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704
· 판정일: 2021-08-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2.)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1일 3km의 가로 청소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복적인 빗자루질로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였고, 특히 가을이나 비가 올 때는 플라타너스 나뭇잎 등이 무거워 어깨에 더욱 부담이 되었으며, 이러한 부담작업을 5년 이상 수행해 오면서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1일 3km의 가로 청소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복적인 빗자루질로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였고, 특히 가을이나 비가 올 때는 플라타너스 나뭇잎 등이 무거워 어깨에 더욱 부담이 되었으며, 이러한 부담작업을 5년 이상 수행해 오면서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4.20. 내원한 ○○○○의 진료기록지 상 “pain at rt. shoulder for 1 year, ROM .. n/s, slightly partial tear, sst”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2.05.12.~2012.05.22. ○○,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2회)
- 2014.01.08.~2014.01.20. □□□, 근육긴장,어깨부분(2회)
- 2016.08.25. △△, 근육긴장,어깨부분
- 2019.01.15.~2019.01.17. ◇◇◇, 견쇄관절의염좌및긴장(2회)
- 2019.05.21. ☆☆, 여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9.08.26. ○○○, 일과성윤활막염,어깨부분
- 2019.10.12. ♤♤♤, 근육긴장,어깨부분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4.20. 내원 당시 오른쪽 어깨가 찢어지는 느낌이 들고 자다가도 깬다고 호소하였고, 이학적 검사 상 운동범위의 제한이 있고 통증이 심하여 회전근개증후군으로 진단 후 통증 조절 및 물리치료 등의 보전적 치료를 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6.01.01.
- 담당업무: 가로 청소작업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1주 평균 5~6일 근무
- 근무시간: 1일 8시간 근무(06:00~17:00)
- 휴게시간: 점심시간 1일 240분(11:00~14:00)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 ○ 소속으로 가로 청소작업을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가로 청소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또는 한손으로 빗자루를 잡고 좌우로 움직이며 빗자루질 한 뒤 모은 쓰레기를 쓰레받기로 담아 마대에 넣는 작업,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플라스틱 삽을 잡은 뒤 밀면서 쓰레기를 모으는 작업, 서 있는 상태에서 다리를 벌려 마대를 지탱한 뒤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합판을 잡고 양손을 안으로 모으며 플라타너스 잎을 모은 뒤 마대에 넣는 작업,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마대 끈을 묶은 뒤 들어 놓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8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빗자루, 쓰레받기, 플라스틱 삽, 50L 봉투 및 마대(약 3~10kg), 플라타너스잎 마대(약 10kg), 합판
- 작업량: 1일 거리 3km 빗자루질 작업, 1일 약 30~85kg 50L 봉투 및 마대 취급(1일 총중량: 약 30~85kg)
※ 월요일이 쓰레기가 가장 많으며, 월요일 총 취급 쓰레기는 약 85kg, 화~토요일 1일 총 취급 쓰레기는 약 30kg임
※ 신청인은 가을철(10월~1월)은 1일 플라타너스잎 마대가 약 30개 나온다는 주장임(가을철 1일 총중량: 약 300kg)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12.11.01.~2013.08.31.(10개월) ○○○○○, 실험보조
※ 신청인은 2002년부터 2012년까지는 에어로빅강사로, 2013.08. ‘○○○○○’ 퇴사 후 ‘○’에 입사하기 전까지는 봉사활동, 장애인시설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진술임
○ 신체조건 등
- 키: 163cm, 몸무게: 58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과거 사고이력: 해당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평가결과: 업무관련성 ‘높음’
- 종합소견: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본원에서 촬영한 자기공명영상 등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이 확인됨.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가로 청소작업은 어깨 부담이 높은 작업은 아니지만 가을철 낙엽 포대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중량물, 부적절한 자세 측면에서 어깨/위팔 부위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됨. 이상 신청 상병(회전근개건염), 직업적인 요인(직력 5년 이상, 가을철 신체부담 정도)을 종합하여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추가 진술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제출된 MRI 등 영상자료 상 우측 견관절에 회전근개건염 소견이 확인되어 신청 상병으로 진단할 수 있고,
- 신청인의 업무내용이나 강도, 작업환경, 노출기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도 있다.
- 그러나, 신청인이 수행한 가로 청소작업이 전형적인 어깨 부담작업은 아니나 작업 시 상지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가을철 중량물 취급 등의 부담요인과 이러한 작업을 5년 이상 수행해 온 직력 등을 감안하였을 때 우측 견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적 변화보다 빠르게 진행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