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2019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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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440020210000678
· 판정일: 2021-07-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 2019"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5.)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1.05.12.(수) 10시경 보건소로부터 우리 센터를 방문(2021.05.07.(금))한 외래강사가 확진판정을 받았다는 소식과 함께 2021.05.12. 14시경 직원 5명이 코로나 확진판정이라는 보건소의 통보에 따라 전직원이 자가 격리에 들어갔으며, 자가 격리중 증상이 발현하여 2021.05.20.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여 05.21.(금) 확진 판정 통보를 받아 2021.05.21.~05.31.까지 11일간 ○○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진단된 상병에 대해 2021.06.17.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수행 중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 기록
○ ○○
- 내원일시 : 2021.05.21.
- 진료기록 : 5/12 마지막 출근후 자가격리후 어제부터 후각소실 증상 있어 검사 후 양성판정 받아 입원함.
나. 주치의사 소견
-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2019 진단했으며, 후각 저하, 기침, 가래 호소함.
다. 자문의사 소견
- 2021.05.21.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입사일자 : 2021.01.19.
○ 근무형태 : 상용/ 고정주간근무/ 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 07:00~17:00
○ 식사시간 : 12:00~13:00, 오전 오후 각30분씩 휴식
○ 직 종 : 간호사,
○ 담당업무 : 어르신 간호 및 보건 업무
나. 업무내용 및 감염경로 등 조사
○ 신청인은 간호사로서 간호실 및 생활실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업무분장표 상 담당업무는 어르신 간호 및 보건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코로나19 기초역학조사서 관련
- 확진일 : 2021.05.21.
- 검사일 : 2021.05.20.
- 격리시작일 : 2021.05.12.
- 증상발현일 : 2021.05.20.
- 발열 : 없음
- 호흡기증상 : 없음
- 호흡기증상 외 : 있음 - 후각소실
- 폐렴 : 없음
- 기저질환 : 아니요
- 검사경위 : 가족 또는 지인이 확진환자
- 추정 감염경로
. 확진자 접촉 : 유(가족 이외 접촉자: ○○○, 확진자번호: (기타 개인정보 생략), 관계: 동료, 최종 접촉일: 2021.05.12.)
. 집단발병 관련 : 무
- 집단시설 이용력 : 무
- 가족 접촉자 : 배우자1, 자녀2(인원 3명)
- 신장 : 159cm, 체중 : 70kg
- 기타 사항 : 2021.05.12.~05.26. 자가격리 중, 05.20. 증상발현(후각소실)검사
다. 기타조사내용
○ 사업장 집단 감염 관련
- (○○ 사회복지과 공문 발췌) ○○○○○은 주간보호시설의 이용 어르신과 종사자 대다수가 집단감염(2021.05.12.)이 발생함에 따라 긴급히 일시적 시설폐쇄 조치(2021.05.12.~2021.05.25.)를 실시
- 사업장 내에 근무 직원은 총 ○○명(사업주 포함)으로 그 중 운전원 □명을 제외한 △△명(사업주 포함)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것으로 확인 함.
- 사업장은 같은 층에 사무실, 생활실, 간호실, 식당으로 나눠져 있는 것으로 확인 함.
- 집단 감염 발병 즈음 ◇◇명의 어르신들이 센터 내에 주간 보호 받고 있었다고 하며 사업장에서 파악하기로는 ◇◇명의 어르신들이 모두 감염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함.
○ 작업환경상 특이사항
- 사업장은 한 개의 층에 사무실, 침실, 주방, 식당, 간호사실, 물리치료실, 생활실로 구분되어 있으며, 직원 및 돌봄 대상자들이 함께 근무 및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청구 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사업장에 방문한 외래강사의 확진사실을 통보 받은 이후 자가격리 중 증상 발현되어 코로나 검사에서 확진된 것으로 업무수행 중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업무내용 및 감염경로 등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신청인은 ○○○○○에서 간호사로서 어르신 간호 및 보건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사업장에 방문한 외래강사가 코로나바이러스에 확진되었다는 통보 이후 자가격리 중 받은 검사에서 감염이 확인되었으며, 보건소 역학조사상 확진자인 동료근로자 접촉이 있었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이 확인 되고, 신청인이 사업장내 업무수행과정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 20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