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부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696 · 판정일: 2021-08-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부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1.)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채용되어 중량물의 자재 운반, 작업 보조작업 등을 수행해 왔으며, 2020.10.16. 08:30경 평소와 같이 약 40kg의 시멘트를 들어 우측 어깨에 짊어지고 이동하여 적재하던 중 우측 어깨에 뜨끔한 증상이 발생한 후 심한 통증이 발생하였으나 계속 작업을 수행하다 증상이 악화되어 2020.11.02.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과거 약 10년간 싸이징 공장에서 기계 가공원으로 원사를 1일 약 1000~1,500개 취급하였고, 2016년부터는 건설 기능직으로 자재 운반, 미장, 타일작업 등의 보조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과 어깨에 부담되는 자세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어깨에 부담이 되었고, 2020.10.16. 약 40kg의 시멘트를 우측 어깨에 짊어지고 운반하던 중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껴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11.02. 내원한 ○○의 진료기록지 상 “Rt shoulder pain for 3 wks, 3 wks ago 계단에서 넘어짐, LMC 치료함, 증상 지속됨”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 2020.11.30. 내원한 □□의 진료기록지 상 “R shoulder pain, 1개월 보름 전부터 증상 악화됨, 이전에 금속정 수술 후 제거 상태, SSP tear, impingement SD, 현장에서 무거운 것 들다 뜨끔 후 증상 악화됨”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1-03-24) M751 회전근개증후군 - ○○(2011-03-34~2013-04-19) M2491 상세불명의관절장애,어깨부분(18회) - □□□(2013-04-24~2013-04-26) S434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3회) - △△△(2015-12-05~2015-12-12) M6261 근육긴장,어깨부분(4회) - △△△(2019-08-26~2019-09-03) M754 어깨의충격증후군, M79110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2회) 다. 주치의사 소견 - 2020.11.30. 내원 당시 우측 견부 통증을 호소하여 검사 상 우측 견부 충돌증후군(회전근개 부분 파열)으로 입원하여 2021.01.12. 관절경적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하였으며, 퇴원하여 방사선 사진 통한 추적 관찰 및 약물치료 통한 통증 조절 시행 중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수진 의료기관 제출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자료(MRI 등) 검토 결과, 기존 금속 고정 수술 후 회전근개 퇴행성 변화 및 부분 손상 소견이 확인됨. 신체부담업무 조사가 필요함 - 수진 의료기관 제출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우측 견부 충돌증후군) 인지되며, 이는 일회성 재해가 아닌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채용일자: 2016.03.01. - 담당업무: 건설현장 단순노무직 - 고용형태: 일용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 근무(07:00~17:00) - 휴게시간: 60분(점심시간 30분, 휴식시간 30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상기 사업장은 관공서, 학교, 공공기관 등의 사무실 내부, 외관 등을 수리 및 신축하는 업체이며, 신청인은 단순노무직(직영인부)으로 기술자와 같이 근무하며 기초공사 철거 및 조적(벽돌), 미장, 타일, 도색, 방수작업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자재 운반작업] - 작업내용: 건축 자재 등을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트럭에 있는 자재 등을 양손으로 들거나 대차로 작업위치로 걸어서 이동하여 운반함, 양손으로 각 종 건축자재 등을 잡아들어 어깨로 메거나 양손으로 들어 걸어서 운반함 - 작업시간: 1~2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시멘트(40kg), 모래, 비계 파이프(16kg), 철근 8m(10~20kg), 햄머드릴(15kg), 벽체절단기(13kg), 텍스타일, 페인트, 방수용 도료, 타일 등 - 작업량: 하루 평균 취급 중량 ? 