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681
· 판정일: 2021-08-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5.)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굴삭기 기사로 굴삭기 작업과 장비 정비작업 중 중량물 취급 등 어깨에 부담되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여 1년 전부터 어깨 부위에 통증을 느껴 가까운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지속되어 2021.05.17. 내원한 ○○에서 MRI 등 검사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96년부터 현재까지 여러 사업장에서 굴삭기 기사로 근무하면서 원석 깨는 작업 시 진동이 전신으로 전달되고, 굴삭기 정비 시 해머 작업과 중량물 취급하는 등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였으며, 2021.04.15. 장비에 기름을 넣은 후 장비에 탑승하기 위해 손잡이를 잡고 오르던 중 발이 미끄러져 손잡이에 매달리다 떨어진 이후 어깨에 통증이 지속되어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5.17. 내원한 ○○의 진료기록지 상 “Both shoulder pain (Lt > Rt), Lt. shoulder MRI 상 SSP tear”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 2021.06.08. 작성된 ○○의 간호정보조사지 상 “2021.04.15. 일하면서 장비에서 내려오다가 미끄러져 손잡이를 붙잡고 매달려 있었다 함(부딪힘 없음), 그때 증상 있어서 LMC x-ray에서 인대가 늘어났다며 진통제 주사, po tx 호전 없어서 본원 내원함”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1.11.17.~2011.11.25.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2회)
- 2012.02.10.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2.11.01.~2012.11.06.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2회)
- 2013.05.06.~2013.05.20. ○○○○, 회전근개증후군(3회)
- 2013.05.28.~2013.09.23. ○○, 회전근개증후군(9회)
- 2014.04.28. ○○○, 기타근통,어깨부분
- 2015.06.24.~2015.11.17. ○○, 회전근개증후군(3회)
- 2016.11.23.~2016.11.30. □□, 관절통,어깨부분(2회)
- 2017.08.16. □□, 근육긴장,어깨부분
- 2018.03.14.~2018.06.20. ○○, 회전근개증후군(2회)
- 2018.03.28. □□, 관절통,어깨부분
- 2018.05.28. △△△△, 회전근개증후군
- 2019.07.26. ○○, 회전근개증후군
- 2020.01.06. ◇◇,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 2020.04.09.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20.12.17.~2021.04.23. △△△△,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어깨의윤활낭염(8회)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5.17. 내원 당시 좌측 어깨가 잘 안 돌아가고 심한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여 MRI 검사 상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진단으로 2021.06.09. 견봉성형술 및 건봉합술 시행 후 약물치료 및 재활치료, 안정가료 중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좌측 견관절 MRI 상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20.04.01.
- 담당업무: 채석장 굴삭기 기사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1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07:00~18:00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12:00~13:00)
- 직무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채석장에서 굴삭기 기사로 브레이커 작업, 원석 하강작업, 장비 정비작업 등을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브레이커 작업(일명‘뿌레카 작업’)]
- 작업내용: 작업장 상단부에서 발파작업으로 깨진 원석을 아래 작업대로 떨어뜨려주면 원석을 작게 부수는 작업임
- 작업방법: 운전석에 앉아 양손에 레버를 잡고, 발로 스위치를 밟으면 작동하며, 작업 시 전신으로 진동이 전달됨
- 작업빈도: 상시작업
[원석 하강작업]
- 작업내용: 발파작업으로 깨진 원석을 굴삭기 삽으로 떠서 브레이커 작업하는 아래로 떨어뜨리는 작업임
- 작업자세: 브레이커 작업과 동일함
- 작업빈도: 상시작업
[장비 정비작업]
- 작업내용
노미 고정작업: 원석을 깨뜨리는 작업 중 노미의 소리가 이상한 경우 작업을 중단한 후 노미를 고정하는 볼트를 렌치를 꽂아 함마로 치며 볼트를 조이는 작업(노미 부분에는 6개의 볼트가 있음)을 수행함 -> 정해진 주기는 없으나 1주일에 한번 이상 작업함
윤활유, 작동유, 엔진유 보충작업: 굴삭기 운전석 뒤에 위치한 저장통까지 기름통을 들고 올라가 부어주는 작업임 -> 엔진유는 50일에 한번씩 2통 반 정도 보충이 필요하여 3통을 운반하고, 다른 오일은 1년에 한번 정도 보충함 -> 무게는 한통에 20L로 약 20kg 정도임
