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우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좌측 어깨 충격 증후군/우측 어깨 충격 증후군/좌측 어깨 견쇄관절의 관절염/우측 어깨 견쇄관절의 관절염/좌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좌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좌측 손목 터널 증후군/우측 손목 터널 증후군/좌측 손목 수근관절 삼각선유연골 복합체 파열/우측 손목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좌측 무릎 내측관절판 연골 파열/우측 무릎 내측관절판 연골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662
· 판정일: 2021-07-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 우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 좌측 어깨 충격증후군, 우측 어깨 충격증후군, 좌측 어깨 견쇄관절의 관절염, 우측 어깨 견쇄관절의 관절염, 좌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좌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좌측 손목 터널증후군, 우측 손목 터널증후군, 좌측 손목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손목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좌측 무릎 내측 관절판 연골 파열, 우측 무릎 내측 관절판 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3.)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업무수행중에 신체에 통증이 있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내역
- 2021.05.17. ○○○ ‘Rt shoulder:RC syndrome+impingement+adhesive capsulitis’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08.07. □□□□ 상세불명의신경통및신경염.어깨부분: 통원 1회(추정)
- 2016.06.02.~2016.06.03. ○○ 관절통.어깨부분: 통원 2회(추정)
- 2016.06.06.~2016.11.24. □□□□ 쇄골몸통의골절.폐쇄성,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회전근개증후군: 통원 36회(추정)
- 2019.12.13. △△△△△ 원위지골의골절.폐쇄성: 통원 1회(추정) - 2020.01.15.~2020.01.17. ◇◇◇◇ 원위지골의골절.개방성: 통원 3회(추정)
다. 특진의사 소견
- 양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 양측 어깨 충격증후군, 양측 어깨 견쇄관절의 관절염 소견임.
- 좌측 팔꿈치 내측상과염, 양측 팔꿈치 외측상과염 비교적 경미함.
- 양측 손목 터널증후군 저명하지 않음.
- 양측 손목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소견.
- 양측 무릎 내측 관절판 연골 파열 소견.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소속 사업장명: (주)○○○○○-○○작업장
- 입사일자: 2017.05.19.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08:00 ~ 16:00, 16:00 ~ 24:00)
- 근무시간: 1일 평균 7시간 / 1주 평균 5일 근무 / 1주 평균 35시간
- 휴게시간: 1일 1시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아연을 채굴하기 위해 착암기를 이용한 천공작업, 쇼벨, 삽, 곡괭이, 오함마 등을 이용하여 경석처리 및 아연을 채굴하는 작업, 갱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주를 시공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음.
- 작업형태은 채탄과 굴진이 나누어져 있는 석탄광업소와 달리, 아연광산인 해당 사업장은 채굴과 굴진 작업자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선산부 1명과 후산부 1명이 2인 1조로 작업을 수행함.(채굴과 굴진은 작업방식이 동일함.)
- 작업공정은 천공 → 장약 → 발파 → 배연 → 경석처리 및 아연 채굴 → 지주시공 순서임.
○ 신체부담 업무내용
[천공 작업]
- 작업내용: 착암기를 이용해 장약(다이나마이트 설치) 할 위치에 구멍을 뚫는 작업
- 신체부담
*어깨
ㆍ앞으로 올리기 90° 이상, 내회전 및 외전 4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ㆍ벽면에 구멍을 뚫기 위해 착암기를 잡은 자세를 유지 할 때 어깨의 들림 있음
ㆍ착암기 비트를 고정하기 위해 잡아줄 때, 작업 위치에 따라 90°이상의 상지 거상 자세발생하며, 강한 진동이 작용함
ㆍ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60도 이상의 견관절 거상 동작이 장시간 유지 있음
* 팔꿈치
ㆍ팔꿈치 굽히기 30°~60°, 회내전 자세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ㆍ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있음
ㆍ착암기 손잡이 또는 비트를 잡을 때, 손목의 신전 자세에서 동시에 힘이 작용
*손목
ㆍ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2.0kg,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ㆍ강한진동이 발생하는 착암기를 제어하기 위해 양손으로 강하게 잡은 상태로 작업을 진행해야 하며 이 때, 접촉압박(손바닥의 접촉/충격) 있음
ㆍ착암기 사용 시,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무릎
ㆍ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중량물 취급 5kg 초과,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3점
ㆍ불안정한 바닥에 올라선 자세로 진동이 발생되는 착암기를 하반신으로 지지함
ㆍ갱내의 고르지 못한 바닥상태로 인해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있음
[부석 및 경석처리 작업]
- 작업내용
* 부석처리: 천장과 벽에 낙하 위험이 있는 부석을 쇠꼬챙이로 쳐서 바닥으로 떨어트리는 작업
* 경석처리: 쇼벨을 운전해 경석을 광차에 실으며 삽으로 광차에 실린 경석을 정리하는 작업, 큰 경석을 오함마로 깨는 작업
- 신체부담
* 어깨
ㆍ앞으로 올리기 90º 이상, 외전 및 내/외회전 자세 반복,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ㆍ쇠꼬챙이를 이용해 천장에 있는 부석을 처리 할 때, 삽을 이용해 광차에 실린 경석을 정리 할 때, 오함마를 이용해 큰 경석을 깰 때 어깨의 들림 있음,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ㆍ쇼벨 조작 시, 상지의 거상자세에서 작업 수행함
