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 19/폐렴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440020210000676 · 판정일: 2021-07-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COVID-19, 폐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5.)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1.05.07.(금) 외래강사 확진자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COVID-19 검사에서 확진판정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 의뢰기관에서는 이 건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업무수행중 COVID-19 확진자 접촉으로 COVID-19에 감염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5.12. ○○ ‘○○○○○에서 확진자 나와 5/11 검사시행 5/12 확진받아 입원’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0.02.03.~2020.02.05. ○○○ 급성후두염: 통원 2회(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COVID-19 진단 후 본원에서 입원치료 시행하였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2021.05.26. COVID-19검사에서 양성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소속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9.12.16.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8시간(08:00~17:00) / 1주 5일 /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1일 1시간(12:00~13:00) 나. 담당업무 - 신청인은 요양보호사로서 생활실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업무분장표 상 담당업무는 어르신 돌봄업무를 담당하였음. 다. 감염원 노출경위 등 - 역학조사여부: 실시 ㆍ검사일: 2021.05.11. ㆍ확진일: 2021.05.12. ㆍ증상발현일: 2021.05.10. ㆍ호흡기증상: 기침, 근육통 ㆍ기저질환: 없음 ㆍ검사경위: 본인이 판단 ㆍ추정 감염경로: 확진자 접촉(센터직원 (기타 개인정보 생략), 외부 노래강사) ㆍ집단발병 관련: 요양·정신시설(○○○○○) - 기타사항 ㆍ사업장은 한 개의 층에 사무실, 침실, 주방, 식당, 간호사실, 물리치료실, 생활실로 구분되어 있으며, 직원 및 돌봄 대상자들이 함께 근무 및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ㆍ전 직원이 업무수행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업무를 수행함 ㆍ사업장 내에 근무 직원은 총 ○○명(사업주 포함)으로 그 중 운전원 □명을 제외한 △△명(사업주 포함)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음 ㆍ사업장 집단 감염 발병 즈음 ◇◇명의 어르신들이 센터 내에 주간 보호 받고 있었으며 모두 감염됨. 라. 그외 조사사항 - 직업력 ㆍ2019.12.16.~2021.05.12 ○○○○○ 요양보호사 5개월 - 신체조건 등 ㆍ 키 168cm, 몸무게 63kg ㆍ흡연: 금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청구 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 기초역학조사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업무수행중 COVID-19 확진자 접촉으로 COVID-19에 감염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 진료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신청인은 ○○○○○에서 6개월간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신 분으로 같은 공간내에서 업무수행과정에서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COVID-19, 폐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