브레이커 노미 교체작업: 노미가 끼워진 상단 측면에 키 3개를 풀고 장비를 작동시켜 살짝 올리면 기울어져 노미가 저절로 빠져나오고, 다시 끼울 때는 링크에 살짝 걸쳐 끼우나 키를 꽂기 위해 노미를 돌려가며 맞춘 뒤 키를 망치로 꽂아 교체하며, 링크에도 볼트가 있는 볼트가 헐거워지면 이동 시 소리가 나서 볼트를 체결해야 함 -> 볼트 체결 시 20kg 정도의 임팩트를 이용하며, 긴 렌치를 두 사람이 잡고 당김 -> 노미는 40일 주기로 교체작업하며, 노미의 무게는 약 1ton임
호수 교체작업: 유압호스가 터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호수를 교체함. 노미 쪽의 호수는 높기는 하지만 단순한 편이며, 운전석 뒤편에는 많은 호수들이 있어 교체할 때는 호수를 밀고 잡아당기고 쑤시기도 하면서 많은 힘을 주어야 함
※ 링크 전체 교체 및 정기점검은 1년에 1~2번 외부 전문 정비업체에서 정비를 해주며, 받침대를 밀어주거나 교체부품을 같이 들어주는 등 보조 업무를 수행함
- 작업빈도: 간헐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6.06.28.~1998.12.11. ㈜○○, 채석장 굴삭기 브레이커작업, 원석 하강
- 1999.01.01.~1999.04.29. (유)○○, 채석장 굴삭기 브레이커작업, 원석 상차
- 2003.01.01.~2006.01.09. ㈜○○, 채석장 굴삭기 브레이커작업, 원석 하강
- 2006.01.16.~2007.09.30. ㈜○○○○○, 채석장 굴삭기 브레이커작업, 원석 상차
- 2007.10.01.~2010.04.07. ㈜○○, 채석장 굴삭기 브레이커작업, 원석 상차
- 2010.05.01.~2011.09.05. (유)○○○○, 모래장에서 굴삭기, 페로다로 덤프트럭 적재함에 실어주는 작업
- 2011.09.16.~2012.03.19. □□, 채석장 원석 상차
- 2012.03.20.~2012.04.14. ㈜□□, 채석장 원석 하강
- 2012.05.01.~2012.07.31. ㈜□□, 채석장 원석 상차
- 2012.08.01.~2012.08.31. △△(주), 채석장 원석 상차
- 2012.10.04.~2012.11.06. ○○○○○, 채석장 원석 상차
- 2013.01.01.~2013.09.04., 2014.01.02.~2015.04.17. ◇◇(주), 채석장 굴삭기 브레이커작업, 원석 하강
- 2015.05.11.~2020.03.31. ㈜△△, 채석장 굴삭기 브레이커작업, 원석 하강
○ 신체조건 등
- 키: 186cm, 몸무게: 96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걷기
- 과거 사고이력
2006.06.27. 업무상 재해: 굴삭기 운전석에서 내려오다 지면에 발을 헛디뎌 발목을 접지른 사고 -> 승인 상병: 우측 족근부 내과 골절
2016.03.04. 업무상 재해: 굴삭기 운전석에서 내려오다 지면에 발을 헛디뎌 발목을 접지른 사고 -> 승인 상병: 우측 9번 늑골 골절, 머리 타박상, 요추 염좌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평가결과: 업무관련성‘낮음’
- 판단근거: 과거 2006년, 2016년 현장에서 굴삭기에서 내려오다가 미끄러짐 사고로 산재 승인력이 있으신 분으로 20년간 굴삭기 업무력이 있음. 병력에서 운전석에서 내려오다가 왼손을 지지대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미끄러짐 후 통증 발생하였으나 정형외과 자문에서 사고성이 아닌 퇴행성 병변으로 인지됨. 업무내용에서 대부분 굴삭기 운전을 주로 수행하였으며, 이 작업의 경우 어깨 부담요인이 거의 없고, 현장에서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노미 고정작업, 엔진유 교체작업, 노미 교체작업 및 호수 교체작업 등이 있으며, 이러한 작업의 경우 어깨의 부적절한 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에 해당되는 위험요인 노출은 어느 정도 인정되나 전체 근무력에 대한 노출강도 및 빈도가 낮아 굴삭기 작업의 전 시간에 걸친 위험요인 노출은 높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굴삭기 기사로 전신 진동, 해머 작업과 중량물 취급 등 어깨에 부담되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였고, 2021.04.15. 장비에 탑승하던 중 미끄러져 손잡이에 매달리다 떨어진 이후 어깨 통증이 지속되어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며,
- 제출된 MRI 등 영상자료 상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되나 이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일회성 재해로 인해 급성으로 발병한 것은 아닌 오랜 기간 진행되어 온 만성적인 변화로 보인다.
- 신청인은 굴삭기 기사로 주로 채석장에서 브레이커 작업이나 원석 하강작업, 장비 정비작업 등을 1996년부터 20년 정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러한 근무경력으로 보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도 있다.
- 그러나 신청인의 주작업인 굴삭기 운전에서는 어깨 부담요인이 거의 없고, 노미 고정작업이나 교체작업, 엔진유 교체작업 시 중량물 운반, 해머 작업으로 인한 무리한 힘의 사용 등 어깨에 부담되는 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이는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 전체 근무시간 중 노출비중이나 업무강도가 낮고, 특히 신청인이 오른손잡이인 점을 감안하였을 때 우세손이 아닌 좌측 어깨에 업무부담이 더 가중될 만한 업무적 요인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영상자료 등으로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일회성 재해로 인해 급성으로 발병한 것은 아닌 신청인의 연령대에 부합하는 정도의 만성적인 변화이며, 신청인의 업무내용 상 신청 상병이 유발되거나 악화될 만한 부담요인은 확인되지 않아 신청 상병은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