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 19/폐렴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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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440020210000684
· 판정일: 2021-07-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Covid 19, 폐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5.)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노인요양시설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며, 2021.05.07.(금) 해당 센터를 방문한 외래강사가 코로나 19확진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그날부터 전 직원 자가격리 하였으며, 최초 음성판정이 나왔지만 2021.05.12.(수) 오후 동료근로자와 보건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았고, 2021.05.13.(목) 확진 통보를 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 의뢰기관에서는 이 건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수행 중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으므로 산재승인 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
- 검사항목 : SARS-CoV-2
- 검사결과 : Postive
2) ○○
- imp: 코로나19
- 2012.05.21.~2021.05.31. 코로나 19 감염으로 입원치료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특이사항 없음
다. 주치의사 소견
- 사진상 폐렴이라는 소견이다.
라. 자문의 소견
- 상기 환자는 2021.05.13.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받은 것으로 보아 코로나 양성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산재업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입사일자 : 2020.02.01.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17:00
- 휴게시간 : 1일 1회 60분 휴식(12:00~13:00)
- 근무일 및 휴일 : 주 3일 근무
- 담당업무 : 조리원
나. 감염원 노출경위 등
○ ○○○ 역학조사(코로나19 기초역학조사서 및 확진자 사례조사서)
- 검사일 : 2021.05.12. ○○○
- 확진일 : 2021.05.13. 검사결과 양성판정
- 증상 및 기저질환
* 증상발현일 : 없음
* 호흡기증상 : 없음
* 검사경위 : 가족 또는 지인이 확진 환자
- 추정 감염경로
* 확진자 접촉 : 가족 이외 접촉자((기타 개인정보 생략) ○○○ 2021.05.07.)
* 집단발병 관련 : 요양·정신시설(○○○○○)
- 참고사항 : 독거
○ 사업장 업무 관련
- 신청인은 조리원으로서 식당 및 생활실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업무분장표 상 담당업무는 조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신청인은 2021.05.11.(화) 까지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됨.
○ 사업장 집단 감염 관련
- (○○ 사회복지과 공문 발췌) ○○○○○은 주간보호시설의 이용 어르신과 종사자 대다수가 집단감염(2021.05.12.)이 발생함에 따라 긴급히 일시적 시설폐쇄 조치(2021.05.12.~2021.05.25.)를 실시
- 사업장 내에 근무 직원은 총 ○○명(사업주 포함)으로 그 중 운전원 □명을 제외한 △△명(사업주 포함)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것으로 확인 함.
- 사업장은 같은 층에 사무실, 생활실, 간호실, 식당으로 나눠져 있는 것으로 확인 함.
- 집단 감염 발병 즈음 ◇◇명의 어르신들이 센터 내에 주간 보호 받고 있었다고 하며 사업장에서 파악하기로는 ◇◇명의 어르신들이 모두 감염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함.
○ 가족(동거인) 및 특이사항
- 신청인은 혼자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됨.
- ○○○○○, ○에서 투잡하는 것으로 확인됨.
- 2021.05.11.(화) 돌봄센터 자체적으로 전직원 검사실시(08:30) 하여 2021.05.12.(수) 12시경 음성결과 나왔으나, 보건소 검사 후 자가 격리함.
○ 작업환경/업무상 특이사항
- 사업장은 한 개의 층에 사무실, 침실, 주방, 식당, 간호사실, 물리치료실, 생활실로 구분되어 있으며, 직원 및 돌봄 대상자들이 함께 근무 및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전 직원이 업무수행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20.02.01.~2021.05.13. ○○○○○
○ 신체조건 등
- 키 152cm, 몸무게 52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청구 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보건소 감염경로 조사 결과,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업무수행 중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으므로 산재승인 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 자료 등에서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이 확인되며, 신청인은 돌봄협동조합에서 1년 3개월간 업무를 수행하신 분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Covid 19, 폐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