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굴근힘줄의 파열 , 우측 팔꿈치 관절/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심의결과
변경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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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664
· 판정일: 2021-08-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굴근힘줄의 파열,우측 팔꿈치 관절”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상병명을 변경하여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2.)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장기간 어깨에 무리가 가는 일 하던 중 약 6개월 전부터 통증이 있어 치료를 하였고, 최근 통증이 악화되면서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06.12.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8년부터 ○○ 소속 근로자로 13년이상 장판(80~100kg이상), 벽지 박스(25~32kg), 데코타일(박스당 20~22kg) 등을 입고 및 정리, 배송작업 등을 장기간 반복한 결과 팔과 어깨를 사용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 기록
○ 2021.05.04. ○○ 진료기록부상 ‘Rt, pain for 6~12m. trauma(-). night pain(+). motional pain(+). 통증이 지속되다가 최근에 통증이 심해졌다. 타병원 검사없이 inj(4회/ last 3월) & PO & PT -> pain 지속. resing
pain(+). painful LOM on FF.IR.ER paisnful arc.’,‘Rt.elbow pain for several years. trauma(-). night pain(-).
motional pain(+). 물건을 잡고 땡길 때 통증. 타병원 MRI 염증(2년전) 평소 무거운 물건 많이 든다(장판/벽지). 작년 11월경 무거운 물건 들다가 뚝 거리는 소리 들었다. Rt. sh end stage pain(+).’로 기록되어 있음
○ 과거진료기록
- 2018.02.14. ○○ 진료기록부 및 판독지상 ‘넘어지면서 양측 팔꿈치를 세게 부딪힌 후 지속되는 양쪽 팔꿈치 최측 통증 및 팔저림. common extensor tendon tendinosis and partial tear involving anterior deep fiber. early osteoarthritic of elbow joint, especially radiocapitellar joint. increase elbow joint effusion.’으로 기록되어 있음.
- 2018.2.14. ○○ 진료기록부상 ‘both elbow pain (Rt.>Lt.) 작년에 다친 적. 최근 다시 통증.’으로 기록되어 있음.
- 2019.10.25. □□□□□ 진료기록부상 ‘both elbow pain-lat. epicondylitis. both shoulder pain.’로 기록되어 있음.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8.02.14.~2018.02.22. (○○) 팔꿈치의 기타부분의 염좌, 타박상(통원추정 2회)
○ 2018.02.14.~2018.02.22. (○○) 아래팔부위의기타신근 및 힘줄의 손상, 외측상과염 (통원추정 3회)
○ 2018.09.08.~2018.11.23. (○○○) 외측상과염 (통원추정 15회)
○ 2019.10.25. (□□□□□) 외측상과염, 관절통(어깨) (통원추정 1회)
○ 2020.12.02.~2021.03.22. (○○○○) 근육긴장, 어깨부분 (통원추정 4회)
다.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 장기간 어깨에 무리가 가는 일 하던 중 통증 발생하여 본원 내원하였으며, 타원 및 본원 검사상 수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2021-06-09 우측 어깨에 대하여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치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라. 자문의사 소견
○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우측 팔꿈치 굴근힘줄의 파열 소견 보이고, 신체부담업무 조사후 판정위 심의 요망.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입사일자 : 2008. 01. 02.
○ 고용형태 : 상용근로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 평균 6일 근무
○ 근무시간 : (월~금) 08:00~18:00 (토요일 08:00~15:00)
○ 휴게시간 : 정해진 시간은 없고, 업무 중간에 비는 시간에 식사 및 휴식 취함.
○ 담당업무 : 벽지, 장판 등 영업 및 배송 등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등
1) 업무내용 등
○ 8톤 차량으로 들어온 장판, 벽지, 데코타일을 수작업 또는 지게차로 파레트를 들어 입고한 후 각 제품별로 창고 적재하는 업무, 거래처 배송 대상 상품을 창고에서 꺼내어 출고 준비한 후 1톤 화물차량에 상차하는 업무, 1톤 화물 차량을 운전하여 매장 및 현장으로 이동한 후 상품을 거래처에 배송하는 업무, 영업상담 및 수금업무, 반품된 상품 회수하여 사업장 창고에 적재하는 업무 등을 수행함.
○ 신청인의 하루 일과는 08:00 출근하여 입고된 물품 정리, 09:00 당일 배송제품 상차하여 현장 또는 매장으로 배송 및 영업 업무를 시작하며, 수시로 당일 나오는 배송 주문에 따라 수회 반복, 15:30~17:00 반품 회수 제품 정리, 다음날 배송주문 건 수작업으로 준비, 17:00 마지막 배송할 제품 싣고 배송하면서 영업 및 퇴근함.