250kg 이상 ※ 사업주 및 신청인의 주장으로 실제로는 현장에 따라 자재 종류 및 중량이 상이하여 특정화하기 어려우며, 작업시간 동안 지시한 업무내용에 따라 실시함 - 주로 철거, 도장, 천장텍스, 방수, 조적, 미장 작업을 실시하므로 상당량의 중량물 운반하는 것으로 추정됨 [작업 보조작업] - 작업내용: 철거, 도장, 천장텍스, 방수, 조적, 미장작업 - 작업방법: 재료를 양손으로 들어 통에 부어 믹서기로 배합하고 왼손으로는 통을 잡고 오른손으로 들어 올려 외회전 시켜 재료를 투입함, 좌측 손으로 자재를 받치고 우측 손에 드릴을 잡아 거상하여 석고보드 및 텍스타일을 고정시킴, 미장공, 도장공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작업위치에서 자재 및 공구 등을 들어서 작업을 수행함 - 작업시간: 6~7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흙손(0.4kg), 고대판(1.6kg), 믹서기(5kg), 물통(15kg), 페인트, 텍스타일, 석고보드 등 - 작업량: 작업공사마다 차이가 있어 작업량 정량화하기 어려우나, 기술자와 병행하여 작업을 수행하므로 작업시간 동안 업무량은 비슷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로 도장공, 미장공, 천장시공, 방수공의 작업을 수행함 <싸이징 가공원 (과거작업: 10년 8개월 작업)> - 작업내용: 싸이징기 가공작업 - 작업방법: 원단을 제직하기 위하여 양손으로 원사를 들어서 정경기에 부착함, 완성된 원단을 호이스트로 운반하고 양손으로 롤러를 들어 끼워 넣음 - 작업시간: 8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롤러(30kg), 원사(3~4kg) - 작업량: 1일 1,000~1,500개 가량의 원사를 운반하여 정경기에 부착하는 작업을 실시함(총중량: 약 3,000kg)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5.07.01.~1996.05.22., 1997.02.15.~1999.06.30. ○○, 싸이징 가공원 - 1999.11.20.~2000.04.15. ○○○○, 배달 - 2000.04.16.~2002.10.09. □□, 싸이징 가공원 - 2001.04.18.~2002.10.09. △△, 싸이징 가공원 - 2002.12.04.~2003.04.25. ㈜○○, 싸이징 가공원 - 2003.07.21.~2006.02.11. ㈜□□, 싸이징 가공원 - 2009.05.14.~2009.09.29. △△△△△, 싸이징 가공원 - 2009.11.05.~2010.11.06. ◇◇◇◇◇, 싸이징 가공원 - 2011.02.07.~2011.09.30. ◇◇, 싸이징 가공원 - 2015.06.03.~2015.07.15. ㈜○○, 택시 운전 - 2016.03.~2020.11.(일용근로 625일) ☆☆☆☆(주), 단순노무 ※ 신청인은 일용직이나 직영인부로 정기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일부 직력이 누락된 부분은 일용근로내역, 노무비 지급명세서, 예금거래내역서 등의 자료와 일당 13~15만원을 감안하여 약 625일의 근무일수를 산정하여 적용함 ○ 신체조건 등 - 키: 160cm, 몸무게: 64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과거 사고이력 2011.02.12. 업무상 재해(정경기 운전 중 오른쪽 팔이 롤러 사이에 말려들어가는 사고), 승인 상병: 우측 상관골 간부 골절, 우측 상완부 개방성 심부 열상,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6-9), 혈흉 2017.09.12. 업무상 재해(수풀에 가려져 있던 집수정을 보지 못해 빠지면서 가슴과 어깨를 부딪힌 재해), 승인 상병: 다발성 늑골 골절, 외상성 혈흉 - 현장조사실시여부: 미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평가결과: 업무관련성 ‘높음’ - 종합소견: 신청인의 어깨 상병은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 상 확인됨. 신청 상병은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도 있음. 직업력 및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인은 과거 섬유공장에서 10년 이상 정경작업 및 싸이징(가호) 작업에 종사하였고, 해당 작업은 원사를 들어서 정경기에 부착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상지 거상 자세가 발생하는 작업으로 어깨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2016년부터는 건설 유지보수 업체에서 주로 미장/조적 작업의 재료 운반을 많이 했던 것으로 확인됨. 상당한 무게의 시멘트 포대 등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상지 거상 등 어깨에 무리가 될 만한 요소들이 확인됨. 2016년부터 재해일인 2020년까지 해당 직종 관련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한 결과, 약 625일의 일용근로가 확인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나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추가 진술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제출된 MRI 등 영상자료 상 우측 견관절에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되고, 이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일회성 재해로 인해 급성으로 발병한 것은 아닌 오랜 기간 진행되어 온 만성적인 변화로 확인된다. - 신청인은 최근 건설현장에서 단순노무직으로 자재 운반이나 철거, 도장, 방수, 미장작업 등의 보조작업을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이나 상지 거상자세에 빈번하게 노출된 것으로 보이고, 또한 과거 싸이징 가공원으로 원사를 들어 정경기에 부착하는 작업 시 상지 거상자세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등 신청인이 어깨에 부담되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해 오면서 우측 견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적 변화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부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