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내상과염/우측 외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663
· 판정일: 2021-08-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내상과염, 우측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3.)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자동차 브레이크 제로 사업장 검사반에서 장기간 근무하였으며 팔부위 통증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측정 장비마다 작업내 높이가 다르고 불안정한 자세에서 반복적으로 양팔을 사용하며, 현장에서 작업한 브레이크 패드 중에 무작위로 검사할 때 패드로 박스에 담아서 측정실로 가져와 측정 시험을 하면서 패드를 잡고 측정을 반복하고, 여러 측정방식으로 측정기를 순환하면서 측정하기에 지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업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양팔의 사용빈도가 높고, 측정 때마다 5개의 패드를 집어 올리고 박스에 담는 작업의 반복으로 인해 팔꿈치에 무리가 되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5.10. ○○ 기록상 ‘Rt. elbow mediolateral epicondylitis (Lat>med) simple 상 ant.spur외 UR’의 내용임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0.03.05.~2021.04.30. ○○: 외측상과염
- 2020.04.04.~2020.10.08. □□: 외측상과염
- 2021.03.27.~2021.04.05. ○○○: 근육긴장위팔
다. 주치의사 소견
- x-ray & MRI 검사상 병명 진단되었으며 주사치료 등 보존적 가료에도 반응 없어 2021.05.21. 퇴행성 조직제거술 시행하였으며, 퇴원 후에도 통증조절 및 재활치료 추가적인 경과관찰이 필요한 상태라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 확인한 바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1996.10.01.
- 고용형태: 상용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8:20~17:00
- 휴게시간: 12:20~13:00, 10:20~10:30, 15:20~15:30
- 담당업무: 자동차 부품 검사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검사반에서 생산된 제품의 샘플을 무작위로 가져와서 브레이크 제품의 품질 상태와 결과를 측정하는 업무 수행
- 소속 사업장은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 주차 브레이크, 대형트럭, 상용차, 지하철 브레이크 제조하여 납품하거나 수출 및 시판하며, 근로자수 약 ○○○명
- 작업공정 (패드공정) : 플레이트 공정-몰드공정-패드공정(열성형-클램핑 및 열처리-그루빙/면취/연삭-스코칭-분체도장 및 건조-조립(마모센서, 심카바조립)-포장
○ 신체부담 업무내용
[압축률 시험 작업(비중 약 40%, 1일 기준 3시간)]
- 의자에 앉은 자세, 90도 이상 팔을 반복적으로 뻗은 자세, 내측으로 팔을 굽힌 자세
- 버니어 캘리퍼스, 컴퓨터 마우스를 이용하여 대차에 브레이크 패드를 탁자에 5개씩 집어 올려둠. 패드를 한 개씩 압축 측정기에 잡고 투입. 측정 완료된 패드를 꺼냄. 압축 시험 완료된 패드를 버니어 캘리퍼스로 두께, 폭 등 측정 후 데이터에 입력
- 다루는 도구 : 버니어 캘리퍼스 (무게 189g), 아답타 치구(1,415g)
- 한번 작업시 브레이크 패드 약5박스(1박스당 큰 것 40개, 작은 것 50개, 브레이크 패드 무게 약 186g, 421g, 종류별로 상이)
- 작업대 높이 : 700mm, 자료 입력자판 높이 : 700mm, 모니터 높이 : 1100mm, 압축률 시험기 제품 투입 높이 : 1,060mm
- 팔을 굽히는 회수 약 320회~640회
- 손으로 밀거나 당기는 작업 회수 약 160~320회
- 팔을 지지하는 곳이 없어 부담주장
[평면/평행도 측정 작업(비중 약20%, 1일 기준 1.5시간)]
- 선자세, 고개 숙이고 목과 허리를 구부린 자세
- 화이트 게이지, 정반대, 컴퓨터를 이용하여 라인에서 가져온 브레이크 패드 대차를 정반 작업대 옆에 밀어두고, 측정할 패드를 5개씩 정반대 위에 집어 올리고, 정반대 위 벌집지그에 패드를 올리고 화이트 게이지로 평면/평행도를 측정. 측정 완료된 패드를 이동 대차에 다시 담고, 측정값을 컴퓨터에 입력
- 다루는 도구 : 화이트 게이지, 정반대, 컴퓨터
- 한번 작업 시 브레이크 패드 약2박스(1박스당 큰 것 40개, 작은 것 50개, 브레이크 패드 무게 약 186g, 421g, 종류별로 상이), 1회 작업 시 약 1분~2분소요
