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고관절골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695 · 판정일: 2021-08-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고관절골관절염”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0.)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15년 12월경 회사에 생산직으로 입사하여 플라스틱 유니폼 압축성형기계(지상 약 1.8m 높이)에 올라가 작업 수행 중 점심 및 저녁식사 등을 위해 동료와의 작업교체시 신속한 작업교체를 위해 아래로 뛰어 내리는 일을 반복하여 대퇴골에 손상을 입었고(고관절 부위 염좌 및 긴장), 이후 오랜 기간이 지나면서 관절염 및 무혈성 괴사증이 발병한 것으로 진단된 상병에 대해 2021.03.19.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건축용 단열폼 생산하는 라인에서 절단, 밴딩, 운반을 담당하면서 중량물 취급, 부자연스러운 자세 발생, 작업 중 기계에서 뛰어내리는 일의 반복 등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 기록 ○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16.06.20. ○○○ : Rt Hip pain. 2wks ago. 청소하다 허리 펴다 무리가 간 후 우측 고관절 부위에 통증이 심하게 진행이 되어 내원. ○○○○○에서 허리 디스크로 오는 통증이라고 진단 받고 치료함. L-Spine MRI; Lysis 외 특이 소견 없음. P/E; Rt hip adductor tenderness(+++). - 2018.06.18. □□□ : 오른쪽 다리 통증. pain buttock Rt. onset; 17.07. 작업하다가 다쳤다. 경북 성주에서 치료받았어요. 디스크 있다는 이야기 듣고 주사만 맞았었다. XR; collapse of femoral head Rt. 당일 CT. - 2020.11.02. □□□에서 우고관절관절염에 대한 진단서 발급 - 2020.12.16. 근로복지공단 △△에서 수술적 치료 시행함(THRA). 나. 발병 전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6.06.20. 2016.07.04. 2016.08.29.(3회), ○○○,‘관절통,골반부분및대퇴’ ○ 2016.09.19. 2019.10.17.(2회), ○○○,‘상세불명의 관절증,골반부분및대퇴’ ○ 2017.03.07.~2017.04.04.(11회), ○○○,‘기타 원발성 고관절증’ ○ 2017.04.05.~ 2017.04.22.(11회), □□□,‘엉덩이및대퇴의상세불명손상’ ○ 2017.04.25. ○○,‘좌골신경통,요천부’ ○ 2019.12.02. □□□,‘엉덩이및대퇴부_다발성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다. 주치의사 소견(진단서) ○ □□□ - 단순방사선 검사,CT 검사상 우측 고관절 골관절염 및 대퇴 무혈성괴사 의심소견 관찰됨. 라.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 확인한 바, 우측 고관절의 무혈성 괴사 및 관절 파괴 동반된 골관절염 소견 확인됨 마. 특진의료기관 소견[근로복지공단 ◇◇] ○ [정형외과적 판단] - 2018년 06월 18일 타병원 CT 상 우측 고관절 골관절염이 확인됨. - 2020년 12월 16일 THRA, Rt. 시행받음. - 2021년 06월 10일 본원 X-ray 상 수술 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 [Both Hip XR (2021-06-10) 판독] - S/P Bipolar hemiarthroplasty of right hip. - No hardware violoation.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근무기간 : 2015.12.01.~2017.02.16. ○ 고용형태 : 상용근로 ○ 근무형태 : 주야 12시간 교대근무 ○ 근무시간 : 07:30-19:30(주간), 19:30-07:30(야간) ○ 휴게시간 : -식사시간 12:00-13:00(주간), 18:00-19:00 -휴식시간 주간: 10:00-10:10, 15:00-15:15 야간: 22:00-22:10, 03:00-03:15 ○ 담당업무 : 절단, 밴딩, 운반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등 1) 업무내용 등 ○ 신청인은 산업용 단열재 폼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절단, 밴딩, 청소를 담당 ○ ○○은 이미 폐업된 상태로 현장조사가 불가하여 ○○ 대표(○○○)와 원청사인 ○○○(주) 담당자(□□□ 차장)와 유선상으로 당시 상황에 대해 확인하고 신청인 주장 및 원청사 ○○○(주) 담당자의 주장을 토대로 작업량을 산정하였음. ○ 동영상은 현재 원청사인 ○○○(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작업을 첨부함. 2) 신체부담업무 ○ 절단 작업 - 작업내용 : 거래처에서 주문한 규격별로 절단하기 위해 열선으로 절단 - 작업방법 : 가로900mm x 세로1800-2200mm의 규격으로 1차 절단 가공되어 컨베이어를 통해 나온 단열재 폼을 2인 1조로 열선 절단기로 운반하고 양쪽에서 쪼그려 앉은 자세로 열선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서 거래처에서 주문한 규격별로 절단 작업을 수행함. - 근골격계 신체 부담 요인 및 자세 . 