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반월상연골의 장애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673
· 판정일: 2021-08-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반월상연골의 장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4.)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19.06.03. 주식회사 ○○ 사업장에서 자동차 브레이크 디스크가공(MCT, CNC절삭가공)을 하기 위해 바닥에 있는 중량물을 맨손으로 들며 무릎을 굽혔다 펴는 연속적인 반복작업으로 무릎에 무리가 되어 통증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자동차 브레이크 디스크 가공을 위해 바닥에 놓인 소재를 맨손으로 들며 동시에 무릎을 굽혔다 펴는 연속적인 반복작업을 수행하여 무릎부위에 부담이 되었으며, 기계의 높이가 높아 단상에 소재를 들고 오르내려야 하는데 그때 처음 무릎의 통증이 온 후 빠듯한 일정과 납기의 압박으로 인해 쉬지 못하고 계속 작업을 하여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6.03. ○○○○
→ Lt.knee med, pain. 2개월전부터 구부렸다 펼때 소리나면서 아프다
→ med. joint tenderness.
→ Lt.knee MRI : Lt. knee MMPH tear.
→ OP : Lt. knee MM repair.(double arm needle)
* 2021.6.15. 좌측 슬관절 관절경하 반월상연골절제술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0.05.31.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양측)’
다. 주치의사 소견
- 상기환자는 좌측 슬관절의 지속되는 통증으로 본원에 내원하였으며 정밀검사(MRI)상 신청상병 관찰되어 2021.6.15. 좌측 슬관절 관절경하 반월상연골절제술후 항생제 치료 및 추시관찰 중인 상태라는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2021.06.15. 관절경영상에서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후각부 퇴행성 파열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9.06.03.
- 사업업종 : 자동차부분품제조업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17:30(8시간)
- 연장근무 : 1일 1시간30분씩
- 휴게시간 : 30분(자율휴식 10~15분씩 2~3회), 점심시간(12:30~13:30)
- 담당업무 : 자동차 브레이크 부품 가공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자동차 브레이크 부품 가공원으로서 ①디스크하우징 작업 ②브라켓 작업 ③브레이크 디스크 작업 ④기타(회의, 장비관리 및 정리정돈) 등의 업무를 수행함
- 현 직력 작업수행기간 : 2019.06.03.~2021.06.03.(약 2년)
- 총 직력(자동차부분품제조원) 작업수행기간 : 2008.09.01.~2019.05.31.(약 10년 6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디스크하우징 작업]
- 일반책상에 앉아서 도면을 보고 노트북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함.
→ 제품의 복잡도에 따라 프로그램 작성할 시 10~30분 소요.
- 작성 완료된 프로그램을 메모리카드에 담은 후 조작판에 삽입 후 프로그램을 불러와 장비를 셋팅함.
→ 기계앞에 선 자세로 조작판과 가공 베드를 번갈아 쳐다보며 수행함.
- 제품을 장비 위에 올리고 볼트를 돌려 고정한 후 입력된 프로그램을 실행함.
→ 가공전 필요한 원재료를 선반에서 확인하고 필요한 공구 등을 준비함.
- 가공작업은 5분 정도 소요되며 가공완료 후 에어건으로 윤활유 및 불순물을 제거한 후 제품을 꺼냄.
- 1회 프로그램 작업으로 평균적으로 2~6개, 많을 때 10개의 제품을 생산함.
- 프로그램 작성 후 첫 작업은 5분간 가공 진행상황을 지켜보며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동일제품 가공 시 지켜보지 않고 쉬거나 다음 작업의 프로그램을 작성함.
- 1일 평균 5회정도 프로그램 작성을 함.
- 일반 하우징 무게: 1.02~1.16kg
[브라켓작업]
- 1일 평균 3종류 정도로 2개씩 가공 작업함.
- 일반책상에 앉아 노트북으로 도면을 보며 컴퓨터 프로그램 작업을 함.
→ 복잡도에 따라 10~30분 프로그램 작업 소요.
- 그 이후 작업은 디스크하우징 작업과 동일
- 가공작업은 5~10분 정도 소요됨.
- 브라켓 무게: 2kg
[브레이크 디스크작업]
- 1일 평균 2종류정도 2개~최대 10개까지 작업함.
- 일반책상에 앉아 노트북으로 도면을 보며 프로그램 작업을 함.
→ 복잡도에 따라 10~30분 프로그램 작업 소요.
- 그 이후 작업은 디스크하우징 작업과 동일하나, 다른 작업은 단면 작업인데 반해, 디스크작업은 양면 작업으로 한면을 작업한 후 볼트를 풀어 뒤집은 후 다른 한 면을 작업함.
→ 가공작업은 10~12분 소요됨.
- 브레이크 디스크 제품에 따라 무게가 다르며 4.42~10.34kg
* ①디스크하우징 작업 ②브라켓 작업 ③브레이크 디스크 작업에서 작성이 완료된 프로그램을 저장한 메모리카드를 조작반에서 작업하고 가공할 시 바닥에서 20cm높이의 단상에 올라가야 함.
* 작업대 높이는 단상으로부터 약 96cm, 바닥으로부터 116cm.
