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3수지 방아쇠 수지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440020210000661 · 판정일: 2021-07-28

주문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3수지 방아쇠 수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2.)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1998년 주)○○○에 입사하여 22년 동안 반복적인 시트 조립을 생산을 하였으며, 손가락을 펼 때 손가락(중지)에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3.18. ○○○○ ‘thickening od A1 pulley(about 2mm-C/W trigger finger) with probably adjacent small ganglionic cyst(about 2.7mm) in 3rd MP joint level of 3rd finger,Lt’기록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07.09.~2014.09.19. ○○ 다수진료, S637(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4.09.23. ○○ ○○ G560(손목 터널 증후군) - 2018.03.07. ○○○ M7794(상세 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손) - 2018.03.13.~2018.03.28. ○○○○ 다수진료, M720(손바닥 근막성 섬유종증(뒤퓌트랑)) - 2018.11.17.~2018.11.19. □□□□ M6744(결절종, 손) - 2019.12.09.~2021.01.07. ○○ ○○ M6744(결절종, 손) 다. 주치의사 소견 - 이학적 검사상 좌측 3수지에 방아쇠 수지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1999.08.23.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근무,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시간(40분), 저녁시간(40분), 휴식시간(1일 2회, 1회 10분) - 담당업무 : 생산직(자동차 시트 조립)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자동차부분품제조업 종사원으로서 자동차 시트 조립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작업수행기간 : 1999.08.23.~2021.03.18.(약 21년 7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자동차 시트 조립] - 트랙이재 및 쿠션 프로텍터 체결 -> 쿠션 프로텍터 체결 -> 백커버링 슬리트 -> 백커버링 씌움 -> 백 후면 프로텍터 체결 1 -> 백후면 프로텍터 체결 2 -> 백앗세이 체결 -> 인너커버, 버클 체결 -> 아웃터 쉴드커버 체결 -> 트랙 하우 와이어링 정리 -> 후석모니터 조립 -> 백보트 체결 - 작업내용 : 두 손으로 프로텍터를 움켜지고 맨손, 호그링건, 임펙트건, 스트라이건을 사용하여 쿠션에 가죽을 씌움 - 12공정을 2시간씩 로테이션 근무 - 1일 작업량 150대 수행(운전석, 조수석만 실시) - 프레임 : 3~4kg - 공구 : 호그링 건, 임펙트 건, 스트라이건(4kg 정도) [기타 조사내용] - 1라인에 주로 근무하며 18.07.17.~20.01.20. 동안 1라인 물량 감소 및 2라인 물량 증가로 인해 한시적으로 일 2~4시간 동안 2라인으로 이동생산 운영 - 신청인 주장에 따르면 해당 시트(붉은색 시트) 작업이 시트 소재가 더욱 거칠어 신체부담이 더욱 심하였다고 함 - 총 근무시간 13.23시간 - 12번 정도 작업하였으며 총 334석 조립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1997.02.24.~1997.04.05. ㈜○○○○, 용접 작업 - 1998.01.01.~1998.03.01. ㈜□□, 밴딩 작업 - 1998.04.20.~1999.05.04. ○○, 자동차 제조업 - 1999.05.07.~1999.06.15. ○○, 자동차 제조업 - 1999.08.23.~2021.03.18. ○○○(주) ○ 신체조건 등 - 키 172cm, 몸무게 68kg - 운동 및 취미생활 : 등산 - 우세손 : 오른손잡이 - 과거 산재이력 : 2014년(제 5-6경추 추간판 탈출증) 라.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 소견 1) 평가결과 : 높음 2) 판단근거 : - 손가락 부위 굴곡신전 반복 작업 및 작업간 강한 힘이 요구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중. 근무력을 고려할 때 상기 질환의 업무 관련성은 높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은 약 21년 경력의 자동차시트 제조업무 담당자로서 직무수행 과정에서 손가락 부위 굴곡신전 반복 작업 및 작업간 강한 힘이 요구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등 작업의 자세, 상병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 업무 종사기간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3수지 방아쇠 수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