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요추4-5/추간판 탈출증 요추5-천추1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691 · 판정일: 2021-08-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9.)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프레스 제작 제품 적재 작업, A/S 제품 적재 작업 등 신체부담이 발생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허리에 통증이 있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지속적인 신체부담업무 수행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09.21. ○○○○ 기록상 ‘3일 전부터 우측 고관절부 서혜부 통증 및 우측 하지 외측부가 당기고 아프다, 걸을 때 특히 많이 아프다, 앉아있을 때도 아프다’의 내용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1.19. ○○○: 요통, 천추및천미추부 - 2013.10.14.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4.08.14.~2014.09.19.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5.03.31.~2015.07.21. ○○○: 좌골신경통, 요추부,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7.05.25.~2017.06.01.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7.06.02.~2017.10.27.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8.08.22.~2018.08.27.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9.08.12.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9.11.09.~2020.09.18.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20.09.21.~2020.09.25.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다. 주치의사 소견 - 요통을 주 호소로 내원하여 이학적 검사 및 방사선 촬영 검사 시행하였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2014년 요추MRI와 2020년 요추MRI에서 요추 제4-5간,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소견은 확인되며 2020년 사진이 2014년 보다 추간판탈출증이 진행된 소견은 있으나 파열이나 분출 등 급성기 소견 없어 급성기 추간판탈출증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 요양기간은 증상에 따라 다르고 증상이 심하면 수술적 치료도 고려하여야 하여 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07.10.01.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 1주 평균 5일 근무 /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식사시간 40분, 1일 2회 각 10분 - 담당업무: 생산직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프레스 제작 제품 팔레트 적재 작업을 주로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A/S 제품 적재 작업] - 재해자가 2020년 8월부터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수행한 작업으로, A/S 처리한 제품을 바닥에 놓아두면 바닥의 제품을 팔레트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 1일 평균 960회 적재 수행(사업장 주장 : 1일 평균 50회) - 한시적인 작업으로 A/S가 필요한 제품이 발생하면 업무를 수행함 - 3인 1조로 작업을 수행하며, 제품의 무게는 약 3.5kg 내외로 확인됨 - 작업 자세 : 팔레트 옆에 서서 도구 없이 바닥의 A/S 처리 제품을 허리를 굽혀 집어서 팔레트로 이동한다 [프레스 제품 적재 작업] - 프레스에서 자동공정으로 작업을 마치고 컨베이어벨트로 나오는 제품을 팔레트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 약 3.5kg 내외의 제품을 하루 약 4000회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한다(2교대로 일 4시간 소요) - 팔레트 적재 시 초반에는 팔레트의 깊이가 있으므로 허리를 90도 가까이 굽힌다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1.01.03.~2004.11.15. ○○○○(주): 프린트 부품 조립(약 7개월) - 2004.11.15.~2006.11.01. ㈜○○○○○: 프린트 부품 조립(약 11개월) ○ 신체조건 등 ○ 신체조건 등 - 키 173cm, 몸무게 85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우세 손: 오른손 - 현장조사 실시여부: 실시(동료근로자, 175cm) 라. 업무 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 평가결과: 높음 - 판단근거: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 13년 근무하였고, 프레스 제품 및 A/S 제품 적재 작업 중 허리 굽히기(90도 이상 포함) 작업이 자주 빈번히 반복적으로 수행됨. 근무기간과 상병 부위 부담되는 작업 자세와 근무기간을 고려했을 때 상병과의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지속적인 신체부담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작업 환경, 업무 강도 및 노출 기간을 고려했을 때 명확한 인과 관계 확인 할 수 없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제품 적재 작업을 약 13년 1월간 하신 분으로 프레스 제품 및 A/S 제품 적재 작업 중 허리 굽히기(90도 이상 포함) 작업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