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 19/폐렴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440020210000677 · 판정일: 2021-07-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COVID 19, 폐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5.)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외래강사가 2021.05.07.(금) 사업장을 방문한 사실이 있었고 2021.05.12.(수) 외래강사가 코로나19에 확진되었다는 사실을 통보 받은 후 본인도 검사 결과 확진되어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 의뢰기관에서는 이 건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업무수행 중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나. 사업장 주장 - 최초 감염자를 특정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당시의 정황으로는 외부 사람에 의해서 감염되었을 것으로 추측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5.12. ○○ 기록상 ‘5/6일 단체검사에서 음성, 5/11일 기침, 근육통으로 내과에서 감기 몸살약 복용, 5/12일 오전 37.7도, 5/11일 검사 5/12일 확진 받아 입원’의 내용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21.05.11.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상세불명의앨러지비염 다. 주치의사 소견 - COVID 19, 폐렴 진단했으며, 기침, 가래 호소하며, 사진상 폐렴의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2021.05.12.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 확인되며 폐렴도 인지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감염원 노출경위 등 ○ 담당업무 - 신청인의 업무는 센터 내 생활실에서 어르신 요양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어르신 목욕도움, 식사도움, 양치도움, 화장실 도움, 기저귀 교환 등의 업무를 수행함 - 근무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하였으나 업무특성상 밀접 접촉을 할 수밖에 없다는 진술임(사업주, 신청인) ○ 사업장 집단감염 확인 내용 - ○○ 사회복지과 공문 내용(발췌): ○○○○○은 주간보호시설의 이용 어르신과 종사자 대다수가 집단감염(2021.05.12.)이 발생함에 따라 긴급히 일시적 시설폐쇄 조치(2021.05.12.~2021.05.25.)를 실시 - 사업장 내에 근무 직원은 총 ○○명(사업주 포함)으로 그 중 운전원 □명을 제외한 △△명(사업주 포함)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됨 - 집단 감염 발병 즈음 ◇◇명의 어르신들이 센터 내에 주간 보호를 받고 있었다고 하며 사업장에서는 어르신 전원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함 - 사업장은 같은 층에 사무실, 생활실, 간호실, 식당으로 나눠져 있음 ○ 역학조사 결과(○○○) - 확진일: 2021.05.12. - 검사일: 2021.05.11. - 증상발현일: 2021.05.10. - 발열: 있음(37.7도) - 호흡기증상: 있음(기침) - 호흡기증상 외: 없음 - 폐렴: 없음 - 기저질환: 아니요 - 검사경위: 가족 또는 지인이 확진환자 - 추정 감염경로 · 확진자 접촉: 유, 가족 이외 접촉자((기타 개인정보 생략) ○○○), 최종 접촉일 : 2021.05.07. · 집단발병 관련: 무 ※ 접촉자((기타 개인정보 생략) ○○○)는 발병경위 상의 외래강사로 확인되며, 추정 감염경로는 소속사업장 집단발병자 동일한 것으로 추정됨 - 집단시설 이용력: 무 - 가족 접촉자: 인원 2명 나.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9.10.05.~2020.01.29. ㈜○○ 외 - 2020.11.01.~2021.07.01. ○○○○○ ○ 신체조건 등 - 키 153cm, 몸무게 60kg - 흡연: 해당없음 - 음주: 해당없음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청구 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역학조사 결과 및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요양보호사로서 업무수행 중 감염되었다는 주장이다. -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 자료 등에서 신청 상병은 확인되고, - 소속 사업장(주간보호시설)의 직원 및 보호 대상자가 집단 감염된 사실이 확인되며, 신청인 또한 요양보호사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감염원에 노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 이상의 사실 및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며, 요양보호사로서 업무수행과정에서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COVID 19, 폐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