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회전근 개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694
· 판정일: 2021-08-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 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0.)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1.04.23.17시15분경 팔레트 위에서 재고 정리 도중 팔레트 모서리를 밟자마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양측 팔을 땅에 강하게 짚으면서 어깨에 충격이 가해졌으며, 당시 수상부 “뚜둑”거리는 소리와 함께 오른쪽 어깨의 심한 통증이 있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군 면세주류의 원활한 판매와 빠른 재고조사를 위해 흩어져 있는 각종주류 박스를 일정량을 이동하여 이곳저곳으로 옮기던 중 주류 팔레트 가장자리를 발 뒤꿈치로 밟아 미끄러지면서 뒤로 넘어가고 본능적으로 양손을 짚었는데 어깨에 순간적으로 체중이 실리고 강한 충격에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4.26. ○○○○ 기록상 ‘RT. shoulder pain 2일전 넘어짐. x-ray : non specific/ no fracture’의 내용임
- 20210.4.29. ○○ 기록상 ‘ RT shoulder pain for 5day, Lt shouder pain, trauma (+) night pain(-) motional pain(+) 회사에서 일하다가 미끄러짐. 타병원 USG : RCT’의 내용임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4.09.01.~2014.09.10. ○○: 상세불명의관절염어깨부분(3회)
- 2019.02.22. ○○○: 항강, 기타어깨병변
- 2019.02.25.~2019.02.26. □□□: 항강(2회)
- 2019.02.28.~2019.03.02. △△: 기타근통어깨부위(2회)
다. 주치의사 소견
- 우측 어깨 회전근개파열로 인하여 수술(회전근개봉합술) 후 외전보조기 착용하면서 약물 치료 및 안정가료 요하며 지속적인 경과 관찰 필요하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 검토 상 우측 견관절에 퇴행성 회전근개파열 소견이 인지되며 급성파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21.04.12.
- 고용형태: 상용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9:00~18:00
- 휴게시간: 12:00~13:00
- 담당업무: 주류판매, 창고관리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창고관리 담당으로 군 면세주류를 신청, 검수, 수령, 판매, 보고, 결산, 재고관리를 주 업무로 하며, 창고 건물 유지 및 사무실, 창고 내 바닥청소를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재고관리 및 물품이동 작업]
- 보전보급 및 사전준비, 검수 및 검수 사전준비, 창고 내 소분 이동, 판매를 위한 준비
- 업무비중: 70%, 1일 3시간, 1주 5일 15시간
- 선 자세에서 지게차, 수동 팔레트 리프트, 팔레트를 이용하여 지게차로 주류 하차 및 이동, 주류 이동(재고관리, 선입선출, 행사, 보전보급 등)하고 수동 팔레트 리프트로 창고 내 주류를 이동시키고, 수작업으로 판매 중 또는 재고 파악 시 소분함. 흩어져 있는 박스를 손으로 들고 옮겨 팔레트에 쌓아둠
- 각종 주류 (맥주박스 약20kg, 소주박스 약20kg, 양주, 민속주 등 약20kg)
- 취급량 : 지게차는 포장 랩으로 감아져있는 대량 박스 이동시 사용(병사가 운행), 수동 팔레트 리프트는 한파레트에 10~50박스 정도 옮길시 주로 사용 (1일 평균 100~200박스 정도), 손으로 직접 옮길 때는 1~2박스를 들어서 옮김(1일 평균 100~300박스 정도)
- 수동 팔레트 이동시 손잡이를 위아래로 반복하여 팔레트에 끼워 이동
[물품판매 작업]
- 개인할당 및 행사판매, 대상고객 약 1만명(하루 평균 매출 300~350만원, 행사시 1,000~6,000만 원 정도라고 함)
- 업무비중 : 약25%, 1일 4시간, 1주 5일중 12시간
- 선 자세, 구부린 자세, 의자에 앉은 자세로 컴퓨터 전산입력하고, 주류구입 고객 대상 신원확인 후 개인 할당량과 행사시 신원확인 후 구입 주종과 수량을 확인 판매 후 전산입력하고 흩어져 있는 주류박스를 판매하기 용이하게 팔레트에 손으로 들어 옮겨 정리함
- 취급량 : 판매 창고에 소주, 맥주 등은 박스채로 쌓아두고, 민속주, 와인 등은 병단위로 판매(5kg~20kg, 수백박스 판매)
- 행사나 주말에 판매량 많음(행사는 한 달 기준 약 4~5일)
[행정처리 및 뒷정리]
