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흉추-제1요추간 추간판탈출증/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698
· 판정일: 2021-08-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12흉추-제1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1.)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업무수행중 허리를 삐끗하여 통증이 발병해서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고, 자재 운반 작업, 화장실 세면기 설치 작업(과거작업)을 하면서 부자연스런 자세의 발생, 중량물취급, 반복성 작업으로 허리에 부담이 가게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4.26. ○○○○ ‘한달 전 일하다가 무거운 물건 들고 난 후 통증. 허리, 양측 엉치 물건 들 때 아프다’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1.03.13.~2021.03.26. ○○ 요통.요추부: 통원 2회(추정)
- 2021.03.17.~2021.03.25. ○○○○ 기타근통.어깨부분: 통원 2회(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통증 치료 및 재활치료중이며 경과에 따라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소견임.
라. 주만의사 소견
- 2021년 04월 26일 요추부 MRI 검사상 흉추12/요추1번간 추간격 감소와 탈수 변성등 퇴행성 변화 동반한 추간판 탈출 관찰되며,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 팽륜 동반한 탈출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소속 사업장명: ○○(주)
- 입사일자: 2021.03.01.
- 고용형태: 비정규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07:30~17:00)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 주 5~6일 근무/ 1주 40~48시간 근무
- 휴게시간: 1일 평균 1시간 30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자재 운반 작업(근로일수: 335일)]
- 작업방법: 도로공사를 위해 대량 운반된 자재를 작업 장소까지 운반한다.
1)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구부려 거푸집을 잡아 올려서 한손에 하나씩 들고 작업장소까지 최소 5m ~최대 30m 걸어서 운반한다.
2) 서 있는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리거나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양손으로 양수기에 연결된 줄을 잡고 당겨 올려서 운반한다.
- 작업시간: 1일 8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거푸집 600×1,200(19kg), 수중양수기(약 25~30kg)
- 작업량: 1일 작업 시 평균 거푸집 약 80EA, 양수기 5~6회 운반
(총 중량: 약 1,645 ~1,700kg)
[화장실 세면기 설치 작업-과거작업(근로일수: 126일)]
- 작업방법
1)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해머드릴을 잡고 벽에 구멍을 뚫은 뒤 망치로 두드려서 앵커볼트를 박는다.
2) 세면대를 두 손으로 들고 작업 장소까지 걸어서 옮긴 뒤 쪼그려 앉아서 어깨로 세면대를 받치고 오른손으로 렌치를 잡은 채 팔을 뻗어서 세면대를 설치한다.
- 작업시간: 1일 평균 8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세면기(약 10~15kg), 해머드릴(약 3kg), 망치(약 1.5kg), 렌치(약 1kg)
- 작업량: 1일 평균 24층 아파트 2동의 세면기 약 192개설치 작업.(1층 2세대, 1대에 세면기 2개 작업) (총 중량: 약 1,920~2,880kg)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15.09.~2021.04.09. (사업명 생략)업외 건설일용직(단순노무직) 461일
○ 신체조건 등
- 키 cm, 몸무게 kg: 174cm, 73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사고이력: 없음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진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높음
- 판단근거: 직업력 및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허리의 퇴행성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직종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나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현 직업과 과거 직업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 중량물 작업)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고, 자재 운반 작업, 화장실 세면기 설치 작업(과거작업)을 하면서 부자연스런 자세의 발생, 중량물취급, 반복성 작업으로 허리에 부담이 가게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살펴볼 때, 신청인은 2년 3개월 경력의 건설 일용직 근로자로서 신청인의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신청상병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12흉추-제1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