○ 유사 근무형태 근로자 : 6명
2) 신체부담업무
○ 신청인 및 사업주 진술 토대로 신청인 업무내용을 입고 및창고정리 및 출고업무(20%), 제품 배송 업무((30%), 운전업무(30%), 영업상담, 수금업무 및 반품업무(20%)로 구분함.
○ 입고 및 창고정리, 출고업무(20%)
- 벽지는 한 달에 3~4번 입고되고, 한번 입고시 2~3시간 작업하며, 5~8톤 트럭 입고시 7~8파렛트를 지게차로 내린 후 2~3명이 같이 작업하며, 제품별 체크하여 포장 해체한 후 선 자세 또는 허리를 숙인 자세에서 제품을 수작업으로 들거나, 어깨에 메고 운반하여 창고 지정된 장소에 운반한 후 정리함.
- 벽지는 적재선반이 5~6단으로 상단 부분은 우마 또는 사다리에 올라가서 허리를 숙인상태에서 바닥에 있는 박스 끈을 잡아 들어 올린 후 적재대별로 2~3단으로 적재하며, 바닥에 여러 단으로 쌓아 적재하는 경우도 있고, 상단 적재시 어깨 위로 팔을 올린 상태에서 제품을 들어 올려 적재함.
- 장판은 일주일에 2~3번 5톤 이상 차량으로 20~45개의 롤형태 장판이 입고되면, 차량에서 장판을 비틀듯이 해서 끌어 당겨 내린 후 바닥에 세우고, 장판을 기울인 후 한손은 장판 위를 잡고, 다른 손의 손바닥으로 장판면을 밀면서 굴려서 30~35미터 정도 가서 종류별로 같은 LOT에 세워서 정리하고, 일부는 손수레를 이용하여 장판을 실은 후 장판을 어깨로 지탱하며 중심을 잡고 수레를 굴려 운반한 후 장판을 세워 정리함.
- 대량 입고 외에도 일반 화물로 들어오는 제품도 있어 매일 입고작업이 이루어짐.
- 출고 업무는 전날 다음날 나갈 물건을 창고에서 미리 꺼내는 작업으로 벽지는 여러 단으로 적재된 박스에서 출고할 제품을 찾아 손으로 힘을 주어 당기는 형태로 꺼내며, 상단은 사다리 및 우마 등을 이용하여 벽지 등을 꺼낸 후 어깨에 메거나 안고 운반하여 창고 앞에 적재하며, 장판은 옆으로 기울여 돌리면서 운반하거나 어깨에 메고 운반하여 창고 앞에 적재함.
- 배송전 1톤 화물차량에 벽지 및 데코타일 등 박스 형태 제품은 끈을 잡고 올리거나 어깨에 메는 등의 형태로 트럭에 상차하며, 롤 형태의 제품인 장판은 적재함에 눕히거나 어깨에 메고 적재함에 올려 밀어서 상차한 후 적재함에 올라가서 박스 또는 배송할 제품을 정리한 후 밧줄 등으로 고정함.
- 벽지: 박스 형태, 길이가 93~106cm이고, 무게는 약 25~32kg
- 장판: 롤형태, 높이가 183cm이고, 무게는 80~120kg
- 데코타일: 박스 형태, 길이가 47~95cm, 무게는 20~21kg정도임.
○ 제품 배송 및 반품 업무((30%)
- 제품을 매장 또는 건설현장에 배송하는 업무로 수작업으로 수행하고, 건설현장 배송이 70%, 매장 배송은 30%정도이며, 하루 9~12개소에 배송을 하고, 수시로 사무실 복귀하여 거래처 배송 물품 실어 배송업무 수행하며, 하루 평균 5회 정도 제품을 실어 배송하고, 1회상차시 450~700KG 물건 실어 나감.
- 현장 배송은 아파트, 원룸, 상가, 주택, 건축현장 등 다양하며 필요한 제품을 요청 시점에 배송해야 하며, 매장 배송은 장식등 소매점에 배송하는 것으로 대부분 종류별로 대량 배송을 한다고 함.
- 배송작업은 혼자 수행하고, 계단, 창고, 엘리베이터, 골목길 이동 등 다양한 장소를 이동하며, 벽지는 어깨에 매거나 제품을 안는 형태로 보통 현장은 4-5번, 큰현장은 10~30번 반복하여 제품을 운반하여 지정된 장소에 적재함.