- 정반대 작업대 높이 : 950 mm
- 손으로 잡는 회수 약 160회~240회
- 손으로 밀거나 당기는 작업 회수 약 240~360회
- 팔을 지지하는 곳이 없어 부담주장
[접착 강도 시험 측정작업 (비중 약 30%, 1일 기준 2.5시간)]
- 선자세, 앞으로 구부린 자세로
- 패드 압축 측정용 지그, 패드와 압착지그에서 분리하는 치구를 이용하여 패드를 측정용 압착 지그에 체결하고 지그에 에어라인을 연결하여 프레스기 밑에 밀어 넣는다, 프레스 스위치를 넣고 패드 분리 확인 후 치구로 지렛대원리를 이용하여 뺌. 프레스 작업이 끝난 제품을 몰드와 백프레이트를 내리쳐서 분리 작업 후 대차에 투입
- 다루는 도구 : 패드 압축 측정용 지그 (무게 약3.8kg), 패드와 압착지그에서 분리하는 치구 (약 0.9kg)
- 한번 작업 시 브레이크 패드 약8~10박스(1박스 당 큰 것 40개, 작은 것 50개, 브레이크 패드 무게 약 186g, 421g, 종류별로 상이)
- 패드 분리작업 시 손목이 위아래로 꺾이는 작업 약 360회~400회
- 패드 압착용 프레스 밑으로 투입하고 뺄 때 손으로 밀거나 당기는 작업 회수 약 360~400회
- 몰드와 백플레이트 분리작업에서 내려치는 작업 시 망치처럼 내려찍는 작업 약 1,080~1,200회
※ 패드 압축측정용 지그가 프레스에 끼여 치구를 이용하여 지렛대처럼 위아래로 힘을 주어 뺄 때, 몰드와 백플레이트 분리작업에서 내려치는 작업 시 부담 주장
[경도측정작업(비중 약 10%, 1일 기준 1시간)]
- 선자세에서 브레이크 패드를 올려놓는 치구를 이용(경도 시험기 5대가 한 사이클로 작업)
- 평면/평행도 작업 완료된 대차를 끌고 옮기고, 5대의 시험기에 패드를 올려놓는 치구를 세팅하고, 치구에 브레이크 패드를 올려놓고 측정함. 한 사이클 작업이 완료된 패드 5개를 박스에 담음
- 패드를 잡고 경도 시험기에 올리고 내리는 작업시 잡는 작업 약 800회
- 5대 시험기에 패드를 장착했다가 내리는 작업시 손으로 밀거나 당기는 작업 회수 약 800회
※ 팔을 지지하는 곳이 없어 부담주장
[그 외 작업(수동비중 측정작업)]
- 주 2~3회, 한번 작업시 1~2시간 (1cycle 1분 정도)
- 라이닝을 하나씩 저울에 올려 무게를 측정 후 데이터에 입력, 무게를 측정한 라이닝을 오른손으로 수동 집게로 집어 물속의 철망위에 천천히 올려 물속 무게를 측정한 후 컴퓨터에 데이터를 입력, 측정이 완료된 라이닝 제품을 꺼내고 다시 측정할 라이닝을 수동 집게로 물속에 넣음
- 라이닝 무게 약 80~800g, 수동 집게 약 121g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현 사업장 외 과거 직업력 없음
※ 현 사업장 근무력
· 1996.10.~2011.12(약15년) 검사반(혼합품검사, 견비중,수분 측정)
· 2012.01.~2012.12.,2016.01.~2017.12.(약3년) 검사반(수입검사, 입고품 검사)
· 2013.01.~2015.12.,2019.01.~2019.12.(약4년) 검사반(소형, 프레스순환검사)
· 2018.01.~2018.12.,2020.01.~현재 (약2년5개월) 검사반(측정, 패드샘플품질검사)
○ 신체조건 등
- 키 163cm, 몸무게 70kg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본인 및 동료근로자)
- 기존 산재이력
· 2000.07.26. 우측 완관절부 건초염
· 2004.03.30. 우측 견관절 염좌, 우측 주관절부 외측 상과염, 우측 완관절 건초염
라. 업무 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 평가결과: 높음
- 종합소견: 49세 남자 근로자로 브레이크 제조공장에서 24년 8개월 근무 중이며 현재에는 검사반에서 패드샘플 품질검사 업무를 2년 5개월 째 수행하고 있음. 팔을 반복적으로 굴곡과 신전하는 압축률 시험 40%, 제품 평면측정 20%, 접착강도 시험 30%, 경도측정 작업이 10% 정도이며, 각 작업마다 팔 지지대 없이 굴곡과 신전을 반복하는 동작이 수백회 정도 이루어지므로 신청 상병 부위의 업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불안정한 자세에서 반복적인 양팔을 사용으로 팔꿈치에 무리가 되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약 24년 6월간 근무 사실이 인정된다.
- 브레이크 제조공장에서 장기간 근무 중이며, 작업 시 팔 지지대 없이 굴곡과 신전을 반복하는 동작이 수백회 정도 이루어져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72년생 남자분으로 장기간 직무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지하지 않은 상태의 팔꿈치 관절에 대한 굴곡, 신전 작업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내상과염, 우측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