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견 회전근개 파열/우견 충돌증후군/요추 추간판탈출증(요추 3-4)/요추 추간판탈출증(요추 4-5)/요추 추간판탈출증(요추 5-천추1)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697 · 판정일: 2021-08-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견 회전근개 파열, 우견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요추 추간판탈출증(요추 3-4), 요추 추간판탈출증(요추 4-5), 요추 추간판탈출증(요추 5-천추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1.)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플랜트 및 건설현장에서 배관사, 제관사, 신호수 및 각종 건설일용직으로 근무를 하면서 장기간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 등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배관/제관 업무시 가용접 작업을 했고, 토목현장에서 거푸집, 철근 업무를 수행하여 장기간 신체부담이 있었으며, 주식회사 ○○○○○에서 크레인 운전을 하며 간헐적인 중량물 취급으로 인해 통증이 발생하여 산재신청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2021.02.15. 신청 의료기관(○○) 진료기록 - Rt. sh pain for 1m / 자고 일어날 때 많이 아프다. - 2021.03.09. 우측 견관절, 요천부 MRI 촬영 사실 확인됨. (진단서상 진단일)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10.18.~2013.10.25. ○○○○(M5459 요통,상세불명의부위) (통원추정 2회) - 2014.4.12.~2016.11.9.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통원추정 3회) - 2014.7.22. □□(M6581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통원추정) - 2015.6.11.~2015.7.11. △△△△△(M5456 요통,요추부) (통원추정 4회) - 2015.10.14. □□(M752 이두근힘줄염) (통원추정 1회) - 2015.11.9.~2015.11.11.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통원추정 3회) - 2015.11.12. 재단법인 ○○ ○○○○(M5456 요통,요추부,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통원추정 1회) - 2016.4.12. 재단법인 ○○ ○○○○(M5457 요통,요추부) (통원추정 1회) - 2016.4.12. □□ □□(M758 기타어깨병변) (통원추정 1회) - 2016.4.21.~2016.6.9. 재단법인 ○○ ○○○○(M5457 요통,요천부) (통원추정 3회) - 2016.11.19.~2017.3.4. ○○○(M751 회전근개증후군) (통원추정 12회) - 2017.1.14. ○○○○○(M5457 요통,요천부) (통원추정 1회) - 2019.5.18.~2019.5.31. □□(M79118 기타근통,어깨부분) (통원추정 2회) - 2019.6.3.~2019.6.11. ◇◇(M7781 달리분류되지않은기타골부착부병증,어깨부분) (통원추정 4회) - 2019.6.25.~2019.7.6. ○○(M751 회전근개증후군) (통원추정 2회) - 2019.7.8. ○○(M751 회전근개증후군, M750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입원추정 16일) - 2019.7.29.~2020.2.28. ○○(M750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M751 회전근개5증후군) (통원추정 68회) - 2020.10.30. □□(M5456 요통,요추부) (통원추정 1회) - 2021.2.15. ○○(S434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M751 회전근개증후군) (통원추정 1회) 다. 주치의사 소견 - MR상 우견 회전근개 파열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은 퇴행성 상병으로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마. 특별진찰병원 자문의사 소견 - 본원 의료진 검토 결과, 요추 3-4번간, 요추 4-5번간의 경우 신경뿌리병증을 유발할 정도의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은 관찰되지 않음(추간판 팽윤 소견). 따라서 해당 레벨의 신청상병은 최종 확인 상병에서 제외함. 나머지 신청상병들은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20.02.07. - 사업업종 : 자동차부분품제조업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17: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근무, 1주 평균 48시간 근무 - 담당업무 : 크레인 운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크레인운전원으로서 크레인운전 작업, CNC 지그 교체 작업, 프레스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작업수행기간 : 2020.02.07.~2021.02.10.(약 1년) - 과거 부담 직력(배관/제관) 작업수행기간 : 2010.11.03.~2019.04.(고용보험상 약 4년 2개월,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상 298일로 200일을 1년으로 환산시 총 근무이력 5년 8개월로 추정됨) - 과거 부담 직력(토목/철근) 작업수행기간 : 1992.03.02.~2008.12.31.(약 11년 1개월) ○ 현 직력 신체부담 업무내용 [크레인운전 작업] - 작업방법 1)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기계를 조작한다. 2)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제품을 잡은 뒤 놓는다. - 작업시간 : 1일 7.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제품(약 1~1.5kg) - 작업량 : 1일 제품 약 70~140개 들어서 놓는 작업(총중량 : 70~210kg) [CNC 지그 교체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지그를 잡아 든 뒤 교체한다. - 작업시간 : 1일 2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지그(약 8kg) - 작업량 : 1일 1~2회 교체 작업(총중량 : 16~32kg) [프레스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제품을 잡아당긴 뒤 뒤를 돌아 프레스기에 넣고 뺀다. - 작업시간 : 1일 1.