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686 · 판정일: 2021-08-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의 무릎관절증, 우측 슬관절의 무릎관절증, 좌측 슬관절의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외측반달연골파열, 우측 슬관절의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외측반달연골파열, 좌측 슬관절의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내측반달연골파열, 기타 척추증, 요추부, C4-5 신경뿌리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경부, C5-6 신경뿌리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경부, C6-7 신경뿌리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경부, L1-2 요추의 다발성으로 명시된 추간판 전위, L2-3 요추의 다발성으로 명시된 추간판 전위, L3-4 요추의 다발성으로 명시된 추간판 전위, L4-5 요추의 다발성으로 명시된 추간판 전위, L1-2 요추의 다발성으로 명시된 추간판 팽윤증, L2-3 요추의 다발성으로 명시된 추간판 팽윤증, L3-4 요추의 다발성으로 명시된 추간판 팽윤증, L4-5 요추의 다발성으로 명시된 추간판 팽윤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6.)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오랜기간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며 무릎, 척추 등의 부위에 통증을 느꼈으며 2020년 10월경 통증이 심해져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1년 8월 7일부터 2020년 10월 12일까지 약 27년 10개월 동안 시내버스 운전 작업을 수행하였고 장시간동안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반복적인 운전 작업을 함으로 인하여 상병부위에 부담이 되어 질환이 발생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10.13. ○○○○ ‘양측 무릎 통증(좌측>우측) 오래되었다 운전업’ 기록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7.04~2014.05.23 ○○○○(경추의염좌및긴장, 통원추정 4회) - 2011.08.01 ○○(경추통,경부, 요통,요추부, 통원추정 1회) - 2012.06.19~2012.06.21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척추의여러부위, 통원추정 2회) - 2012.10.15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통원추정 1회) - 2012.11.01.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통원추정 1회) - 2012.11.02.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통원추정 1회) - 2013.01.04~2013.04.03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통원추정 2회) - 2014.03.06 △(요통,요추부, 통원추정 1회) - 2015.06.26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통원추정 1회) - 2016.06.13 ◇◇◇(상세불명의등통증,요추부, 통원추정 1회) - 2016.06.17 ☆☆(요통,요추부, 통원추정 1회) - 2016.06.20 ~ 2016.06.2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통원추정 2회) - 2018.09.15 □□□(요추의염좌및긴장, 통원추정 1회) - 2019.04.03 ~ 2019.04.26 ♤♤♤(요추의염좌및긴장, 통원추정 5회) - 2019.05.08 □□□(경추의염좌및긴장, 통원추정 1회) - 2020.10.06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통원추정 1회) - 2020.10.12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오래된찢김또는손상으로인한반달연골의장애,외측반달연골, 입원추정 3일) 다. 주치의사 소견 - 양측 슬관절의 토증 및 경,요추부위의 통증, 후경부 통증 및 좌측 상지 저린감, 허리 통증 및 우측 하지의 저린감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 검토 상 양측 슬관절, 경추 및 요추 퇴행성 관절증 소견이 인지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1997.02.12. - 사업업종 :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수업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7.5시간, 1주 평균 5일 근무, 1주 평균 37.5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시간 포함 휴식시간 1일 3회, 1회 30분 - 담당업무 : 버스운전기사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시내버스운전기사로서 시내버스 운전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 - 현 직력 작업수행기간 : 1997.02.12.~2020.10.12.(약 23년 8개월) - 총 직력 작업수행기간 : 1991.08.07.~1995.10.25., 1997.02.12.~2020.10.12.(약 27년 10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시내버스 운전 작업] - 작업방법 1) 운전석에 앉아서 양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오른발로 엑셀과 브레이크 페달을, 왼발로 클러치를 수시로 밟으면서 운전한다. 2) 앉아 있는 상태에서 목을 우측으로 돌려서 승객의 탑승과 하차를 확인한다. 3) 앉아 있는 상태에서 차선변경 및 신호 확인 시 목을 좌우로 움직이며 확인한다. 4) 차량 회전 시 허리를 앞으로 약간 숙이고 옆으로 꺾어서, 또는 몸통을 좌우로 돌려서 직진차량을 확인하거나, 바로 앉아서 운전한다. - 작업시간 : 1일 평균 7.5시간 작업 - 작업량 : 1일 평균 7.5시간 시내버스를 운전, 1일 약 200회 목 회전 및 클러치 조작, 1구간 운행 시 약 2시간 소요됨 510~920kg) 하차, 소갈비박스1 약 3~4박스(약 6~8kg) 하차, 소갈비박스2 1~2박스(약 10~30kg) 하차 작업 (총중량 : 2,326~3,358kg) ※ 기타 참고사항 - 신청인은 4일 근무 후 1일 휴일이며 4일간 연속 오전반 근무 후 다음차례는 오후반으로 근무하여 규칙적 교대형태로 근무함. - 신청인은 차고지와 버스운행 출발 위치가 달라서 첫차와 막차 시간대에 작업시 버스를 끌고 해당 장소까지 가야하는 특성상 고정 근무시간 외에 추가로 약 40분간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작업도 있었으며 신체적인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 ○○ 시내버스를 담당하여 운행 하였으며 (이하 주소 생략)(종점)까지 전체구간 운행 시 약 2시간동안 운전석에 앉아있는 상태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앉아있는 상태에서 왼쪽 무릎을 구부린 상태로 계속하여 클러치를 밟으면서 운전 작업함으로 신체적인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버스 운전석이 목 받침의자로 되어있지만 운전으로 인하여 목 부분이 지지되지 않으며 버스운전 작업 시 항상 중립자세를 유지하거나 구부정한 자세로 운전하면서 목 부분에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1997.02.12.