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극상근건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극상근건염)/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좌측 견관절 상부관절 와순 파열/우측 견관절 상부관절 와순 파열/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의 복합 파열/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의 복합 파열/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및 관절 연골 손상/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및 심한 관절 연골 손상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666 · 판정일: 2021-08-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극상근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극상근건염),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좌측 견관절 상부관절 와순 파열,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 와순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의 복합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의 복합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및 관절 연골 손상,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및 심한 관절 연골 손상”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3.)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과거 광업소 내 목재 제재원으로 약 25년, 열차에 탄 싣는 작업을 약 6년, 최종적으로 건설폐기물 수거업체에서 약 8년간 건축폐기물 선별작업을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과 부적절한 작업자세의 반복으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어깨, 팔, 다리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약 40년 이상 광산근로자 목재 제재원, 탄 싣는 작업 및 폐기물 수거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재직 기간 중에도 어깨, 팔, 다리 부위가 아팠으나 진료를 받으며 과도한 신체부담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퇴직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임 [사업주 의견] - 신청인은 당사에 근무하기 이전에 이미 육체적 노동을 하는 업체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였고, 당사에서는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근무기간은 길지만 근무일수는 일정하지 않았으며, 당시 개인 농사일을 병행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3.10. 내원한 (의)○○ ○○○의 경과기록지 상 “S: both. sh & both. elbow pain, both knee pain”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1년 진료기록 M170.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12월(1회)] - 2012년 진료기록 M170.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1월(1회), 2월(1회), 3월(1회)] - 2013년 진료기록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1월(1회)] M2461. 관절의 강직증, 어깨부분[1월(4회), 2월(6회), 3월(6회), 4월(1회)] M79110.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2월(1회)] - 2014년 진료기록 G568. 팔의 기타 단일 신경병증[8월(2회), 9월(4회), 10월(2회)] - 2016년 진료기록 M751. 회전근개증후군[7월(1회)] G568. 팔의 기타 단일 신경병증[12월(1회)] - 2017년 진료기록 G568. 팔의 기타 단일 신경병증[1월(3회), 4월(2회), 10월(1회)] M171.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9월(1회), 10월(2회)] - 2018년 진료기록 G568. 팔의 기타 단일 신경병증[1월(7회), 2월(4회)] - 2020년 진료기록 M79110.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1월(1회), 2월(2회), 5월(1회)]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3.10. 내원 당시 양측 어깨의 압통 및 관절 운동통(+), 양측 팔꿈치의 내측 및 외측의 압통 및 관절 운동통(+), 양측 무릎의 압통 및 관절 운동통(+) 호소하여 검사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하였고, 통증 치료 및 물리치료 위하여 통원 치료 요하며, 증상 호전 없을 시 수술적 치료를 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채용일자: 2013.03.12. (※ 2020.05.26.까지 근무) - 담당업무: 건축폐기물 선별작업 - 고용형태: 일용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1주 평균 4.5일 근무 - 근무시간: 08:00~17:00 - 휴게시간: 12:00~13:00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작업인원: 선별작업자 3명(신청인 포함), 포크레인 운전작업자 1명 -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건축폐기물 선별작업(90%): 건축폐기물 파쇄공정 내 이물질 선별 및 현장 청소 나무파쇄기 작업(10%): 나무파쇄기 투입 전 전기톱 작업 철거현장 선별작업(간헐적 실시): 년 10회 미만, 철거현장 내 폐기물 선별 ※ 신청인은 건축폐기물 선별작업 시 철제빔 등 20kg 초과의 중량물을 취급하였다는 주장이나, 현장조사 결과 설비구조 상 빔이 통과하기 어렵고, 취급하는 중량은 대부분 3kg 미만으로 그 이상 되는 중량은 장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 [건축폐기물 선별작업] - 작업내용: 파쇄설비를 거쳐 컨베이어를 타고 통과하는 폐기물 중 이물질을 선별하는 작업 - 작업방법: 컨베이어 라인 옆에 서서 허리의 굴곡 및 상지 거상 자세로 양손을 이용해 벨트 위 폐기물에 섞인 철근, 폐비닐, 나무 조각 등 각종 이물질을 골라잡아 벨트 밖으로 배출함 - 작업시간: 7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철사, 폐비닐, 나무 조각 등 각종 이물질(3kg 미만) - 작업량: 3인 작업, 분당 20~30회의 속도로 반복 선별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78.10.