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699 · 판정일: 2021-08-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1.)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제품 검사 작업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하지의 통증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21년 간 근무하는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등 지속적인 신체부담업무 수행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3.31. ○○ 기록상 ‘왼쪽 엉치, 허벅지, 종아리, 발목까지 저린다. 저린 것은 2~3주 정도. 한 달 전에 처음에는 허리가 아파서 치료를 받았는데 허리 아픈 건 나은데 계속 왼쪽 다리가 저린다’의 내용임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06.22.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3.06.18.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4.05.13.~2014.05.20.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21.03.04. ○○: 좌골신경통, 요추부 - 2021.03.05.~2021.03.08. ○○: 기타척추증, 요추부 - 2021.03.09.~2021.03.19.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21.03.17. ○○: 좌골 신경통, 요추부 다. 주치의사 소견 - 요추부통증으로 타 병원(○○)에서 증상 호전 없어 시술치료를 받았으며 후에도 증상호전 없어 수술위해 본원 정형외과 내원함. ○○에서 촬영한 방사선 사진 및 MRI 촬영 상 수술이 필요하여 입원 하 2021.05.06. 요추 제 4번/5번 추간판제거술 및 척추연성고정술을 시행함. 수술부위 보호위해 보조기 착용 하 경과 관찰 중이며 추후 증상호전을 위해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제4-5요추 분절간 불안정성이 인지되지 않아 intraspine device 고정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사료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근무기간: 2000.09.25.~2021.03.30.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 1주 평균 6일 근무 / 1주 평균 50시간 - 휴게시간: 식사시간 각 40분(점심/저녁), 1일 2회 각 10분 - 담당업무: 생산직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초중종 검사, 파괴검사 및 측정, 불량 선별 및 수정 작업을 수행함 - 신청인이 2014년 1월부터 현재까지 수행하는 작업에 대한 신체부담요인조사를 시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초중종 검사 작업] - 적재된 시트프레임을 초중종품 검사대에 놓고 검사 - 제품 무게: 큰 시트프레임 20kg, 작은 시트프레임 8kg - 하루 큰 시트프레임 50개, 작은 시트프레임 50개 총 100개 정도 검사 [파괴검사 및 측정 작업] - 시트프레임의 용접 부위를 해머로 타격하여 용접박리 상태 확인 - 해머 약 9kg, 하루 총 20개 정도 검사 [불량 선별 및 수정 작업] - 적재된 시트프레임을 작업대로 옮겨 와 제품 해체, 부품 교체 등의 작업을 하여 수정 후 다시 적재하는 작업 - 큰 시트프레임 20kg, 하루 총 250개 정도 검사 [불량 선별 및 수정 작업 ? 외주사 상주] - 2005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고객사에 상주하며 동 작업만 수행하였음 - 컨베이어나 팔레트에서 제품을 바닥으로 내리고, 작업이 끝난 후 바닥에서 제품을 들어서 다시 적재함 - 바닥에서 해체하여 수정 작업을 하므로 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고 작업을 수행함 - 입고검사 1,000개 이상, 불량 선별 1,000개 이상, 불량 수정하는 작업은 하루 300~400개 이상 제품을 수정한다고 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해당 없음 ○ 신체조건 등 - 키 179cm, 몸무게 75kg - 운동 및 취미활동: 걷기 운동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현장조사 실시 여부: 실시(동료 근로자) 라. 업무 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 평가결과: 낮음 - 중량물 취급, 운반 등의 작업이 있으나 전체 근무 중 단시간/단거리 운반에 해당하고 그 외의 근무에서는 요추 부위 부담 작업이 거의 없어(지지되지 않은 자세의 작업 등 고려) 상기 질환의 업무관련성 낮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중량물 취급 등 지속적인 신체부담업무 수행으로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79년생 남성분으로 자동차부분품제조업체에서 검사 작업을 20년 이상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중량물의 운반과 해머작업 등 신체부담 작업을 수행하였고, 업무량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