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수핵 탈출증 요추4-5번 좌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670 · 판정일: 2021-08-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추간판 수핵 탈출증 요추4-5번 좌측”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4.)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1.06.01일 19:00시 2호라인 2-1 주입기 수탕구 및 헤드 레벨봉 슬라그 제거 작업실시 앉아 있는 자세에서 일어서던 중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6월 2일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06.08.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 수행으로 인한 상병 발병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 기록 ○ ○○○○ 응급센터 초진기록지 - 2021.06.02. 내원, 일하던 중 좌측 정강이 다쳐 다리 저며 움직이다 허리 삐끗하여 내원, 허리부터 왼쪽 다리 뒤편을 타고 발끝까지 찌릿한 느낌의 통증 지속됨, 다리 움직임이나 감각느끼는 것으로 괜찮다고 함. - 요추 MRI 촬영 나. 발병 전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6.02.15. ○○○○○ '요추의염좌및긴장' 1회 진료 ○ 2016.02.16.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및긴장',‘요통,요추부' 4회진료 (2016.02.18. 요추 MRI 촬영) 다. 주치의사 소견 ○ 추간판수핵탈출증 요추 4-5번 좌측,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라. 자문의사 소견 ○ 2021년6월2일 촬영한 요추 4-5번 좌측 추간공에 경도의 추간판탈출 소견과 추간공협착으로 좌측 요추5번 신경근 압박 소견 확인됨. 직업력 검토 필요함. 신청상병(요추 염좌 및 긴장 포함)이 인정될 경우 요양기간 타당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입사일자 : 2018. 09. 10. ○ 고용형태 : 상용근로 ○ 근무형태 : 12시간 교대근무(1주 주간, 1주 야간 교대근무) ○ 근무시간 : 주간조 08:00~20:00, 야간조 20:00~익일08:00 ○ 휴게시간 : -식사 : 주간조 12:00~13:00(점심), 17:00~17:30(저녁) / 야간조 24:00~01:00(야식) -휴식 : 주간조 10:00~10:10, 15:00~15:10 / 야간조 22:00~22:10, 03:00~03:10, 15:00~15:10 ○ 담당업무 : 용해(생산팀) - 로전OP(오퍼레이터): 계산업무, 일지작성, 설비조작, 접종제투입, 수탕구(투공/슬라그제거/레벨봉교체/보수작업) - 주입기OP: 설비조작, 슬라그제거, 보수작업 - 지게차 운전: 1주 평균 5%(2주 기준 1일)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등 1) 업무내용 등 ○ 로전OP, 주입기OP, 지게차 운전 2) 신체부담업무 ○ 로전OP: 1주 평균 80%(1주 기준, 4일) - 계산업무: 의자에 앉은 자세로 성분을 계산하여 적정수치 조절(매일) - 일지작성: 의자에 앉은 자세로 일지를 작성(매일) - 설비조작: 선 자세 또는 앉은 자세로 설비 판넬을 조작(매일) - 접종제투입: 접종체 포대(20kg)를 들어 설비 내 투입(1일/ 1~2회) - 투공작업: 수탕구 내 막힌 곳을 철근 또는 해머 등으로 뚫는 작업( 1주 /2~3회) - 슬라그제거: 철근을 이용하여 수탕구 내 슬라그를 제거(매일) - 보수작업: 주입기 및 수탕구 관련 보수 ○ 주입기OP: 1주 평균 15%(1주 기준 1일) - 일지작성: 의자에 앉은 자세로 일지를 작성(매일) - 설비조작: 선 자세 또는 앉은 자세로 설비 판넬을 조작(매일) - 투공작업: 수탕구 내 막힌곳을 철근 또는 해머 등으로 뚫는 작업( 1주 /2~3회) - 슬라그제거: 철근을 이용하여 수탕구 내 슬라그를 제거(매일) - 보수작업: 주입기 및 수탕구 관련 보수 ○ 지게차 운전: 1주 평균 5%(2주 기준 1일) ○ 사용공구: 철근(3~7.7kg), 해머(8.52kg), 치핑해머(10.97kg), 접종제(20kg)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직업력 ○ 2016.06.20.~2017.12.14. (주)○○○○○, 무연탄 생산 ○ 2017.12.20.~2018.01.26. ○○○○○(주), 파이프 포장 ○ 2018.02.01.~2018.09.07. ○○(주), 선재코일 포장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77cm, 76kg ○ 취미활동 : 당구, 낚시 ○ 우세손 : 오른손 ○ 산재신청 과거력 : 해당 없음 ○ 현장조사 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 업무관련성 : 낮음 ○ 사 유 : - 요추부위 부담이 되는 요추의 굴곡/신전 자세 반복 등이 있으나 전체 근무 중 일부에 해당하고 근무력을 고려 및 주작업을 고려할 때 상기질환의 업무관련성은 낮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업무 수행으로 인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이 수행한 로전OP, 주입기OP 업무는 성분계산, 일지작성, 설비조작, 접종제 투입, 투공작업, 슬라그 제거, 보수 작업 등이고 , 이외 간헐적으로 지게차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동 업무의 근무 이력은 2년 9월로 확인된다. -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요추부위 부담이 되는 요추의 굴곡 및 신전 자세 반복 등이 있으나 전체 근무 중 일부에 해당하고 근무력 및 주작업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근무 이력이 2년 9월 정도로 길지 않고, 직무수행과정에서일부 작업이 허리 부담 작업이 발생하지만 작업 강도 및 빈도가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신청 부위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보기 어렵고, 신청 상병은 업무와 관련없이 일상생활, 개인적 소인, 기존질병 및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로도 발병할 수 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참석 위원의 다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 수핵 탈출증 요추4-5번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