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간 척추관협착증(제3-4구간)/경추간 척추관협착증(제5-6구간)/경추간 척추관협착증(제6-7구간)/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702
· 판정일: 2021-08-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경추간 척추관협착증(제3-4구간), 경추간 척추관협착증(제5-6구간), 경추간 척추관협착증(제6-7구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2.)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1978년 ○○을 시작으로 2009.05.04.(주)○○까지 다수의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였고, 2011.04.14.부터 2021.02.01.까지 ○○ 하청기업인 ○○에서 아연주조공정을 수행한 것으로 장기간 불안정한 자세로 신체부담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경추, 어깨, 슬관절 부위에 부담이 되어 의료기관에 내원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06.09.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30년가량 광업소에서 채탄 및 보갱부로 착암, 지주시공, 탄처리 등 진동노출과 중량의 작업을 수행하며 신체 전반에 과도한 부담이 누적되었고, 이후 ○○ 내 아연주조공정에서 반복된 함마질작업과 중량물운반으로 상지 등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2021.03.26.내원
- 목이 아프고 팔 저림
함마질도 많이 했음
어깨는 아파서 밤에 자다깨는 것이 반복된다.
무릎통증 심해 계단 오르내리기 불편
- pain VAS 6
- 2021.03.26. 좌우 무릎 MRI, 경추 MRI, 어깨 MRI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1년 진료기록
M509. 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6월(1회), 8월(1회)]
○ 2021년 진료기록
M4802. 척추 협착, 경추[3월(1회)]
M1901 기타 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어깨부분[3월(1회)]
M1902. 기타 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위팔[3월(1회)]
다. 주치의사 소견(○○○○)
○ 추후 수술적 치료 요할 것으로 사료됨
라. 특진의료기관 소견
○ □□ 신경외과
- 경추 3/4, 5/6/7번간 협착증 소견 있음
○ □□ 정형외과
-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견쇄 관절증 소견임
-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소견임
-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저명하지 않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근무기간 : 2011.04.~2021.01.(9년 8월)
○ 고용형태 : 상용근로
○ 근무형태 : 규칙적 3교대근무/ 주 평균 6~일 근무
○ 근무시간 : 07:00~15:00, 15:00~23:00, 23:00~07:00
○ 휴게시간 : 식사시간: 60분
○ 담당업무 : 아연주조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등
1) 업무내용 등
○ 신청인은 2021년 01월까지 ○○ 내 아연주조공정에서 9년 8개월간 근무하였으며, 과거직력 상 광업소 채탄 및 보갱부로 16년간 근무한 이력 확인됨
○ 주조는 제조공정의 최종단계로써, 470~500℃로 유지되는 용융로에 투입시켜 고순도의 아연괴를 생산하는 공정임.
○ 작업공정 : 용융(470~500℃)→ 1/1.8톤 형틀주입→ 탈형(핀 및 후크분리)
- 작업은 1일 4회 반복되며, 회 당 1.5시간정도 소요됨
- 1회 작업 시 10~15개의 아연괴를 생산함(아연이 굳는 동안 잔업 및 휴식 있음)
- 작업인원은 총 6명으로, 신청인은 위 공정에서 아연불순물운반 및 핀 분리 작업을 수행하였음
2) 신체부담업무
○ 아연불순물운반 작업
- 작업내용 : 형틀주입 시 발생된 아연불순물을 처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용융된 아연용탕을 형틀에 주입하는 과정에서 위로 떠오른 불순물을 걷어내 트레이에 담아주면, 양손으로 해당 트레이의 손잡이를 잡고 운반하여 수레 안으로 쏟아 붓는다.
