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손상/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손상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674
· 판정일: 2021-08-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손상,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5.)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업무수행중 어깨가 아파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0~2015년 유럽 빈티지 가구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곳에서 혼자서 가구 창고정리 및 상하차작업 등을 하여 어깨에 무리가 갔으며, 2016년부터 점심시간 외에 휴식시간 없이 석재 취급과 타공작업 등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1.25. ○○○○ ‘MRI상 좌 극상 완전 파열, 극하 부분 파열’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9.01.29. ○○○ 어깨의충격증후군: 통원 1회(추정)
- 2019.03.13.~2019.03.27.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통원 3회(추정)
다. 특진의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에서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소속 사업장명: ○○○○(주)
- 입사일자: 2020.12.01.
- 고용형태: 비정규직(일용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07:00~17:00)
-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 / 1개월 평균 15~20일 근무
- 휴게시간: 1일 평균 1시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석공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석재 시공(외벽) 작업]
- 작업내용: 건물 외벽에 석재를 건식 시공하는 작업
- 작업공정: ①벽면 천공->②앵커 설치->③석재 고정철물 설치->④석재 붙임->⑤석재 고정
- 작업방법
①선 자세 또는 쪼그림 자세로 양손으로 함마 드릴을 들고(허리~어깨 사이) 허리를 앞으로 굽히고 회전하여 벽면에 앵커를 설치하기 위한 구멍(천공)을 뚫음 ②앵커볼트를 구멍에 삽입하고 왼손으로 앵커볼트 파이프를 결합 후 망치를 오른손으로 잡고 타격하여 앵커볼트를 벽면에 단단하게 고정하고 앵커볼트 파이프를 분리함 ③고정철물(앵커너트, L앵글, 근각너트, 근각볼트, 조정판, 고정핀 등)을 앵커볼트에 조립 후 앵커너트는 전동드라이버로 완전히 고정함 ④가공(재단)된 석재를 손 또는 인양 장비를 이용하여 가공 석재를 들어 앵글에 붙이고 석재 표면을 고무망치로 두들겨 고르게 함 ⑤수평기 등을 사용하여 석재의 정위치 상태를 확인하고 이탈 및 흔들림이 없도록 고정함
- 작업인원: 2명(기공 1명, 조공 1명)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1,865kg/1일, 7.5시간/1일
[석재 시공(바닥) 작업]
- 작업내용: 건물 바닥에 석재를 습식 시공하는 작업
- 작업공정: ①바닥 모르타르(몰탈)->②석재 가공->③석재 붙임->④석재 맞춤
- 작업방법
①바닥 시공은 쪼그림 자세 또는 서서 허리를 굽힌 자세로 시공할 바닥 면을 깨끗하게 정리 후 냉가고대를 사용하여 바닥에 모르타르을 깔아 평평하게 고르고(나라시) 모르타르 위에 노릿물(시멘트 물)을 바가지를 사용하여서 골고루 뿌려줌 ②석재를 시공할 위치에 정확한 치수를 확인하고 석재 재단이 필요한 경우 양손으로 그라인더를 잡고 쪼그림 자세 또는 서서 허리 굽힌 자세로 석재를 절단함 ③양손으로 가공된 석재 양쪽 끝을 잡고 들어 시공할 위치로 이동하여 허리와 무릎을 굽혀 바닥에 내려 붙임 ④수평기 등을 사용하여 석재의 정위치와 수평 상태를 확인하고, 고무망치를 이용하여 적당히 두들겨 정위치와 수평을 조정하고 이탈 및 흔들림이 없도록 시공 후 양생함
- 작업인원: 2명(기공 1명, 조공 1명)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3,112kg/1인, 7.5시간/1일
[석재 시공(계단) 작업]
- 작업내용: 건물 계단에 석재를 습식 시공하는 작업
- 작업공정: ①바닥 모르타르(몰탈)->②석재 가공->③석재 붙임->④석재 맞춤
- 작업방법
①계단 시공은 양쪽 다리가 교차하여 한쪽 다리와 허리를 굽힌 자세로 시공할 계단의 바닥 면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냉가고대를 사용하여 바닥에 모르타르을 깔아 평평하게 고르고(나라시) 모르타르 위에 노릿물(시멘트 물)을 바가지를 사용하여서 골고루 뿌려줌 ②석재를 시공할 위치에 정확한 치수를 확인하고 석재 재단이 필요한 경우 양손으로 그라인더를 잡고 쪼그림 자세 또는 서서 허리 굽힌 자세로 석재를 절단함 ③양손으로 가공된 석재 양쪽 끝을 잡고 들어 시공할 위치로 이동하여 허리와 무릎을 굽혀 바닥에 내려 붙임 ④수평기 등을 사용하여 석재의 정위치와 수평/수직 상태를 확인하고, 고무망치를 이용하여 적당히 두들겨 정위치와 수평을 조정하고 이탈 및 흔들림이 없도록 냉가고대를 사용하여 모르타르를 석재 사이사이에 채운 후 양생함
