나 간헐적으로 꽃을 심고 뽑는 일도 수행하였다는 주장임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4.05.01.~1994.05.30.(1개월) ○○○○, 섬유 천 출하작업
- 1994.07.01.~1994.11.29.(5개월) ○○(주), 사무
- 1995.02.03.~1995.06.30.(5개월) ○○○○○, 사무
- 1995.07.01.~1995.09.20.(3개월) □□□□㈜, 사무
- 1996.09.16.~1997.01.31.(4개월) ○○㈜, 안전관리자
- 1997.12.01.~1998.06.30.(7개월) □□(주), 안전관리자
- 2000.04.18.~2001.08.10.(1년 4개월) ○○㈜, 안전관리자
- 2001.08.11.~2001.11.12.(3개월) △△, 안전관리자
- 2001.11.14.~2004.09.20.(2년 10개월) ○○㈜, 안전관리자
- 2008.07.01.~2009.09.30.(1년 3개월) ○○○○○㈜, 보험설계사
- 2010.06.18.~2013.12.31.(3년 7개월) ○○㈜, 운전
- 2014.02.05.~2015.02.13.(1년) ○○㈜, 운전
- 2015.04.01.~2016.09.30.(1년 6개월) ◇◇◇◇◇㈜, 시설관리
- 2016.11.23.~2019.04.30.(2년 5개월) ○○(○○○), 시설관리
- 2020.04.09.~2020.04.12.(4일) ○○○○ ○, 가로청소
- 2020.04.20.~2020.07.31.(3개월 12일) ○○○○ ○, 가로청소
- 2020.08.06.~2020.12.16.(4개월 11일) ○○○○ ○, 가로청소
※ 직종별 근무기간
가로청소: 10개월, 운전: 4년 7개월, 시설관리: 3년 11개월, 보험설계사: 1년 3개월, 안전관리자: 5년 4개월, 사무: 1년 1개월, 섬유 천 출하작업: 1개월
○ 신체조건 등
- 키: 172cm, 몸무게: 56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평가결과: 업무관련성 ‘높음’
- 종합소견: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으로 수진 받은 내역이 확인됨. 신청인은 공공근로를 9개월 26일 동안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 중 마대를 묶는 작업 시 손/손목 부위에 힘이 가해지는 것으로 판단되어 작업 시 중립을 벗어난 부적절한 자세가 동반되었다면 건초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신청인은 3월에는 이전과 달리 작업량이 폭증하여 하루 낙엽 10포대 이상을 상시 취급하여 부담이 많았다고 진술함. 건강보험 수진 내역 상 손목의 건초염과 관련한 이전 수진 내역이 확인되지 않음. 따라서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진술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이 2021.04.02.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호소한 증상이나 당시 진료기록, 영상자료 등을 통해 신청 상병을 진단할 수 있다.
- 신청인은 약 10개월간 공공근로로 가로 청소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이 신청 상병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기간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작업내용 중 집게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수거할 때 손가락 근력을 주로 사용하며 손목 부위에 부담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근무 당시 업무량이 급증하여 단기간 동안 과도하게 부담업무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손목, 전완부 건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