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추간판 탈출(제4-5번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688
· 판정일: 2021-08-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 추간판 탈출(제4-5번간)”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6.)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업무수행중 허리가 아파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택배기사로 (이하 주소 생략) 지역을 택배 배송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도서산간지역 특성상 차량으로 운전하여 원룸, 가정집 일대를 배송하며 무거운 생수, 쌀, 기타 생필품 등을 일일 200~300개를 처리하는 등 무거운 중량물 취급 및 운전으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내역
- 2020.08.03. ○○○○ ‘rt sclatica’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12.30.~2016.02.18.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통원 2회(추정)
- 2018.09.03. ○○○○ 요통.요추부: 통원 1회(추정)
- 2020.05.18.~2020.05.25. ○○ 척추분리증.요추부, 척추협착.요추부: 통원 2회(추정)
다.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지, 영상의학검사소견등을 검토결과 제4-5요추간 소견은 나이에 따른 변화의 소견은 일부 인지되나 이는 신청상병으로 인지된다고 하기는 힘들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소속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6.01.04.
- 고용형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0:800~21:00)
- 근무시간: 1일 평균 11시간 / 주 6일 근무/ 1주 66시간 근무
- 휴게시간: 1일 평균 1시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택배 배송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제품 분류작업]
- 작업내용: 상품을 컨베이어를 통해 오면 적재하여 트럭에 옮기는 작업
ㆍ양손으로 물품을 잡아 좌, 우측으로 적재하기 위해 허리를 굴곡한 상태로 꺾어서 제품을 내려놓는다.
ㆍ쪼그려 앉아 선별하고 부피가 큰 상품은 서서 선별하며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을 반복하여 제품을 들고 이동하여 택배차량에 적재한다.
- 작업시간: 4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배송작업 물품 동일
- 작업량: 분류작업 시 허리를 굽혔다 펴는 동작이 수없이 반복하며 택배물품으로 중량은 물량에 따라 변동 있음. 일일 200~300개 물량(약 500~600kg).
[상품 배송작업]
- 작업내용: 상품을 가정에 배달하는 작업
ㆍ택배 차량 짐칸에서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구부리면서 들어가서 상품을 꺼내고 내려올 때는 뛰어내리거나 무릎을 편 상태로 내려와서 물건을 내려놓는다.
ㆍ양손으로 물건을 들어 걸어서 이동하여 배달한다.
- 작업시간: 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ㆍ쌀 / 무게: 40kg, 1일 평균: 5포대, 1일 누적중량: 200kg
ㆍ생수 / 무게: 20kg, 1일 평균: 10~30박스, 1일 누적중량: 200kg
ㆍ식료품류 / 무게: 20kg, 1일 평균:5개, 1일 누적중량: 100kg
ㆍ세제류 / 무게: 10kg, 1일 평균: 5개, 1일 누적중량: 50kg
ㆍ기타 물품 / 1일 평균: 100~200개, 1일 누적중량: 50kg
- 작업량: 1일 200~300개 물량으로 13시부터 21시까지 업무수행하며 화, 수, 목, 금요일의 물량이 가장 많음. 약 500~600kg
[운전 작업]
- 작업내용: 차량을 타고 조작하는 업무
ㆍ허리를 굽혀 다리를 구부려서 차량 안으로 탑승한다.
ㆍ수동차량으로 손으로 핸들을 잡고 양다리를 구부려서 발로 전달 장치들을 밟아 힘을 가하면서 운전 한다.
- 작업시간: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1톤 트럭 수동차량 운전
- 작업량: (이하 주소 생략) 일대를 배달하며 차량을 일일 200번 정도 오르내리기 반복 동작발생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16.01.04.~2020.08.03. ○○○○○ 택배배송기사 4년 7개월
※ 신청인은 2005.02.15.~2010.02.10.(5년)까지 사업장(닭 판매)을 운영하였음
○ 신체조건 등
- 키 cm, 몸무게 kg: 151cm, 60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사고이력: 없음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진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낮음
- 판단근거: 신청인의 직업은 택배기사로 택배 분류 작업, 배송 작업 시 반복적인 중량물 운반이 확인되어 신체부담정도는 높음으로 판단됨. 직업력 조사 결과, 4년7개월의 직력이 확인되며,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입수된 자료에서는 직업적인 요인 외 외상 등 기타 관련요인은 확인되지 않았음. 그러나 신청인의 자기공명영상에서 팽윤 및 섬유륜 파열 소견이 확인되나, 추간판 탈출이 진료기록에서 확인되는 ‘우측 허벅지의 감각이상 증상’을 유발할 정도로 뚜렷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택배기사로 (이하 주소 생략) 지역을 택배 배송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도서산간지역 특성상 차량으로 운전하여 원룸, 가정집 일대를 배송하며 무거운 생수, 쌀, 기타 생필품 등을 일일 200~300개를 처리하는 등 무거운 중량물 취급 및 운전으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 2021.08.04. 개최된 심의회의에서 신청된 상병에 대해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연령경과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이며, 4번 요추가 퇴행성 전방전위증으로 팽윤상태이므로 신청상병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이에 따라 신청상병을 다시한번 확인하기 위해 보류결정되었다.
- 2021.08.10. 개최된 소위원회 심의에서 신청상병에 대해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에 근거하여 다시한번 검토한 결과 팽윤 소견으로 신청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제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