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극상근 전층파열/우측 견관절 극하근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경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3-4번간 척추관 협착증/경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좌측 주관절 관절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693
· 판정일: 2021-08-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근 전층파열, 우측 견관절 극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주관절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경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3-4번간 척추관 협착증, 경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0.)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금형 가공 제작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와 목 부위 통증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75년부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공장에서도 금형 가공 작업을 40년 넘게 수행하였으며, ㈜○○ 근무 당시 증상이 발현하였고, 2009년부터 2018년 국내에서 금형을 제작하여 해외에서 장비를 셋팅하는 해외 슈퍼바이저로 출장 근무를 수행하며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04.24. ○○ 의무기록 상 'neck & both shoulder, elbow pain / back pain for long / x-ray: DA change C & L-spine / Lt elbow OA change / rec) evaluation 고려 / neck PT' 등의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6.10.11.~2018.10.02.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6.12.29.~2017.01.06. ○○○○: 어깨의석회성힘줄염
- 2017.11.16. □□: 회전근개증후군
- 2018.03.08.~2019.10.03. ○○○○: 경추의염좌및긴장
- 2019.10.16. ○○○○: 외측상과염
- 2019.10.18.~2019.12.26. ○○: 외측상과염,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다. 주치의사 소견
- 경·요추통 및 상·하지 저림 증상과 양 어깨 양 팔꿈치 통증 및 운동 제한 주호소하여 이학적 검사 및 X-선 검사 후 정밀검사 요하는 상태로 타 병원 의뢰하여 MRI 촬영 후 병명 인지함.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를 통해 통증 감소 운동능력 회복을 위해 안정가료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우측 어깨는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자문의1: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우측 견관절 극하근 부분파열, 경추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 외 신청 상병은 인지된다는 소견임
- 자문의2: 2020년 05월 04일 경추부 MRI 검사 상 경추 3/4/5/6/7번 중심성 추간판 탈출 소견 및 경추 3/4번간의 척수 압박 소견 관찰되며 경추 3/4/5번간 추간공 협착 소견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20.02.03.
- 고용형태: 상용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월·화·목·금요일 10시간 10분, 수·토요일 7시간 40분
- 식사시간: 점심 12:00~13:00(60분) / 저녁 17:00~17:30(30분)
-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10:00~10:10, 15:00~15:10)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금형가공원으로서 그라인더, 숫돌, 금형 분해 및 조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 현 직력 작업수행기간: 2020.02.03.~2020.04.24.(3개월)
- 총 직력 작업수행기간: 1988.10.01.~2020.04.24.(13년 7개월)
- ○○ ㈜○○에서는 크기가 작은 자동차 부품 금형을 취급하였고, 현 사업장과 ○○○○○, ㈜□□에서 크기가 큰 자동차 부품 금형을 취급하였으며 현 사업장에서는 3ton 이상의 금형을 취급하여 핀을 뽑고 박는 작업 시 더 많은 힘이 들었다는 주장임
○ 신체부담 업무내용
[그라인더 작업]
- 작업방법: 작업 위치를 이동하기 위해 줄을 당기면서 그라인더를 이용한 연마 작업을 수행하며, 주 1회 프레스 안에서 작업 수행 시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으로 어깨 위로 손 올린 자세 발생함
- 작업시간:
· 잔업 수행 시 6시간 내외(금형 분해 및 조립 작업 시 4시간 내외)
· 잔업 미수행 시 4시간 30분 내외(금형 분해 및 조립 작업 시 2시간 30분 내외)
- 사용도구: 4인치 그라인더(1.65kg)
