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yons syndrome(가이온 터널 증후군) 우측 손목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440020210000672 · 판정일: 2021-08-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Guyons syndrome(가이온 터널증후군) 우측 손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4.)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1.03.18.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입식지게차를 처음 운전하였고, 오른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전/후진레버를 조종하면 전/후진을 하게 되는데, 2021.03.31. 새로운 입식지게차의 레버를 오른손으로 운전하고 난 후 우측 손에 힘 빠짐 증상과 우측 손가락이 잘 펴지지 않는 증상이 나타나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2021.03.31. 새로운 입식지게차를 운전하면서 브레이크 발판을 밟을 때마다 힘을 많이 줘야 지게차가 겨우 작동하였고, 그로 인해 지게차가 덜컥거려 지탱할 곳이 마땅치 않아 오른손으로 레버를 움켜쥐면서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 신체적으로 부담이 가중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임 [사업주 의견] - 구형 입식지게차를 운행할 때는 이상이 없었는데 새 제품의 입식지게차를 운행하였다고 질병이 생겼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고, 단기간에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4.03. 내원한 ○○○ ○○의 외래초진기록지 상 “Rt 4, 5th finger weakness, Onset: 3일 전, By: spont, 상기 환자 지게차 운전하는 분으로 새로운 지게차를 운전하면서 손목이 hyperextension 되었고, 그 이후 Rt hand weakness 및 4, 5th finger numbness & weakness가 있어서 내원”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최근 10년간의 건강보험 수진 내역 상 해당 신체 부위와 관련된 진료내역은 확인되지 않음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4.03. 내원 당시 우측 손 위약감을 호소하여 검사 결과, 우측 척골신경이 guyon's canal에 눌려서 생긴 가이온 터널증후군으로 진단하였고, 2021.04.16. guyon's canal 이완 및 척골신경 이완술 후 통증 조절 및 투약, 수술 후 필요 시 근전도 검사 예정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상 우측 수부 4, 5수지의 저린감 및 감각이상 소견이 있고, 2021.04.13. 근전도 검사에서 손목 부위 척골신경 손상의 소견이 관찰되어 신청 상병이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21.03.18. - 담당업무: 입식지게차 운전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1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7시간 오전반 08:00~16:00, 오후반 16:00~00:00, 야간반 00:00~08:00 - 휴게시간: 점심시간 30분, 휴식시간 1일 1회(30분/회) - 직무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지게차를 운행하여 자재를 공급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입식지게차 운전작업] - 작업내용: 지게차를 운행하여 자재를 공급하는 작업 - 작업방법: 지게차에 탑승하여 서서 브레이크 페달을 발로 밟은 상태에서 왼손으로 조향 핸들을 잡고 팔을 돌리면서 주행방향을 조정하고, 오른손으로 조향 컨트롤 레버를 앞으로 밀면 전진, 아래로 당기면 후진함, 운행 시 오른손바닥으로 지지용 레버를 쥐어 감싸듯이 잡은 상태에서 엄지손가락만 펴서 조향 컨트롤 레버를 상하로 밀고 당겨 주행방향을 조작하거나 오른손으로 리프트 레버, 틸트 레버, 리치 레버를 잡고 상하로 움직여 조작함, 서 있는 상태에서 발로 브레이크 페달을 수시로 밟아 힘을 가하면서 운전함 - 작업시간: 1일 평균 7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기타 개인정보 생략) 입식지게차 2.5t - 작업량: 1일 평균 7시간 동안 입식지게차를 운전 ※ 기타 참고내용: 신청인은 지게차 운전 시 후진할 때 지지용 레버를 네 손가락으로 강하게 움켜쥔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을 신전하여 운전스틱을 작동시키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반복 작업함으로 신체적인 부담이 심했다는 주장임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0.09.01.