- 작업시간 : 1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아연불순물+트레이(약 20kg)
- 작업량 : 1인 작업, 20kg의 중량물을 1일 40~90회 운반, 회 당 이동거리 2~8m
- 신체부담 : 목(1점), 어깨(2점), 무릎(2점)
: 작업 시 1kg미만의 안전모 착용
: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해 중량물을 운반하며, 어깨에 힘이 강하게 작용함
○ 핀 분리 작업
- 작업내용 : 탈형 시 아연괴에 박혀있는 핀을 오함마를 이용해 분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호이스트 고리를 아연괴에 박혀있는 핀에 걸어준 뒤, 아연괴를 형틀에서 들어 올려 작업대로 옮기고, 양손으로 오함마를 잡고 반복적으로 핀을 내려쳐 분리한다(분리된 핀은 운반하여 다시 형틀 안으로 투입)
※ 형틀종류에 따라 후크를 분리하는 경우도 있음
- 작업시간 : 2~3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핀(약 10kg), 오함마(5.4kg)
- 작업량 : 2인1조 작업, 1인당 1일 40~60개
- 신체부담 :
.작업 시 1kg미만의 안전모 착용, 목의 굴곡 및 좌우 꺾임 동작 있음
.오함마질 시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가 발생하며, 어깨의 반복운동과 동시에 강한 힘과 충격이 작용함
.10kg 이상 중량물울 1일 40~60회 들거나 운반하며 무릎부위에 무게가 실림
다. 기타 조사내용
1) 직업력
○ 2019.11.01~2021. 01.31. ○○, 아연주조공정
○ 2016.08.02.~2019.10.31. ○○, 아연주조공정
○ 2015.07.16.~2016.07.31. ○○, 아연주조공정
○ 2011.04.14.~2015.06.30. ○○, 아연주조공정
○ 2010년 10월~2011년 02월(50일 근무, 약 3개월), ○○○○○㈜ 외, 건설일용직 잡부
○ 1997년 10월~2009년 05월, ○○㈜, 보갱후산원
○ 1997년 06월~1997년 08월, ○○㈜, 채탄후산원
○ 1995년 05월~1997년 04월, ○○○○○ ○○, 채탄후산원
○ 1995년 01월~1995년 04월, ○○㈜, 채탄후산원
○ 1994년 09월~1994년 11월, 주식회사 △△, 채탄후산원
○ 1994년 04월~1994년 08월, ○○○○○ ○○, 채탄후산원
○ 1994년 03월~1994년 03월, □□, 채탄후산원
○ 1994년 01월~1994년 02월, △△, 채탄후산원
○ 1993년 09월~1993년 10월, ㈜◇◇◇◇◇, 채탄후산원
○ 1992년 12월~1993년 06월, 주식회사 △△, 채탄후산원
○ 1991년 07월~1992년 01월, ○○, 채탄후산원
○ 1990년 08월~1990년 09월, □□, 채탄후산원
○ 1988년 01월~1988년 04월, ○○ 주식회사, 채탄후산원
⇒ 건설일용직 잡부 3월, 광업소 채탄 및 보갱 : 근거자료 16년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70cm, 70kg
○ 취미활동 : 해당 없음
○ 우세손 : 오른손
○ 산재신청 과거력 : 해당 없음
○ 현장조사 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
- 어깨 상병 및 우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판 파열 : 높음
- 경추 상병 : 낮음
- 좌우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 낮음
○ 사 유 :
- M754.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 M754.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 M1901.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 M1901.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 M751.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 M2322.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과 중량물 운반(20kg 중량물 1일 40~90회 운반, 이동거리 2~8m) 작업이 빈번한 아연 주조 공정에서 상당기간 근무하였으며, 16년 이상의 석탄광업소 보갱·채탄원 근무력을 고려한다면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 M4802. 제3-4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 M4802. 제5-6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 M4802. 제6-7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 소견이 있으나, 아연 주조 공정에서의 목 부위 신체 부담이 비교적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면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미흡할 것으로 사료됨.
- M170.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 M170.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30년가량 광업소에서 채탄 및 보갱부로 착암, 지주시공, 탄처리 등 진동노출과 중량의 작업을 수행하면서 신체 전반에 과도한 부담이 누적되었고, 이후 ○○ 내 아연주조 공정에서 반복된 함마질 작업과 중량물 운반으로 상지 등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에서 9년 8개월 동안 아연주조공정에서 아연불순물 운반, 아연괴에 박혀있는 핀 분리 작업을 수행하면서 상지를 빈번한 사용 및 슬관절에 무게가 실리는 중량물 운반과 오함마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외 과거 이력으로 광업소에서 채탄 및 보갱작업을 16년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된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 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상병이 확인되고, 10여년 경력의 아연주조공정 업무 및 과거 광산 근무경력을 고려하면 근무 이력이 길고, 작업내용상 어깨 및 슬관절 부위에 부담이 되는 업무로 볼 수 있으며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고,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상병이 확인되나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근무 이력 및 작업내용을 고려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며.
이외, “경추간 척추관협착증(제3-4구간), 경추간 척추관협착증(제5-6구간), 경추간 척추관협착증(제6-7구간)”은 상병이 확인되고,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작업내용상 경추부위 업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고, 신청 상병은 업무와 관련없이 일상생활, 개인적 소인, 기존질병 및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로 업무와 발병할 수 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경추간 척추관협착증(제3-4구간), 경추간 척추관협착증(제5-6구간), 경추간 척추관협착증(제6-7구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