~2000.04. ㈜○○, 갱목운반원 외 - 2000.06.~2000.06. ○○(□□협력), 화차적재원 - 2000.06.~2003.12. ㈜○○, 갱목운반원 외 - 2006.01.~2011.07. △△△△(주)○○, 화차적재원 - 2012.03.~2013.02.(일용근로 74일), ○○○ 외, 벌목공 - 2013.03.~2020.05.(일용근로 980일), ○○ 외, 건축물폐기물 선별 ※ 직종별 근무기간 건축폐기물 선별: 4년 10개월(일용근로 980일), 벌목공: 4개월(일용근로 74일), 화차적재원(탄): 5년 7개월, 갱목운반원 외: 25년 ※ 과거 작업내용(신청인 진술) [갱목운반원 외 (1978~2003)] - 대형 전기톱으로 갱목을 제재하고, 출납을 위해 갱목 및 각종 자재를 광차에 싣고 내리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3kg 이상의 중량물 취급 및 상지 거상자세 등 근골격계 유해요인 있음 [화차적재원 (2006~2011)] - 저탄장에서 화차에 탄을 적재하는 직종으로 장비로 광차에 탄을 싣는 과정에서 삽을 이용해 실린 탄을 평탄화 하는 작업을 수행함 -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의 반복운동 있음 [벌목공 (2012~2013)] - 엔진톱을 이용해 나무를 베는 작업을 수행함 - 진동공구의 사용, 경사면 작업 시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있음 ○ 신체조건 등 - 키: 175cm, 몸무게: 70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교통사고 또는 개인적인 사고: 해당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신청인은 2020.05.까지 건설폐기물 선별 작업자로 4년 10월 근무하였음. 과거 직력 상 석탄광업소 갱목원 등 25년 확인됨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극상근건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극상근건 건염),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이 빈번한 컨베어어 벨트를 이용한 건설 폐기물 선별작업(분당 20~30회 작업)을 상당 기간 실시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좌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의 복합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의 복합 파열,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및 관절 연골 손상,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및 관절 연골 손상: 소견이 있으나 2013년 이후 서 있는 상태로 작업이 수행되는 건설 폐기물 선별작업 실시한 점을 고려한다면 업무관련성 미흡할 것으로 사료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약 40년 이상 광산근로자 목재 제재원, 탄 싣는 작업 및 폐기물 수거작업 등 과도한 신체부담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퇴직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한편, 제출된 영상자료 상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극상근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극상근건염),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좌측 견관절 상부관절 와순 파열,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 와순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의 복합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의 복합 파열”은 확인되나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및 관절 연골 손상,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및 심한 관절 연골 손상”은 확인되지 않는다. - 신청인은 과거 25년간 갱목운반원으로, 이후 5년 7개월간 화차운반원으로, 그 외 벌목공으로 일용근로 74일, 최종적으로 2013.03.에서 2020.05.의 기간 동안 건축폐기물 선별원으로 980일간 근무한 직력이 확인된다. - 이에 신청 상병 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극상근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극상근건염),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좌측 견관절 상부관절 와순 파열,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 와순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의 복합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의 복합 파열'은 영상자료 등을 통해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신청인의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으며,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 다만 신청 상병 중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및 관절 연골 손상,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및 심한 관절 연골 손상'은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업무와 신청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극상근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극상근건염),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좌측 견관절 상부관절 와순 파열,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 와순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의 복합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의 복합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신청 상병“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및 관절 연골 손상,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및 심한 관절 연골 손상”은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