고관절: 전방 굴곡, 회전, 꺾임, 중량물 취급, 반복 동작, 무릎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발생됨. - 작업량, 중량 및 시간 - 작업량: 180~240개/묶음 - 중량: 24~34kg - 총중량: 4320~8160kg - 작업시간: 3시간 *2인 작업량임. *단열재 폼 규격: 가로900mm x 세로1800-2200mm x 높이 500mm이하 *주야 일 생산량: 1200-1600개(주: 600-800개, 야: 600-800개) *절단 작업: 전체 생산량의 약 30% *절단 횟수: 1회/묶음 *기본적인 취급 횟수 1회를 적용하였지만 절단 간격 조절을 위해 횟수는 늘어날 수 있음. *열선 작업대 높이: 약 30cm *컨베이어 높이: 약 90cm ○ 밴딩 및 적재 작업 - 작업내용 : 밴딩 작업을 위해 단열재 폼을 밴딩기로 운반하고 밴딩하기. - 작업방법 : 거래처에서 주문하여 열선으로 절단된 폼과 열선 절단 과정이 필요 없이 바로 밴딩이 필요한 단열재 폼을 열선 절단기 및 컨베이어에서 밴딩기로 2인 1조로 운반하고 밴딩 작업 후 적재 파렛트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근골격계 신체 부담 요인 및 자세 고관절: 전방 굴곡, 회전, 꺾임, 중량물 취급, 반복 동작, 무릎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발생됨. - 작업량, 중량 및 시간 ? .작업량: 600~800개/묶음 .중량: 24~34kg .총중량: 28800~54400kg .작업시간: 7.5 *2인 작업량임. *단열재 폼 규격: 가로900mm x 세로1800-2200mm x 높이 500mm이하 *주야 일 생산량: 1200-1600개(주: 600-800개, 야: 600-800개) *기본적인 취급 횟수 2회를 적용하였지만 작업 상황에 따라 횟수는 늘어날 수 있음. *컨베이어 높이: 약 90cm *밴딩기 높이: 약 90cm ○ 청소 작업 - 작업내용 : 절단 작업 후 발생된 단열재 폼 잔여물을 진공 청소기로 청소. - 작업방법 : 작업 종료 후 절단기 주위 및 컨베이어 주위에 발생된 단열재 폼 잔여물을 진공 청소기를 사용하여 흡입시키는 작업을 수행함. - 근골격계 신체 부담 요인 및 자세 고관절: 전방 굴곡, 회전, 꺾임, 무릎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발생됨. - 작업량, 중량 및 시간 . 작업량: 산업용 진공청소기 . 중량: 13.6kg . 총중량: 27.2kg . 작업시간: 0.5시간 *2인 작업량임. *기본적인 취급 횟수 2회를 적용하였지만 청소 상황에 따라서 취급 횟수는 늘어날 수 있음. *청소기를 밀고 당기는 형태의 중량물 취급은 미포함 시킴. *컨베이어 높이: 약 90cm *밴딩기 높이: 약 90cm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직업력 ○ 2013.05.07.~2014.03.13. ㈜□□, 섬유원단 건조.(10월) ○ 2012.04.30.~2013.05.01. 주식회사 △△, 섬유원단 포장.(1년) * 근거자료 외 직력에 대한 신청인 주장: - 2014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에서 섬유 원단 생산 일(일용직)을 하였음. - 2014.03.18. ㈜□□에서 퇴사하고 2015.12.01. ○○ 입사 전까지 약 8개월 정도 중국에서 농사일에 종사하였음. - 신청인 현재 근무 현황: 퇴사 이후 (이하 주소 생략) 일대에서 지인과 농사일에 종사하고 있음.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69cm, 65kg ○ 취미활동 : 해당 없음 ○ 우세손 : 오른손 ○ 산재신청 과거력 : 해당 없음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 낮음 ○ 사 유 : - 신청인의 주장에 의하면, 단열재 폼을 인력으로 취급하는 과정에서, 고관절 및 허리의 굴곡 및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고관절/허리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충분히“높음”으로 평가되나, 상병의 발병 기전 및 병태 생리를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건축용 단열폼 생산하는 라인에서 절단, 밴딩, 운반을 담당하면서 중량물 취급, 부자연스러운 자세 발생, 작업 중 기계에서 뛰어내리는 일의 반복 등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산업용 단열재 폼을 생산하는 사업장에서 절단, 밴딩 및 적재, 청소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작업시 중량의 단열재 폼을 2인1조로 취급하고,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리는 자세 등이 발생하며, 동 업무의 근무 이력은 약 1년 2월로 확인된다. -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상병의 발병 기전 및 병태 생리를 고려할 때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근무 이력이 1년 2월 정도로 짧고, 절단, 밴딩, 기계 및 바닥청소 과정에서 고관절 부위에 업무부담의 발생이 있지만 신청 상병은 작업 환경, 업무 강도 및 노출 기간 등 신체부담작업과 연관되어 발생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업무외 개인적 소인, 기존질병 등의 영향으로 발병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고관절골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