~2020.10.12. (주)○○(시내버스 운전, 4대보험) - 1991.08.07.~1995.10.25. ○○(주)(시내버스 운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신체조건 등 - 키 173cm, 몸무게 82kg - 운동 및 취미생활 : 축구 (약 25년 전 축구하다가 좌측 연골이 찢어져 ○○○○○에서 수술했다고 진술) - 우세손 : 오른손잡이 - 과거 사고 여부 : 교통사고(1995년, 경추)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평가결과 : 낮음 2) 종합소견 : - 신청인은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고용보험 가입내역상 장기간 근무한 것이 확인되었으나, 신청인이 수행하는 작업들의 무릎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은 낮음으로 판단되고, 신청인이 과거에 축구를 자주 즐겼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무릎 신청상병에 대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 신청인은 업무 중 잦은 목의 회전 동작으로 인한 경추 질환 발생 가능성이 있고, 전신진동으로 인한 허리 질환 발생 가능성이 일부 존재하나, 목의 회전 동작이 분당 1회 미만으로 반복성이 크지 않은 점과 유압시트가 설치되어있는 점 및 목, 허리부위에 신경뿌리병증을 일으킬만한 뚜렷한 추간판 탈출 또는 그에 상응하는 증상 호소가 진료기록상 확인되지 않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목, 허리 신청상병에 대한 업무관련성 역시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심의회의에 참석한 사업주 대리인의 추가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1991년 8월 7일부터 2020년 10월 12일까지 약 27년 10개월 동안 시내버스 운전 작업을 수행하였고 장시간동안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반복적인 운전 작업을 함으로 인하여 상병부위에 부담이 되어 질환이 발생되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상 “좌측 슬관절의 무릎관절증, 우측 슬관절의 무릎관절증, 좌측 슬관절의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외측반달연골파열, 우측 슬관절의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외측반달연골파열, 좌측 슬관절의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내측반달연골파열, L3-4 요추의 다발성으로 명시된 추간판 전위, L1-2 요추의 다발성으로 명시된 추간판 팽윤증, L2-3 요추의 다발성으로 명시된 추간판 팽윤증, L3-4 요추의 다발성으로 명시된 추간판 팽윤증, L4-5 요추의 다발성으로 명시된 추간판 팽윤증”은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나, “기타 척추증, 요추부, C4-5 신경뿌리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경부, C5-6 신경뿌리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경부, C6-7 신경뿌리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경부, L1-2 요추의 다발성으로 명시된 추간판 전위, L2-3 요추의 다발성으로 명시된 추간판 전위, L4-5 요추의 다발성으로 명시된 추간판 전위”는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좌측 슬관절의 무릎관절증, 우측 슬관절의 무릎관절증, 좌측 슬관절의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외측반달연골파열, 우측 슬관절의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외측반달연골파열, 좌측 슬관절의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내측반달연골파열”은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되나, 신청인의 업무형태가 의자에 앉은 자세를 기본으로 하고 휴게시간 역시 적절히 인정되고 있어 신체부담정도가 낮으며, 기왕의 레져활동이력과 자연경과적인 노화로 인한 상병으로 보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기타 척추증, 요추부, C4-5 신경뿌리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경부, C5-6 신경뿌리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경부, C6-7 신경뿌리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경부, L1-2 요추의 다발성으로 명시된 추간판 전위, L2-3 요추의 다발성으로 명시된 추간판 전위, L4-5 요추의 다발성으로 명시된 추간판 전위”는 각종 진료기록,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할 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진단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질병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L3-4 요추의 다발성으로 명시된 추간판 전위”는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되나, 제출된 자료 상에서 현재 증상과 관련성(무릎 관련 증상 여부 등)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며, 시내버스 운전업무를 장기간 종사하였으나, 휴식시간이 통상적으로 주어지는 근무로 척추에 부담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평가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L1-2 요추의 다발성으로 명시된 추간판 팽윤증, L2-3 요추의 다발성으로 명시된 추간판 팽윤증, L3-4 요추의 다발성으로 명시된 추간판 팽윤증, L4-5 요추의 다발성으로 명시된 추간판 팽윤증”은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되고 근무경력이 상당하나, 작업자세, 작업시간 등으로 볼 때 신체부담정도가 낮고 자연경과적 질병으로 평가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의 무릎관절증, 우측 슬관절의 무릎관절증, 좌측 슬관절의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외측반달연골파열, 우측 슬관절의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외측반달연골파열, 좌측 슬관절의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내측반달연골파열, 기타 척추증, 요추부, C4-5 신경뿌리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경부, C5-6 신경뿌리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경부, C6-7 신경뿌리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경부, L1-2 요추의 다발성으로 명시된 추간판 전위, L2-3 요추의 다발성으로 명시된 추간판 전위, L3-4 요추의 다발성으로 명시된 추간판 전위, L4-5 요추의 다발성으로 명시된 추간판 전위, L1-2 요추의 다발성으로 명시된 추간판 팽윤증, L2-3 요추의 다발성으로 명시된 추간판 팽윤증, L3-4 요추의 다발성으로 명시된 추간판 팽윤증, L4-5 요추의 다발성으로 명시된 추간판 팽윤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