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두 윤활낭염 , 좌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669 · 판정일: 2021-08-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주두 윤활낭염,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3.)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자동화기계 제조, 임대 업체에서 입사부터 현재까지 컴퓨터를 이용하여 설계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팔꿈치 통증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회사에서 컴퓨터 설계 작업을 장시간 반복적인 자세로 작업을 하다 팔꿈치 쪽에 이상이 생겼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6.23. ○○ 기록상 ‘olecranon bursitis로 20번 정도 injection, 3번 정도 aspiration 했음에도 호전 없어 본원 내원'의 내용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5.09.25. ○○○○: 상세불명의신경통및신경염위팔, 내측상과염 - 2015.09.02.~2015.10.13. ○○○○: 상세불명의신경통및신경염위팔, 내측상과염 등 - 2016.07.12.~2017.09.23. ○○○: 내측상과염 등 - 2017.03.31. ○○○○○: 레이노증후군, 상세불명의말초혈관병 → 의무기록: ‘손이 차다, 써큐록신정 처방’ - 2017.10.07.~2021.05.14. ○○○○: 내측상과염, 기타어깨병변 → 의무기록: ‘우측 팔꿈치 통증(1년), 컴퓨터 많이 하심’ 등 - 2017.10.14.~2021.05.14. ○○○○: 내측상과염, 기타어깨병변 - 2018.08.03.~2019.03.30. □□□□: 내측상과염, 외측상과염 등 - 2019.03.27. △△: 내측상과염 다. 주치의사 소견 - 좌측 주두 윤활낭염/좌측 주관절 통증 및 부종 있으며, 영상검사상 윤활낭염 보인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좌측 주관절부 MRI 검토한 바,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08.05.25. - 고용형태: 상용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7:40~17:40 - 휴게시간: 11:30~12:30 - 담당업무: 설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소속사업장은 자동화기계 제조, 임대 등을 수행하는 업체로, 신청인은 입사부터 현재까지 컴퓨터를 이용하여 설계 작업을 수행함 - 작업공정 : 라인도 콘셉트 작업→자동화라인 전체 콘셉트 작업→각 유닛 장비 설계, 단품 설계→도면검사→도면출도→구매품 정리→구매품 외주업체 발주 ○ 신체부담 업무내용 [설계작업] - 작업자세: 책상에 앉아 양팔을 L자로 고정시켜 하루 종일 작업 - 팔 사용하는 작업: 키보드 및 마우스 작업 - 작업의 횟수 및 시간: 수시 작업 - 작업주기: 주 6일 - 컴퓨터 앞에 장시간 앉아 양팔을 L자로 꺾어 키보드 및 마우스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팔에 부담 ※ 출장확인 내용 · 중량물 작업은 없으며, · 팔에 부담되는 작업은 컴퓨터 앞에 앉아 팔을 L자로 고정시켜 왼손으로 키보드, 오른손으로 마우스 작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 한 달~두 달간 3400개의 도면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2.11.11.~2006.05.19. ㈜○○○○○: 설계 - 2006.07.01.~2006.07.22. ㈜□□: 설계 - 2006.07.26.~2008.04.24. ㈜○○: 설계 ○ 신체조건 등 - 키 167cm, 몸무게 76kg - 운동 및 취미활동: 자전거, 등산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작업중 양손 사용)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 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 판단결과: 높음 - 판단근거: 업무를 수행하며 딱딱한 책상위에 양측 팔꿈치를 포함한 앞 상완을 모두 올려놓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작업을 하면서 딱딱한 표면에 팔꿈치의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질 수 있는 작업자세에 장기간 노출된 것으로 사료되어 관련성은 높을 것으로 사료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장시간 반복적인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여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컴퓨터를 이용한 설계작업자로서 장기간 직무수행 과정에서 팔꿈치를 접은 자세에서 자판을 지속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점이 인정되나 해당 부위가 눌리거나 충격이 가해지는 동작은 발생하지 않아 업무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컴퓨터를 이용한 설계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팔꿈치 부위에 반복적으로 마찰이 가해지며, 직무력이 약 18년 6월로 장기간 노출된 점 등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주두 윤활낭염,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