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좌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우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667 · 판정일: 2021-08-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3.)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16년 2월부터 시멘트 생산라인의 기계설치 및 보수 작업과정에서 빔을 제작, 설치하며 매일 중량물 취급과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인하여 신체에 무리가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6년 2월부터 시멘트 생산라인의 기계설치 및 보수 작업과정에서 빔을 제작, 설치하며 매일 중량물 취급과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인하여 신체에 무리가 발생하여 산재신청을 하게 되었으며 정화조 청소, 조공, 배관 작업 등 다양한 작업을 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11.24. ○○○ ‘회전근개증후군’기록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06.12.~2012.06.20. ○ M750(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3.01.14~2013.01.28. 근로복지공단 □□ M1392(상세불명의관절염,위팔) - 2013.04.12. ○ M1396(상세불명의관절염,아래다리) - 2013.06.29.~2018.07.06. □□ M750(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8.01.17. △△△△ M2453(관절의구축,아래팔) - 2018.02.28. △△△△ M2551(관절통,어깨부분), M1381(기타명시된관절염,어깨부분) - 2018.07.28. □□ M1312(달리분류되지않은단일관절염,위팔) - 2019.02.01~2019.02.02. ○○○○ S434(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20.10.07. ◇◇◇◇ M171(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20.11.24. ○○○ M751(회전근개증후군) 다. 주치의사 소견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양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2020.11.24. 우측 견관절 MR상 극상건의 부분파열 확인됨. 좌측 견관절 MR상 극상건의 부분 파열 소견 보이며, 이학적 검사상 양측 충동증후군 소견이다. - 2020.11.26. 우측 주관절 MR상 내, 외측 상과염 소견은 명확하지 않으며 관절염 소견은 확인되며, 좌측 주관절 MR상 내상과염 소견은 명확하지 않으며 외상과염 소견 및 관절염 소견이다. - 2020.11.25. 우측 슬관절 MR상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소견은 명확하지 않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20.08.16.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근무,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일 60분, 별도의 정해진 휴식시간 없음 - 담당업무 : 자재운반, 기계설치 및 수리작업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빔 용접 및 조립공으로서 자재 운반 작업, 기계 설치 및 수리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 - 현 직력 작업수행기간 : 2020.08.~2020.09.(35일) - 총 직력 작업수행기간 : 2016.02.28.~2018.01.03., 2020.08.~2020.09.(약 1년 11개월) - 과거 부담 직력(건설현장단순노무) : 2009.07.~2019.06.(일용근로내역상 557일) - 과거 부담 직력(못 포장) : 2011.11.01.~2012.02.28.(약 4개월) - 과거 부담 직력(대형자동차정비 및 자동차정비관리자) : 1993.03.01.~2009.04.16.(약 16년 2개월 기간 중 약 9년 4개월 확인됨) - 신청인은 빔용접/조립 작업을 하면서 쪼그리거나 무릎을 꿇는 작업 10%, 사다리 위 작업 50% 이라고 주장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자재 운반 작업 (2인1조)] - 작업방법: 1) 서있는 상태에서 작업에 필요한 자재를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들거나 어깨에 올린 후 들고 이동하여 작업 위치로 운반한다. 2) 서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H빔을 체인블럭에 연결한 뒤 양팔로 당긴다. - 작업시간: 1일 1.5시간 - 취급물품: I빔 40-60kg, H빔 (60~80kg) ,철판(20~30kg), 앵글(10kg), 파이프(7~8kg) - 작업량: 1일 I빔25개, H빔3개, 철판3장, 앵글10개, 파이프10개[ 1인 총 중량 약 : 860kg ] [기계 설치 및 수리 작업] - 작업방법: 1) 서있거나 사다리를 타고 올라선 상태에서 허리를 숙이거나, 엎드리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양팔을 앞으로 뻗어 빔을 용접한다. 2)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양손으로 산소 절단기를 사용하여 철판이나 파이프 등을 절단한다. 3) 한손으로 오함마나 망치를 들고 철판의 모서리 아귀를 두드린다. - 작업시간: 1일 6.5시간 - 취급물품:오함마(5kg),망치(3kg),인팩트(15-20kg),용접기(10kg),산소통(50kg),LPG통(20~50kg),절단기(10kg),지렛대(5kg),체인블럭(3~5kg) - 작업량: 1) 1일 용접봉 4~5kg사용 ※ 용접 작업 시 한 자세로 3분/1회 유지 2) 1일 빔 2ton, 철판 1ton 절단 작업. 3) 오함마, 망치로 두드리기 작업 1일 200~300회 4) 산소통, LPG통 이동 2일에 1번 굴려서 이동 5) 1일 사다리 300개 오르내리기 [자동차정비 작업 ? 