- 행정처리(일일마감, 결손처리, 월말결산, 보전보급, 검수, 수령, 물품 신청, 반납 등)
- 팔레트 및 박스정리 (팔레트 무게 약20kg, 팔레트 위에 있는 주류가 판매가 다되면 빈 팔레트를 2~3개씩 옮겨 바깥 정리하는 곳에 두고 차가 오면 반납할 때 차에 실음. 손으로 들어 수동 팔레트 리프트에 올려 5~10개씩 정리한다) 하루 10개미만으로 옮김
- 재고정리 및 파악, 소분이동
- 창고 청소 및 뒷정리
- 업무비중 5%, 1일 2시간, 1주일 5일 10시간
※ 이전 직업 관련 업무(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장, 군인, (기타 개인정보 생략) 정비 36년4개월)
- 항공기 외장변경을 위한 장비이동 (업무비중 30%, 1일3시간, 1주일 5일 15시간, 1개월 25일 375시간)
· 선 자세, 구부린 자세에서 연료통(150~600)gallon, GTG(전기발생장치), GTC(공기발생장비), 엔진장탈착작업대, 항공기후방장탈착작업대, 연료통이동 트레일러, 각종장비(부분품뭉치, 소요자재, 수공구 정밀측정 장비), 미사일 종류별, 이동차량, 각종 폭탄 종류별로 준비하고,
· 매일 다른 비행임무를 지원하기 위해 임무에 따른 외장을 변경, 장착, 정상작동 점검 후 이상 없을 때 비행지원하고 비행 후 역순으로 장탈하고 다음 비행준비를 위해 비행 후 검사 및 마지막 검사를 수행하고 이상 없을 때 차기비행 투입될 수 있도록 함
- 항공기 일상점검 (업무비중 50%, 1일 5시간, 1주일 5일 30시간)
· 다양한 자세에서 점검 체크 리스트, GTG(전기발생장치), C-10(냉각장치)점검창 장탈, 착 공구, 작업 스탠드, 점검용 수공구 등을 이용하여,
· 여러 종류의 점검 창을 열고 닫으며 비행 전과 후 마지막 점검을 함
· 항공기 이륙시간 최소 2~2시간30분전에 점검이 시작되어야 하며, 마지막 비행 후 검사는 2시간정도 소요됨. 1일 2~3회 비행하기 위해서는 점검을 최소 3~4회 점검을 해야 하며, 점검시간은 점검 종류에 따라 상이함. 점검 시 각종 장비와 자재 수공구등을 사전 준비하거나 이동해 와야 함. 점검 창을 열고 닫을 때 다양한 자세와 힘이 요구됨. 적은 인원에서 비행시간이 촉박하여 빨리 작업을 완료하여야 함
- 항공기 불시점검 및 계획정비(업무비중 20%, 1일2시간, 1주일 5일 12시간)
· 비행 후 결함이나 시간제 검사, 주요 결함이 발생할 때 수시로 점검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83.02.01.~2019.05.31. ○○: 항공기((기타 개인정보 생략))정비업무((36년 4개월, 병적증명서)
- 2019.11.01.~2020.07.31. □□□□□(주): 전기기사로 작업장 각종 시설물관리(전기, 소방, 타일, 용접, 목공, 공조 등)
※ □□□□□(주) 전기기사 업무 시 어깨부담은 없다고 함
○ 신체조건 등
- 키 170cm, 몸무게 68kg
- 운동 및 취미활동: 마라톤
- 주로 사용하는 손: 왼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미실시
라. 업무 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 평가결과: 높음
- 종합소견: 57세 남자 근로자로 36년 4개월 동안 ○○에서 정비사로 근무하였고 제대 후 △△△△△에서 주류 판매 및 관리부서에서 12일 근무하는 중 넘어지는 재해로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받았다고 함. 12일 동안 재고 관리와 주류이동, 적재 업무를 수행함. 맥주 소주 양주 박스(개당 20kg)를 다룬다고 함. 중량물을 지속적으로 취급하며 상지에 과도한 힘을 주는 작업이 많아 신청상병 부위의 업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추가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주류 박스를 옮기던 중 넘어지는 과정에서 양손을 짚어 어깨에 충격이 가해졌다는 주장이며, 심의회의에 참석하여 과거 ○○에 근무하는 동안 상당한 중량의 부품을 수작업으로 수행하였으며 누적된 신체부담으로 어깨에 무리가 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오랜 기간 진행된 상태의 소견이며, 급성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은 장기간 누적된 업무 부담에 의해 발생된 퇴행성 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나 현 직무수행 기간이 12일에 불과하므로 업무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신청 상병이 발생할 당시 수행한 업무보다 이전 수행한 ○○에서의 장기간 정비업무 수행이 상병 발생에 끼친 영향이 상당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 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