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제품(약 1~1.5kg) - 작업량 : 1일 약 135~160개 프레스 넣고 빼는 작업(총중량 : 270~480kg) ○ 과거 부담 직력 신체부담 업무내용 <건설일용직> [배관/제관 가용접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한팔은 배관을 잡고 다른 한팔로 용접기를 잡고 가용접한다. - 작업시간 : 1일 4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용접기 - 작업량 : 1일 4시간 동안 어깨 위로 팔을 올린 자세로 가용접 작업 [파이프 절단 작업] - 작업방법 1)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파이프를 잡고 어깨에 멘 뒤 이동한다. 2)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절단기를 잡고 파이프를 절단한다. - 작업시간 : 1일 4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산소절단기, 파이프(약 10~20kg) - 작업량 : 1일 파이프 약 20개 절단 작업(총중량 : 약 200~400kg) <과거작업 - 1995년 7월 1일 ~ 2011년 7월 22일 : 토목/철근 작업> - 작업방법 1) 쪼그린 자세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철근을 들어 서 있는 상태에서 철근을 한쪽 어깨에 올린 뒤 이동한다. 2)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을 위로 올리거나 허리를 굽혀 왼손으로 철근을 고정시키고 오른손으로 갈고리를 잡아 돌려서 철근을 결속 시킨다. - 작업시간 : 1일 8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13mm×8m(7.96kg), 16mm×8m(12.48kg), 19mm×8m(18kg), 25mm×6m(23.88kg), 29mm×12m(60.48kg), 갈고리 - 작업량 : 1일 철근 총 1,000kg 운반 작업 및 약 1,000회 이상 결속 작업(정확한 횟수는 가늠하기 어려움) ※ 작업량의 경우 1일 1인이 1,000kg 분량의 철근을 작업한다고 주장하여 진술을 토대로 산정하였음.(철근의 종류가 많고, 개수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1992.03.02.~1995.06.30. (근무기간 3년 3개월 29일) : 주식회사 □□, 철근 [4대보험] - 1995.07.01.~1998.07.18. (근무기간 3년 0개월 17일): 주식회사 □□, 철근 [4대보험] - 1999.12.01.~2000.02.13. (근무기간 2개월 13일) : ○○㈜, 철근 [4대보험] - 2001.02.28.~2004.01.15. (근무기간 2년 10개월 19일) : ㈜○○, 철근 [4대보험] - 2004.11.01.~2004.12.08. (근무기간 1개월 8일) : ○○㈜, 철근 [4대보험] - 2004.12.09.~2006.02.28. (근무기간 1년 2개월 20일) : △△△△ 주식회사, 철근 [4대보험] - 2008.01.01.~2008.12.31. (근무일수 약 70~80일 추정) : ㈜◇◇, 토목/철근 [4대보험] - 2010.11.03.~2011.01.13. (근무기간 2개월 11일) : ☆☆☆☆㈜, 배관(가용접) [4대보험] - 2011.07.13.~2011.07.22. (근무기간 9일) : 주식회사 ♤♤/㈜□□□, 토목/철근 [4대보험] - 2011.09.15.~2012.10.10. (근무기간 1년 0개월 26일) : ○○○ 주식회사, 제관(가용접) [4대보험] - 2012.11.14.~2013.07.25. (근무기간 8개월 12일) : ○○○, 제관(가용접) [4대보험] - 2013.09.23.~2014.05.03. (근무기간 7개월 11일) : ○○○ 주식회사, 제관(가용접) [4대보험] - 2014.07.02.~2015.06.30. (근무기간 11개월 29일) : □□㈜○○, 제관(가용접) [4대보험] - 2015.07.01.~2016.03.14. (근무기간 8개월 14일) : ○○○ 주식회사, 제관(가용접) [4대보험] - 2011년 2월 ~ 2019년 4월 (근무일수 298일) : ㈜□□ 외, 배관(가용접) [4대보험] - 2020.02.07.~2021.02.10. (근무기간 1년 0개월 3일) : 주식회사 ○○○○○. 크레인운전 [4대보험] ※ 직종별 근무기간 - 크레인운전 : 1년 0개월 3일 - 배관/제관[가용접](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98일 - 배관/제관[가용접](고용보험) : 4년 2개월 14일 - 토목/철근(고용보험) : 10년 9개월 25일 - 토목/철근(국세청근로소득이력) : 약 70~80일 추정 ○ 사업자등록이력 - 2004.11.04.~2011.04.07. : ○○○○○ - 2016.09.01.~2017.05.30. : ○○ ○ 신체조건 등 - 키 165cm, 몸무게 76kg - 운동 및 취미생활 : 해당없음 - 우세손 : 오른손잡이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평가결과 : 높음 2) 판단근거 : - 본원 의료진 검토 결과,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우견 극상건 파열이 확인됨. - 신청인은 철근공, 제관공, 제조업 생산원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해 왔음.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20년부터 재해일인 2021년 2월 11일까지 제조업체 근무 약 1년, 과거 철근공 약 10년, 제관공 약 5년 등의 직력이 확인됨. - 신청상병, 의무기록, 직업력 및 신체부담 정도, 수진내역을 종합하고, 직종 특성상 누락된 직력이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을 추가로 고려하여 판단할 때, 신청상병에 대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배관/제관 업무시 가용접 작업을 했고, 토목현장에서 거푸집, 철근 업무를 수행하여 장기간 신체부담이 있었으며, 주식회사 ○○○○○에서 크레인 운전을 하며 간헐적인 중량물 취급으로 인해 통증이 발생하여 산재신청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상 “우견 회전근개 파열, 우견 충돌증후군”은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나, “요추 추간판탈출증(요추 3-4), 요추 추간판탈출증(요추 4-5), 요추 추간판탈출증(요추 5-천추1)”은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우견 회전근개 파열, 우견 충돌증후군”은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되며,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요추 추간판탈출증(요추 3-4), 요추 추간판탈출증(요추 4-5), 요추 추간판탈출증(요추 5-천추1)”은 비록 수행하는 업무 자체가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평가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심의대상 질병은 각종 진료기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체적인 질병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전문가의 소견이 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견 회전근개 파열, 우견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요추 추간판탈출증(요추 3-4), 요추 추간판탈출증(요추 4-5), 요추 추간판탈출증(요추 5-천추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