ㆍ쇠꼬챙이, 삽, 오함마를 이용한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 팔꿈치
ㆍ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회외전 자세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ㆍ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있음
ㆍ손목의 굴곡/신전 또는 회내전/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ㆍ광석 도는 경석의 부피가 큰 경우, 오함마를 이용하여 파쇄하는 작업을 수행함
* 손목
ㆍ손목의 굴곡/신전 15°~45º, 손목의 옆 꺾임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 2.0kg,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ㆍ쇼벨의 조작, 삽질 및 오함마 작업 시,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과 손목의 옆 꺾임 자세가 반복됨
* 무릎
ㆍ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취급 중량물 5kg 이상,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3점
ㆍ갱내의 고르지 못한 바닥상태로 인해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있음
[지주시공 작업]
- 작업내용: 갱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아이빔, 갱목 등을 이용하여 지주를 세우는 작업
- 신체부담
*어깨
ㆍ앞으로 올리기 90º 이상, 내/외전 및 내/외회전 자세 반복,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ㆍ아이빔을 벽면에 세울 때, 볼트를 체결할 때, 갱목을 빔과 빔 사이에 끼울 때 어깨의 들림 있음,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손을 이용 들기/내리기 있음
ㆍ지주시공을 위해 자재를 들고 내리는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팔꿈치
ㆍ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회외전 자세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ㆍ손목의 굴곡/신전 있음,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있음
ㆍ손목의 굴곡/신전 또는 회내/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손목
ㆍ손목의 굴곡/신전 15°~45º, 손목의 옆 꺾임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2.0kg,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ㆍ아이빔 지지로 인한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으며, 볼트체결 및 네트 조립 시, 손목의 옆 꺾임 자세 및 척측 회전 동작 발생함
*무릎
ㆍ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중량물 취급 5kg 이상,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3점
ㆍ갱내의 고르지 못한 바닥상태로 인해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있음,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있음
ㆍ지주시공 자재(아이빔 등) 운반 시, 20~30m의 구간을 왕복함
ㆍ지주 하부 고정 시, 쪼그려 앉은 자세 있음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8.10.18.~2017.01.31. □□□□(주)○○ 착암공 8년 3개월
- 2017.05.19.~2019.12.12. ○○ 착암보조(후산부) 2년 7개월
○ 신체조건 등
- 키 cm, 몸무게 kg: 176cm, 81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사고이력: 3건
ㆍ2007.05.28. 좌측 수부 제1수지 압괴손상(기계 오작동)
ㆍ2018.03.08. 우족부 제4종죽지골 골절(운반기계의 뒷바퀴에 오른쪽 발 협착됨)
ㆍ2019.12.12. 요추부 염좌 및 긴장(큰 광석을 치우려도 허리통증 발생)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진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ㆍ양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및 양측 손목 터널증후군, 좌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낮음
ㆍ그 외 신청상병: 높음
- 판단근거: 신청인은 2019년 12월까지 10년 10월 아연 및 금 광산 착암 작업자로 근무하신 분으로 양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및 양측 손목 터널증후군, 좌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은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이 미흡함.
그 외 신청상병은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 손목의 굴곡과 신전, 무릎을 쪼그린 상태에서의 작업이 빈번한 아연 광산 착암공으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진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업무수행시 중량물 취급과 진동공구의 사용 및 부적절한 작업자세의 반복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살펴볼 때, 신청인은 11년 경력의 착암 및 착암 보조업무 수행자로서 고르지 못한 지면에서 중량물의 운반과 상지 거상한 자세에서의 근력발휘 등 신체부담 작업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으며 장기간의 직무력을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
우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 좌측 어깨 충격증후군, 우측 어깨 충격증후군, 좌측 어깨 견쇄관절의 관절염, 우측 어깨 견쇄관절의 관절염, 좌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좌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좌측 손목 터널증후군, 우측 손목 터널증후군, 좌측 손목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손목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좌측 무릎 내측 관절판 연골 파열, 우측 무릎 내측 관절판 연골 파열"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