- 작업인원: 2명(기공 1명, 조공 1명)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1,130kg/1인, 7.5시간/1인
[자재 운반 작업]
- 작업내용: 자재를 작업 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석재 시공에 필요한 석재 및 각종 자재(석자재, 고정철물, 공구 등)를 시공장소까지 운반하거나, 외벽의 비계에 고정 설치된 윈치(수직 동력운반 장치)를 이용하여 안전발판(비계) 위에 양중(수직으로 중량물을 이동)하고 시공할 위치까지 석재의 중량에 따라 2인 또는 1인이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들거나, 양손을 뒤로하여 등짐을 지고 운반하는 작업
- 작업인원: 2명(기공 1명, 조공 1명)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629~1,929kg/1인, 1.5시간/1일
[신청인 주장 추가 부담작업: 가구 운반 작업]
- 작업내용: 수입 가구 입출고 운반 작업
- 작업기간: 2010~2015년(약 5년)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근무(08:30~17:30), 주 5일, 점심시간: 1시간(12:00~13:00)
- 수행업무: 1톤 트럭 또는 컨테이너에 입고된 가구를 창고로 운반하여 정리하고, 주문이 있는 경우는 창고에 있는 물건을 1톤 트럭에 상차하여 배송하는 업무
- 작업방법
①허리를 굽히거나 선 자세로 팔을 앞으로 뻗어 가구 포장 박스를 양손으로 들어 이동 운반 대차에 올리거나 이동 운반 대차에 있는 박스를 창고 렉 또는 차량에 적재함 ②이동 운반 대차에 실은 가구를 허리를 굽히고 양팔을 앞으로 뻗어서 밀고 이동함
- 제원, 작업량 및 중량: 1일 평균 20개 취급, 1일 평균 1,100kg 취급
※ 신청자는 주로 1인 작업을 하였고, 때때로 초과 근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 주로 수입 빈티지 가구를 취급하여 완제품 가구가 대부분으로 가구들의 무게가 무거웠으며, 1개 가구 배송시 평균 10분 소요되며, 입고 때는 가구 1개당 운반 시간이 5분 내외로 1일(8시간) 이상 창고에 옮기는 작업을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8.08.18.~2008.12.24. ○○○○○ 급식실취사 4개월
- 2009.03.02.~2009.08.30. ○○○○○ 급식실취사 6개월
- 2010.08.04.~2015.08.31. □□□ 가구배송 5년 1개월
- 2017.08.01.~2020.11.23. (사업명 생략)현장외 다수 423일
○ 신체조건 등
- 키 cm, 몸무게 kg: 172cm, 79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사고이력: 1건(2020.12.03. 건물외벽에서 추락, 우측다리 종골의 골절)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진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높음
- 판단근거: 업무의 양측 어깨에 대한 신체부담평가는 2016년부터 2.2년간 수행한 건설 석공업무와 2010년부터 5년간 수행한 가구배송업무에 대해 실시하였음. 두가지 업무 모두 양측 어깨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건설 석공업무의 경우 작업일 동안 어깨의 앞으로 올리기 자세와 동시에 내회전과 외전 동작이 발생하는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관찰됨. 또한, 중량물(자재)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어깨의 올리기와 내회전/외전 동작이 발생하고 들거나 미는 작업으로 무리한 힘이 요구되어 작업 부하가 가중되어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됨. 가구 배송업무의 경우도 양측 어깨 신체부담점수가 6점으로 높았음. 이에 약 7.2년간 수행한 업무의 양측 어깨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기에 신청상병의 경우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2010~2015년 유럽 빈티지 가구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곳에서 혼자서 가구 창고정리 및 상하차작업 등을 하여 어깨에 무리가 갔으며, 2016년부터 점심시간 외에 휴식시간 없이 석재 취급과 타공작업 등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살펴볼 때, 신청인이 수행하였던 석공작업과 이전 가구 배송 작업은 모두 어깨 부담작업으로 평가되며, 신청인이 수행하였던 작업환경, 업무강도 및 7년 이상의 노출기간을 고려하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손상,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손상"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