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679
· 판정일: 2021-08-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5.)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재가요양보호사로 근무하여씅며 2020.05.26. 퇴근하는 길에 오른쪽 어깨부위의 통증이 심해져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가정방문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주로 팔로 어르신을 부축하고, 빨래, 음식 조리업무를 실시하였으며 업무로 팔에 부하가 발생되었으며, 오랜 기간 동안 팔을 쓰는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1.21. ○○ 기록상 ‘Rt. shoulder pain, trauma : (-), Sx. duration: 1년 정도, dominent: Rt., night pain: (+), 가만히 있어도 어깨가 쑤시듯이 아프다. 옆으로 돌아누울 때는 괜찮다.’의 내용임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12.26.~2013.01.07.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7회)
- 2016.06.02.~2016.07.04. ○○: 근육긴장어깨부분(14회)
- 2020.02.17.~2020.03.09. ○○○○: 회전근개증후군(5회)
다. 주치의사 소견
- MRI 검사상 우측 어깨 회전근개 완전 파열의 소견임
라. 특진의사 소견
-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 상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08.12.01.
- 고용형태: 상용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8:30~11:30
- 휴게시간: 정해진 별도의 휴게시간 없음
- 담당업무: 재가요양보호사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재가)요양보호사로 청소, 빨래, 음식조리, 어르신케어 업무를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청소 작업]
- 작업방법: 집안 도구를 이용하여 청소 작업, 빗자루 및 걸레를 우측손으로 잡고 무릎 꿇고 쪼그린 자세로 우측 팔을 뻗어 바닥 및 집안 곳곳을 닦고 쓸어냄
- 작업시간: 2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걸레, 빗자루, 청소기
- 작업량: 한 집당 1시간 동안 허리 굽혀 쪼그린 작업자세로 걸레, 빗자루, 청소기로 화장실(2개), 부엌(2개), 방(2개), 거실(2개)등을 청소함.
[빨래 작업]
- 작업방법: 어르신들이 착용한 속옷, 겉옷, 침구류 등 빨래 작업
어르신들의 이불, 속옷, 겉옷 등을 양손으로 들어 허리를 굽혀 우측팔을 뻗어 세탁기에 넣고 세탁 후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양손으로 잡아 이동 후 건조대에 털고 건조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이불, 속옷, 겉옷 (약1~2kg)
- 작업량: 작업현장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신청인은 매일 작업 실시하였으며 작업환경이 열악하여 손빨래도 동시에 실시하였다는 진술임
[음식조리 작업]
- 작업방법: 어르신 식사 조리 작업, 서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히고 우측손으로 조리 기구를 잡고 밥, 국, 반찬(3찬)을 조리함
- 작업시간: 2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쌀, 반찬(나물, 고기, 야채류) 중량을 명확화하기 어려우며, 어르신 하루 드시는 양 만큼 조리한다는 진술임
- 작업량: 씽크대 및 조리대가 열악하여 천장높이가 낮고 작업공간이 좁음. 각 가정 당 밥, 반찬(3찬), 국을 조리하고 밥상에 차려서 드림
[어르신 케어]
- 작업방법: 어르신 산책, 부축하기, 체조 등을 도와주는 작업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을 양손으로 어깨 및 겨드랑이에 넣어서 힘으로 당겨 부축하여 산책, 체조, 식사 등을 도와줌
- 작업시간 : 1시간
- 어르신 중량: 어르신(40~60kg)
- 작업량: 0.5시간동안 어르신 2분(남-80대, 60kg대 / 여-80대, 40kg대)을 겨드랑이 양손을 넣고 들거나 어깨를 잡고 부축하여 드는 작업 동작 발생됨. 횟수 명확화하기 어려우며, 어르신 한 명 당 약5~10회 발생 된다고 함(총 중량: 150~300kg)
※ 어르신들은 대부분 거동이 불편하여 몸이 처지므로 작업시 강한 부하가 발생되었다고 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8.10.01.~2000.05.18. ○○○○○(○○○): 야채코너 포장작업
○ 신체조건 등
- 키 150cm, 몸무게 54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미실시(특진)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높음
- 종합소견: 신청인의 어깨 상병은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 상 확인됨. 신청 상병은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도 있음.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재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며 목욕, 식사, 대소변 등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수발하는 작업과 밀대 청소, 바닥 걸레질, 이불 빨래 등 방문 가정의 집안일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자세, 중량물 취급 등의 어깨 부위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는 요소들이 확인(신체부담 정도 약 50%)되며, 해당 직종에 장기간(11년)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나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요양보호사로서 업무수행 과정에서 팔을 주로 사용하는 업무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약 11년 6월의 직업력이 확인된다.
- 어깨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직종에 장기간 종사한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 된다는 특별진찰 기관의 소견이며,
-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66년생 여자분으로 요양보호사 업무를 장기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를 돌보는 작업 과정에서 중량 및 불편한 작업자세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등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