~2001.12.29.(1년 4개월) ○○○○㈜, 품질관리 - 2002.08.26.~2009.06.30.(6년 10개월) ○○○○○, pc방 운영 <사업자등록 이력> - 2013.01.02.~2014.04.30.(1년 4개월) □□□□□, 영업직 - 2014.05.07.~2017.09.30.(3년 5개월) ○○㈜, 지게차 운전 - 2018.09.21.~2018.10.31.(1개월) ○○㈜, 자동차 부품 생산 ※ 신청인은 과거 사업장에서 근무 시 신체부담 작업은 없었다는 진술임 ○ 신체조건 등 - 키: 182cm, 몸무게: 85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교통사고 또는 개인적인 사고: 해당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미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평가결과: 업무관련성 ‘높음’ - 종합소견 진료기록 및 전기생리검사 소견 검토 결과, 신청 상병(가이온 터널 증후군)이 확인됨. 신청 상병의 원인으로는 지방종, 결절종, 혈관 변형 등의 구조적 이상, 척골신경이 지나는 부위의 손바닥에 대한 압박, 외상 등이 알려져 있음 신청인의 직업은 지게차 운전수로 고용보험 가입 내역 상 2021.03.18.부터 재해일인 2021.04.03.까지 16일의 근무기간이 확인됨. 2021.03.31.부터 바뀐 지게차의 브레이크 발판 작동이 잘 되지 않아 지게차가 울컥울컥하는 상황에서 몸을 지지하기 위해 오른손으로 지지 손잡이를 강하게 잡고 전/후진 레버를 조작했고, 지게차체의 갑작스러운 이동, 정지, 충돌 등에 의해 손목에 압박이 반복적으로 가해진 것으로 추정됨 신청인의 재해일자 이전 요양 내역을 검토한 결과, 손목 관련된 지방종, 결절종, 골절, 혈관종 등의 병력은 확인되지 않았음. 신청인의 취미는 트래킹으로 자전거, 오토바이 등은 타지 않았다고 진술함. 그 외 손목에 가해진 외상 이력은 확인되지 않음 이상 신청 상병, 직업력, 수진 내역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비록 단기간이긴 하나 근무 중 손목에 압박 및 충격을 받은 이력이 확인되며, 직업적인 요인 이외 다른 요인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새로운 입식지게차를 운전하면서 브레이크 발판을 밟을 때마다 힘을 많이 줘야 지게차가 겨우 작동하였고, 그로 인해 지게차가 덜컥거려 지탱할 곳이 마땅치 않아 오른손으로 레버를 움켜쥐면서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진료기록 상 신청인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호소한 증상과 근전도 검사 등을 통해 신청 상병을 진단할 수 있고, 이는 손목에서 척골신경이 눌려 저림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외상, 장시간 컴퓨터 키보드 작업을 하거나 마우스를 사용할 경우, 자전거 핸들을 꽉 쥐고 오래 타야 하는 싸이클 선수 등 손목(가이온 터널) 부위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압박이 가해지는 경우 발병할 수 있는 상병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다. - 한편 신청인은 입식지게차 운전수로 상기 사업장에 2021.03.18.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16일의 근무기간이 확인되고, 신청인이 손목에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새로운 지게차는 진단일까지 3일 정도 운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은 2021.03.31. 바뀐 지게차의 브레이크 발판 작동이 잘 되지 않아 지게차가 울컥하는 상황에서 몸을 지지하기 오른손으로 지지 손잡이를 강하고 잡고 엄지손가락으로 전, 후진 레버를 조작하면서 손목 부위에 부담이 가해졌다는 주장이나 지게차의 이동이나 정지 시 오른손 뿐만 아니라 왼손으로도 핸들을 잡고 몸을 지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16일간의 작업기간(특히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뀐 지게차 운행은 3일) 동안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업무적 부담요인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진료기록과 근전도 검사 등으로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신청인의 업무내용, 업무 종사기간, 업무 양과 강도, 업무 수행자세와 속도 등으로 보아 신청 상병이 유발될 만한 부담요인은 확인되지 않아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Guyons syndrome(가이온 터널증후군) 우측 손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