* 사업장으로 들어오는 원재료는 지게차와 크레인을 활용하여 운반하며 담당자 별도 있음.
* 작업시 필요한 원재료는 플라스틱상자에 담아 들고 오기도 하고, 대차에 담아 밀어 가져옴.
[기타작업]
- 장비관리 및 정리정돈 작업의 경우, 선 자세로 밀대, 빗자루 등으로 청소하며 작업장 반경의 장비 및 공구선반을 정리정돈 함.
- 기타 회의, 협업작업의 경우, 신제품 개발이 있거나 업무진행을 위한 소통이 필요할 시 회의 진행함.
[재해자가 주장하는 부담작업]
- ①디스크하우징 작업 ②브라켓 작업 ③브레이크 디스크 작업이 다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며 ③브레이크 디스크 작업시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20cm높이의 작업대(단상)에 올라가 기계에 재료를 넣는 것이 힘들었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본인의 키가 큰편으로 대차에 있는 디스크를 들때마다 무릎을 살짝 구부렸다 펴기를 반복하여 무릎에 부담이 된다고 주장.
* ③브레이크 디스크 작업의 경우, 사업장에서는 도면을 보며 프로그램 작업 업무까지 하는 것은 신청인이 수행한 것은 맞지만, 이후 메모리카드를 삽입하여 장비셋팅하고 가공업무를 하는 것은 전담 직원이 있고 간혹 전담직원이 없을 경우 도와주기는 한다는 사업장 주장과 달리 신청인은 실습학생이 있을 경우 도와주기도 하나 실습학생이 다른일로 바쁘거나 실습학생이 없을때는 본인이 모두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 양측 의견을 듣고 조율한 바, 사업장내의 도제학교 학생이 2주간(한달중) 실습중일때는 ③브레이크 디스크 작업을 도와주며 신청인도 함께 작업을 했고, 실습학생이 없는 2주간은 신청인과 신청인이 바쁠때 다른근로자가 도와 수행하였음으로 정리함.
[동료직원 면담시 확인사항(신청인의 업무대행자)]
- 3가지 작업의 프로그램 작업시 소요되는 시간과, 작업종류 수 및 종류별 가공 수량, 가공 소요시간 등에 대해 확인함.
- 3가지 작업 모두 프로그램 작업을 직접하며, 하우징작업과 브라켓 작업은 작성된 프로그램으로 본인이 직접 기계를 작동시키며 가공제품을 만드나, 브리에크 디스크 작업은 주로 하지 않으며 프로그램 작업하여 담당자에게 메모리카드를 주면 담당자가 작업함.
[사업장에서 제공한 작업일지로 확인된 사항]
- 재해자는 확인서상 1일 생산량을 100~300개로 기재하였으나 사업장에서 제공받은 작업일지의 수량과 많이 차이나서 재차 확인한 바, 수정하여 1일 50~100개 정도라고 함.
- 2019년 10~12월 신청인이 작성한 일지에는 매일 수량차이가 있으나 1일 50~100개 정도임을 확인할 수 있음.
- 2021년 6월 신청인 퇴사후 대체근무자가 작성한 일지에는 1일 15개내외이나 사업주가 해당 월에는 신제품 개발 등으로 인해 생산량이 적은 편이라고 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2008.09.01.~2010.08.31. ○○ 생산관리
- 2012.07.11.~2012.10.21. ㈜○○○○○ 생산관리
- 2012.11.12.~2013.07.13. ㈜○○○○○ 생산관리
- 2013.11.05.~2019.05.31. 주식회사□□ 생산관리
○ 신체조건 등
- 키 178cm, 몸무게 82kg
- 운동 및 취미생활 : 컴퓨터관련활동
- 우세손 : 오른손잡이
라.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 소견
1) 평가결과 : 매우 낮음
2) 판단근거 :
- 약 2년정도 자동차부품제조업에서 디스크 가공업무를 해오던분으로(178CM/82kg) 업무내용에서 4-10kg중량물을 한계단정도 높이를 오르면서 작업대에 올려놓고 완료 후 제거하면서 주로 작업대 앞에서 서서 하는 작업의 내용으로 무릎의 위험요인 노출인 중량물 취급과 동시에 계단오르내리기 작업은 있으나 노출 강도가 매우 낮으며 근무기간도 충분치 않아 관련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추가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자동차 브레이크 디스크 가공을 위해 바닥에 놓인 소재를 맨손으로 들며 동시에 무릎을 굽혔다 펴는 연속적인 반복작업을 수행하여 무릎부위에 부담이 되었으며, 기계의 높이가 높아 단상에 소재를 들고 오르내려야 하는데 그때 처음 무릎의 통증이 온 후 빠듯한 일정과 납기의 압박으로 인해 쉬지 못하고 계속 작업을 하여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자동차 부품브레이크 작업을 10년이상(본인진술 20년) 수행하였고 일부 무릎 부담작업이 있으며, 직업력을 고려시 업무관련성은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 확인되고 장기간 업무에 종사하여 일부 부담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업무내용상 무릎을 사용하는 빈도가 낮고 중량물의 취급 정도 또한 신청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반월상연골의 장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