[숫돌 작업]
- 작업방법: 숫돌로 미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시간:
· 잔업 수행 시 4시간 내외(금형 분해 및 조립 작업 시 2시간 내외)
· 잔업 미수행 시 3시간 내외(금형 분해 및 조립 작업 시 1시간 내외)
- 사용도구: 숫돌(0.5kg)
[금형 분해 및 조립 작업]
- 작업방법: 핀을 뽑거나 조립을 위해 망치질을 수행하고, T렌치를 이용하여 볼트 조이는 작업 수행함
- 작업시간: 주 2회, 1일 작업 기준 4시간 내외
- 사용도구: 핀 뽑기(4.25kg), 망치(2.65kg), T렌치(1.7kg)
- 취급물품: 핀(16mm 이상), 볼트(12~20mm)
- 작업량: 주 2세트 작업 수행(1세트 당 핀 20개, 볼트 40개)
※ 2018.10.08.~2020.01.13. ㈜○○ 근무 시 작업량: 매일 작업 수행, 1일 작업 기준 3~4세트(1세트 당 핀 20개(10~12mm), 볼트 80개(8~10mm))
다. 기타 조사내용
○ 과거 직업력
- 1988.10.01.~1989.05.31. ○○(주)
- 1990.01.01.~1990.06.30. ○○
- 1990.09.11.~1990.11.30. ㈜○○
- 1990.12.01.~1993.10.30. ○○○○
- 1993.11.22.~1994.03.02. □□(주)(명칭 변경 전: ○○)
- 2000.08.01.~2001.01.31. ㈜○○
- 2001.06.21.~2001.07.30. ㈜△△(명칭 변경 전: ㈜◇◇)
- 2001.08.01.~2002.01.01. □□□□(주)
- 2003.03.01.~2003.04.01. ㈜☆☆☆☆☆
- 2004.02.01.~2004.05.31. ㈜○○
- 2005.01.12.~2005.06.19. △△
- 2005.06.21.~2007.01.27. ○○○○○
- 2007.02.22.~2010.12.16. ㈜□□
- 2011.04.02.~2011.07.01. ○○
- 2018.10.08.~2020.01.13. ㈜○○
※ 금형가공 총 13년 7개월 근무
○ 신체조건 등
- 신체조건: 키 170cm, 몸무게 64kg
- 취미 및 운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현장조사 실시 여부: 실시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
- 평가결과:
· 매우 높음: 우측 견관절 극상근 전층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주관절 관절염
· 높음: 경추 제3-4, 4-5, 5-6, 6-7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3-4, 4-5번간 척추관 협착증
· 낮음: 우측 견관절 극하근 부분파열
- 종합소견: 우측 견관절 극하근 부분파열을 제외한 신청 상병이 확인됨. 비직업적 발병요인이 확인되지 않음. 그라인더 작업(잔업 시 6시간 내외, 그 외 4시간 30분 내외), 숫돌 작업(잔업 시 4시간 내외, 그 외 3시간 내외), 금형 분해 및 조립 작업(주 2회 수행 작업, 1일 작업 기준 4시간 내외)에서 업무상 부담 작업이 확인됨. 신청 상병과 근무기간의 충분한 양-반응관계가 성립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장기간 금형가공원으로 근무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성으로 인하여 어깨와 목 부위에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등 검토한 결과, "우측 견관절 극상근 전층파열, 우측 견관절 극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경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3-4번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주관절 관절염"은 확인되나, "경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 “우측 견관절 극상근 전층파열, 우측 견관절 극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주관절 관절염”은 상병 확인되며, 금형가공원 작업 내용이 견관절 일부와 주관절 부담 작업으로 인정되고 업무 강도와 종사기간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고,
· “경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3-4번간 척추관 협착증”은 상병 확인되며 업무 강도 및 노출 기간을 고려했을 때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업무종사기간,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작업과정에서 고개를 숙인 자세가 일부 발생하나 그 각도가 과도한 정도에 이르지 않아 경추 부위에 부담은 높지 않고, 동연령대와 비교하였을 때 질병의 진행경과가 자연발생적 이상으로 악화되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 위원의 의견이며,
· “경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은 상병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근 전층파열, 우측 견관절 극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주관절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경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3-4번간 척추관 협착증, 경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