- 장판은 롤형태로 통상 적재함 바닥에서 허리를 숙인 채 들어 트럭 적재함 측면 상단에 걸쳐 놓고 반대편 장판 상단을 허리를 굽혀 손으로 잡고 들어 바닥에 미끄러지듯이 내려서 바닥에 세운 후 장판을 기울여 운반하거나 어깨에 메거나, 양팔로 안는 형태로 들어 운반하며, 대부분은 적재함에 세운 후 적재함에서 내려와서 세워진 장판을 기울여 눕히면서 어깨에 올려 어깨에 멘 상태에서 운반한 후 지정 장소에 적재함.
- 데코타일은 양손으로 박스 끝을 잡고 차량에 적재한 후 거래처에서 1~2박스씩 들거나 어깨에 메고 운반한 후 적재함.
- 거래처에서 반품을 요청한 제품은 차량에 상차하여 사업장으로 귀사하여 창고에 적재함.
○ 운전업무(30%)
- 앉은 자세에서 1톤 화물차량을 하루 평균 약 3시간, 하루 평균 운행거리는 약100~120km를 운전하며, 배송이 완료되면 다시 귀사하여 수시로 다시 제품 상차한 후 배송업무를 함.
○ 기타업무(영업상담 및 수금업무)(20%)
- 거래처 방문하여 영업상담, 수금업무를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직업력
○ 1998.09.10.~1999.07.03.(10개월), ㈜○○○○○(□□□□ AS업무)
○ 2000.02.11.~2000.06.26.(4개월16일), △△△△(건설 안전용품 제작 및 배송 납품)
○ 2000.07.18.~2000.11.30.(4개월13일), △△△△(건설 안전용품 제작 및 배송납품)
○ 2001.05.02.~2001.07.06.(8개월4일), ㈜○○((POS기 설치, AS, 마트 CCTV 설치)
○ 2001.08.16.~2002.07.30.(11개월15일), ○○((POS기 설치, AS, 마트CCTV설치)
○ 2003.07.01.~2004.03.30.(9개월), ◇◇◇◇(POS기 설치, AS, 마트CCTV설치)
○ 2006.09.20.~2006.12.25.(3개월), (주)○○(POS기 설치, AS, 마트CCTV설치)
*사업자등록 이력
○ 2007.01.05.~2007.09.20.(9개월15일), ○○○○○(바렐작업, 모서리부분 매끄럽게 하는 작업)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69cm, 53kg
○ 교통사고 또는 개인적인 사고: 통원치료한 적은 있음.
○ 산재신청 과거력 : 1999.06.07. ㈜○○○○○ 창고에서 박스(40kg)를 동료와 같이 들다 요추부 염좌로 요양 승인 받은 사실 있음.
○ 취미활동 : 해당 없음
○ 우세손 : 오른손
○ 현장조사 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 업무관련성 : 높음
○ 사 유 :
- 48세 남자 근로자로 장판, 벽지 및 데코타일 도매업에 13년 5개월 근무하였음. 장판 등을 입고, 정리 및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함. 상하차 업무 및 정리작업 시 장판은 80-120kg, 벽지 25-32kg, 데코타일 20kg 내외의 제품을 어깨에 메거나, 돌리면서 이동함. 하루 5회 상차 및 하차시 회당 450-700kg을 취급하며 거래소로 직접 운전 후 혼자 하차작업을 수행할 때(배송업무는 단독으로 한다고 함) 중량물을 들거나 어깨에 메고 현장까지 계단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함.
- 우측 어깨부위의 과도한 힘과 불편한 자세 및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므로 신청 상병부위의 업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은 추정의 원칙 적용대상에 해당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2008년부터 ○○소속 근로자로 13년이상 장판, 벽지 박스, 데코타일(박스당 20~22kg) 등을 입고 및 정리, 배송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팔과 어깨에 부담이 되어 산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상병은 확인되고,“굴근힘줄의 파열, 우측 팔꿈치 관절”은 상병명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벽지, 장판 등 영업 및 배송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제품별로 창고에 적재, 상차, 배송, 영업상담, 수금을 하는 업무이고, 작업시 제품을 수작업 또는 어깨에 매고 운반하는 등의 자세가 발생하며, 동 업무의 근무 이력은 13년 4월로 확인된다.
-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과도한 힘과 불편한 자세 및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므로 신청 상병부위의 업무부담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무 이력이 길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상지를 이용한 반복적인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신청 부위에 대한 업무부담이 발생하므로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고,
“굴근힘줄의 파열,우측 팔꿈치관절”은 상병명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부담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굴근힘줄의 파열,우측 팔꿈치 관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상병명을 변경하여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