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668
· 판정일: 2021-08-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3.)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송영업무를 마치고 지하 주차장에 이중 주차된 차량을 미는데 어깨에서 두뚝하는 소리가 났고 그 이후 어깨통증이 심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내역
- 2021.5.13. ○○ ‘c/c Rt shoulder pain, 일하시다가 앞에 넘어지는 환자분을 바치고 나서 그때부터 많이 아프다. 최근에 이중주차하는 차는 밀다가 뚜둑거리고 나서 더 아프다.’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0.06.22.~2020.10.05.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통원 4회(추정)
- 2020.10.29.~2021.04.23. ○○○○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통원 7회(추정)
- 2020.11.12.~2020.12.31. ○○ 사지의통증.위팔: 통원 10회(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6.18. 좌측 견관절에 대해 Lt RCT repair 수술 시행하였으며, 우 견관절은 회전근개 파열정도가 심해 경과관찰후 향후 수술방법을 결정할 예정임.
라. 자문의사 소견
- 2021.6.7.우측, 6.8 좌측 견관절 MRI 영상에서 퇴행성의 회전근개 전층 파열 및 퇴축 소견이 관찰되며, 수진내역상 재해 이전부터 양측 견관절 치료한 내역과 현재 MRI 영상 등으로 보아 신청상병은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재해자의 나이로 보아 신청상병은 상당기간 진행된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소속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20.06.08. (퇴사일자: 2021.06.07.)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07:30~10:00, 17:00~19:30)
- 근무시간: 1일 평균 5시간 / 1주 평균 5일 근무 / 1주 평균 25시간
- 휴게시간: 없음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자동차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어르신 승합차 상차, 하차 업무]
- 작업방식: 자택에서 어르신을 승합차까지 탑승시키고 센터로 이동 후 하차, 센터에서 자택으로 탑승 하차 업무 수행
- 구역 : (이하 주소 생략)
- 1일 작업시간: 오전 2시간근무, 오후 3시간 근무
- 담당 어른신: 오전 9명, 오후 10명
[이중주차 차량 이동]
- 작업방식: 이중으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어깨와 팔을 이용하여 힘껏 밀어 이동
- 구역: (이하 주소 생략)
- 1일 작업시간 : 근무시간 중 수시로 작업
- 1일 횟수: 0회 내지 2~3회 등. 수시 작업하므로 정확하게 수치화 할 수 없음
[송영 업무]
- 작업 자세: 대상자를 자택에서 어깨 및 팔로 부축하여 승합차에 탑승시킴
- 어깨 사용하는 작업: 대상자를 이동시 부축
- 작업의 횟수 및 시간: 수시작업
- 작업주기: 주5일
[이전작업: 보일러 수리, 각종 기계 수리 조립 등]
- 직전 사업장인 ㈜○○는 총 11대 기계가 있으며, 신청인은 모터, 펌프, 카본 교체, 각종 부속품 수리를 수리하였음
- 모터(무게 약 100kg) 교체는 년 1~2회, 펌프(무게 약 10~20kg) 교체는 2~3개월에 1회 정도 수행하며, 그 외 재봉틀 칼날 교체, 파레트 바퀴 수리업무를 수행
- 모터 및 펌프는 그 자리에서 분해하여 수리하며 3~4시간 소요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7.07.17.~2000.12.07. ㈜□□□□ 보일러수리및기계수리 3년 5개월
- 2000.12.08.~2003.03.31. △△△△ 보일러수리및기계수리 2년 4개월
- 2003.05.12.~2012.10.30. ㈜◇◇◇◇ 보일러수리및기계수리 9년 6개월
- 2013.04.19.~2015.12.15. ○○○○(주) 보일러수리및기계수리 2년 7개월
- 2016.06.13.~2018.07.18. ㈜○○ 보일러수리및기계수리 2년 1개월
- 2020.01.01.~2020.02.28. ○○○○○ 자동차운전 2개월
- 2020.06.08.~2021.04.15. ○○○○○ 자동차운전 10개월
○ 신체조건 등
- 키 cm, 몸무게 kg: 164cm, 70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사고이력: 2건
ㆍ1987.04.26. 좌측 상박부 및 주관절부 심부 찰과상(요양기간: 1987.04.26.~1987.05.16.)
ㆍ2004.06.22. 엄지손가락 혈관의 손상(요양기간:2004.06.22.~2004.08.02.)
라. 업무 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근골격계 재해조사시트】
- 평가결과: 낮음
- 판단근거: 과거 약 20년간 공무 업무로 보일러 수리 및 각종 기계 수리 조립 업무를 해 왔으며 현 직장에서 약 1년 정도 운전 업무를 해 오던 분으로 과거 직력에서 어느 정도의 어깨 부담업무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현 업무의 경우 주된 작업은 운전이며 간헐적으로 어르신 승하차 보조 업무시 양측 상완으로 몸무게를 지탱하는 무리한 힘 및 부적절한 자세 조출이 있을 수 있으나 전체 근무시간 대비 노출강도 및 빈도가 낮아 관련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신청인의 작업내용 추가조사, 신청인 추가 구두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입사이후 어깨에 부담되는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무리한 동작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살펴볼 때, 신청인의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신청상병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