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700 · 판정일: 2021-08-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1.)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택배 배송 업무를 수행하면서 좌측 슬관절 부위 통증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8.03.19. 우측 무릎 연골 파열 사고로 봉합수술 받은 이력 있으며, 재활치료 후 2019.01.21.부터 본인 사업자를 내어 다시 택배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11.01.자 입사하여 상품 분류 작업, 상품 배송 작업, 운전 작업을 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성 작업으로 인하여 신체적인 부담이 가중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3.22. ○○ 의무기록 상 'both knee pain for 6 mo / Rt = Lt / medial side pain + / Lt. knee MRI: MM post horn complex tear. Baker cyst / 무거운 물건 듦 / 택배일 하심' 등의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8.03.20.~2018.03.29. ○○: 우측 내측반달연골의찢김, 상세불명의관절염 아래다리(입원 10일) - 2018.03.20. ○○○○○: 내측측부인대의염좌및긴장, 관절의삼출액 아래다리 - 2018.03.30. ○○: 내측반달연골의찢김, 기타명시된수술후상태 - 2018.09.03.~2018.11.01. ○○○○○: 상세불명의골연골병증(통원 10회)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4.01. 좌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 절제술 후 물리치료 등 시행 중이라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 검토 상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파열 소견이 인지되며 퇴행성 병변으로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20.11.01. - 고용형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월~금요일 6:30~19:00 / 토요일 06:30~15:00 - 식사시간: 약 30~40분(미준수) -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미준수)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계속 서있는 상태로 상품 분류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배송 작업은 주로 아파트를 담당하여 고층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1~3층은 계단을 이용하여 걷거나 뛰어 배송함 - 과거 음료 배달 작업은 (이하 주소 생략) 지역을 담당하여 오래된 저층 건물과 숙박업소가 많아 음료를 등 뒤에 얹은 상태로 반복적으로 계단을 오르내리며 배달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상품 분류 작업] - 작업방법: 컨베이어를 통해 상품이 들어오면 서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상품을 잡아 좌·우측으로 허리를 틀어서 상품을 내려놓거나 또는 쪼그려 앉아 분류함. 컨베이어벨트에서 차량까지 약 10m 구간을 상품을 들고 걸어서 또는 손수레 사용하여 1일 평균 50~80회 왕복하며 물품을 택배차량에 운반·적재함 - 작업시간: 1일 2.5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다양한 택배물품(평균 약 0.5~3kg, 최대 약 20~30kg), 손수레 - 작업량: 1일 평균 100~160회(총 중량: 약 750kg) ※ 신체에 부담을 주는 약 20~30kg의 중량물은 신청인의 주장에 따라 1일 평균 30개로 산정 [상품 배송 작업] - 작업방법: 택배 차량에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구부리면서 들어가서 상품을 꺼내고 내려올 때는 뛰어내리거나 무릎을 편 상태로 내려옴. 차량에서 꺼낸 물품을 양손 또는 양팔에 들거나 어깨에 짊어진 채로 계단과 평지, 비탈길을 오르며 배송함. 양손으로 물품을 잡고 배송용 손수레에 적재한 뒤, 작업 장소까지 끌면서 이동하고 상품을 들어 각 배송지에 배송함 - 작업시간: 1일 6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다양한 택배물품(평균 약 0.5~3kg, 최대 약 20~30kg), 손수레 - 작업량: 1일 평균 215개 배송(총 중량: 약 750kg), 평균적으로 10시부터 업무 수행하며 화요일의 물량이 가장 많음 ※ 신체에 부담을 주는 약 20~30kg의 중량물은 신청인의 주장에 따라 1일 평균 30개로 산정함 [운전 작업] - 작업방법: 허리를 굽혀 다리를 구부려서 힘을 가하여 차량 안으로 탑승하여 손으로 핸들을 잡고 양다리를 구부려서 발로 전달 장치들을 밟아 힘을 가하면서 운전함((이하 주소 생략) 일대) - 작업시간: 1일 3.5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1톤 트럭 오토차량 - 작업량: 1일 약 200회 이상 오르내리기(승하차) 발생 [음료 배달 작업-과거작업] - 작업방법: 허리를 굽혀 다리를 구부려서 힘을 가하여 차량 안으로 탑승하여 손으로 핸들을 잡고 양다리를 구부려서 발로 전달 장치들을 밟아 힘을 가하면서 운전함. 1회 운반 시 음료 약 5박스를 등 뒤에 얹고 양 손으로 허리부분을 받친 상태로, 등짐을 지듯이 들고 평균 2-3층의 건물 계단을 걸어서 배달함 - 작업시간: 1일 9.5시간(8:00~18:30) - 취급물품 및 무게: 1톤 트럭 오토차량, 1박스 당 500ml 생수 20병(약 10kg), 1박스 당 240ml 음료 30캔(약 7.2kg) - 작업량: 1일 500ml 생수 약 100박스, 240ml 음료 약 60박스 배달(총 중량: 약 1,432kg)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지역 일대를 담당, 보통 2인 1조로 작업하였으며 1인은 음료 배달 작업, 1인은 운전 작업을 담당하여 1일 작업을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역할을 변경함 다. 기타 조사내용 ○ 과거 직업력 - 2008.10.21.~2017.03.25.(근로기간 8년 5월) ○○: 음료배달 - 2017.07.14.~2017.08.15.(근로일수 30일) ○○㈜ 외 일용근로: 자재운반 - 2017.12.04.~2018.09.01.(근로기간 9월) ○○○○: 마트배송 - 2019.01.21.~2020.10.31.(근로기간 1년 9월 10일) ○○: 택배배송[사업자등록이력] ○ 신체조건 등 - 신체조건: 키 186cm, 몸무게 92kg - 취미 및 운동: 스쿼시, 배드민턴, 등산, 자전거, 볼링 등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과거 사고이력: · 2018.03.19. 우측 슬부 내측반달연골의 찢김 및 내측측부인대의 파열(승인) · 2021.03.18.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불승인) - 현장조사 실시 여부: 미실시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높음 - 종합소견: 신청인은 무릎의 퇴행성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직종(택배배송, 마트배송, 음료배달운반)에 장기간(총 11년 4개월)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나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으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 중량물 작업, 과거 우측 무릎의 사고내역)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이 질병의 발생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장기간 택배배송기사로 근무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성으로 인하여 좌측 슬관절 부위에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등 검토한 결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만성 퇴행성 소견으로 상병 확인되며, 장기간 배달 업무를 수행하며 중량물 취급과 계단 오르내리기 등 상병 부위에 부담을 주어 상병이 유발된 것으로 보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