과거작업1] - 대형 차량의 미션,벨브(부품)교체와 수리작업을 하였으며 1일 8시간동안 평균 1대의 대형 차량을 수리 작업함. [못 포장 작업 ? 과거작업2] 못 제조 공장에서 못을 얇은 철사로 묶는 작업을 하였으며 1일 평균 3~4시간동안 못 포장 작업을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1993.03.01.~1997.10.31. ○○주식회사, 대형자동차정비, 4대보험, 경력증명서 - 1993.03.01.~1997.10.31. ○○주식회사, 대형자동차정비, 4대보험, 경력증명서 - 2000.07.03.~2001.02.23. □□, 대형자동차정비, 4대보험 - 2002.01.01.~2003.05.31. △△△△(주), 자동차정비 관리자, 4대보험 - 2006.07.20.~2009.04.16. ○○○○ ○○, 자동차정비 관리자, 경력증명서 - 2009.08.24.~2009.08.31. ○○/○○○○, 공공근로 4대보험 - 2011.11.01.~2012.02.28. ○○, 못 포장 4대보험 - 2016.02.28.~2018.01.03. ㈜□□□□□, 빔용접,조립 4대보험 - 2009.07.12.~2019.06.23.□□(주) 외 일용근로 다수, 건설현장 단순노무 고용보험 ○ 직업력(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73년부터 1993년까지 ◇◇에서 약 20년간 대형차량 점검 및 정비 작업을 하였다는 주장임 ○ 사업자등록이력 - 신청인은 △△△△(2012년), ◇◇◇◇(2003~2004년) 사업자등록 이력이 있음 ○ 신체조건 등 - 키 163cm, 몸무게 79kg - 운동 및 취미생활 : 파크골프 2년 - 우세손 : 오른손잡이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평가결과 : -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 낮음 -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 높음 2) 판단근거 : - 신청인은 여러 관절의 질환에 대하여 신청하였으며, 본원 방문 시 실시한 혈액 류마티스 관절염 검사(CBC with diff., RA, CRP, ESR)는 모두 음성 소견으로 확인됨. 본원 의료진의 검토 결과, 모든 신청 부위에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양측 견관절의 경우, 회전근개의 이상소견은 신청상병인 ‘회전근개 전층파열’이 아닌 ‘석회화건염’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양측 견관절의 정확한 상병 확인을 위해서는 진단적 관절내시경을 시행할 것을 권장함. 우측 슬관절의 경우, 신청상병인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우측 슬관절의 정확한 상병 확인을 위해서는 진단적 관절내시경을 시행할 것을 권장함. 양측 주관절의 신청상병(내상과염, 외상과염, 퇴행성관절염)은 확인됨. - 평가 결과를 종합할 때, 견관절 및 주관절의 질환은 직업적인 요인(신체부담요인, 근무기간)이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됨. 슬관절의 신청질환(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은 확인되지 않으며, ‘슬관절의 퇴행성관절염’이 있으나, 신청인의 연령(62세)을 고려할 때, 개인적인 요인(노화)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견관절 및 주관절 질환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 참고 : 슬관절에서 확인되는 질환인 ‘퇴행성 관절염’의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2016년 2월부터 시멘트 생산라인의 기계설치 및 보수 작업과정에서 빔을 제작, 설치하며 매일 중량물 취급과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인하여 신체에 무리가 발생하여 산재신청을 하게 되었으며 정화조 청소, 조공, 배관 작업 등 다양한 작업을 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상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나,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은 약 2년 경력의 용접 및 조립업무 담당자로서 과거력 상 건설현장 노무직과 대형차량 정비업무를 포함 시 12년 정도의 누적기간이 확인되고 직무 특성 상 어깨관절 및 슬관절에 대한 작업부담이 확인되는 등 작업 수행방법, 작업의 강도 및 업무 종사기간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좌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업무관련성은 낮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되며, 업무내용상 팔에 부담이 가는 작업이 다수 관찰되는 등 작업 수행방법, 작업의 강도 및 업무 종사기간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