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440020210000692 · 판정일: 2021-08-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1.)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수년간 건설현장에서 타일공으로 일하면서 호흡기질환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 의뢰기관에서는 이 건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70년경부터 타일, 미장, 조적, 석공 작업을 해오다가, 1980년경부터 타일공으로 근무하였으며, 대부분 실내에서 시멘트 믹싱, 타일 및 벽돌 절단, 바닥 청소, 마감 등의 작업을 하면서 시멘트, 모래, 암석, 콘크리트 등의 분진이 발생하고, 특히 분진으로 인한 민원 때문에 창문을 닫은 채로 작업을 함에 따라 밀폐된 공간에서 고농도의 분진에 노출되어왔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과거 10년간) - 2016.05.02.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6.05.04.~2019.09.17. ○○○○○: 호흡곤란, 상세불명의만성폐색성폐질환 등 나.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1초율 44%(FEV1/FVC), 1초량 61%(FEV1) - 2021.03.24. 기준 - 1초율 45%(FEV1/FVC), 1초량 55%(FEV1) - 2021.04.27. 기준 다. 전문조사 여부 의뢰 회신결과(업무상질병부)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2019년 12월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 진단 당시 63세 - 2021년 4월에 실시한 특진소견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확인됨 - 1986년부터 발병 시까지 30년 이상 건설현장 등에서 타일공으로 근무함 - 일반시멘트, 모래 등 다양한 분진에 노출됨. 타일공 작업 시 간헐적으로 고농도 분진에 노출될 수 있고, 근무기간이 상당한 점으로 고려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직접 판단 필요. 건설업 현장조사가 쉽지 않고, 동일한 노출 상황 재현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문조사 없이 직접 판단 가능하다는 의견임 라. 주치의사 소견 - 2016년 6월 13일 내원 당시 흡연력(++), 폐쇄성 환기 기능 장애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진단됨. 이후 기관지 확장제 규칙적 치료중이라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분진경력 등 - 신청인은 1986년부터 2019년까지 상용 및 일용직으로 근무한 이력이 소득금액증명,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등에서 확인된다. 나. 기타 조사내용 ○ 흡연력 - 신청인은 약 40년간 하루 1~1.5갑 흡연 후 2021.05. 금연하였다는 진술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청구 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특별진찰 결과, 청구인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장기간 타일공, 건설현장에 근무한 경력은 확인되나, 60갑년의 흡연력이 상병을 일으키는데 더 주요한 원인인 것으로 평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신청인은 장기간 석공 및 타일공으로 근무하였으며, 특별진찰 검사 결과에서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소견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분진 등 유해요인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신청 상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