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견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706
· 판정일: 2021-08-10
주문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견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3.)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사업장 안 3인실 방에 점심식사 전 오른팔 외에 전체 마비된 외상환자인 ○○○ 어르신의 식사준비를 위해 어르신을 앉히고 난후, 베개를 허리에 받쳐 주려고 어르신의 목뒤를 잡고 당기다가, 본인의 왼쪽 어깨에서 지지직 하며 소리가 난 이후 심한 통증이 시작되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체위변경 및 기저귀 교체작업, 식사보조 및 배식작업, 청결작업(양치, 목욕, 환자복교체), 환자이동작업, 청소 및 세탁 작업을 등을 수행해왔고, 특히 와상환자들을 이동시키거나 통제가 힘든 치매노인 분들을 케어 할 때 어깨에 많은 부담을 느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3.08. ○○ ‘both shoulder pain(L>R)’ 기록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04.26 ○○○○ "M754 어깨의충격증후군"
- 2012.10.22~2012.11.23 ○○ "M751 회전근개증후군"
- 2013.04.26~2015.11.10 ○○ "M6581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 2015.12.03 ○○ "M6591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 2016.10.14~2017.12.22 ○○○○○ "S434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8.12.20~2019.01.16 ○○○○ "M750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8.12.26~2019.01.11 ○○○○ "M6581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 2019.02.01 □□ "M79118 기타근통,어깨부분"
- 2019.12.09~2019.12.19 ○○○○ "M1991 상세불명의관절증,어깨부분", "M751 회전근개증후군"
- 2019.12.27~2020.01.14 □□ "M753 어깨의석회성힘줄염"
- 2020.01.18~2020.02.19 △△△△ "S434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3.18. 견봉성형술&회전근개파열복원술 시행하였다는 소견이다.
라. 특별진찰병원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을 검토한 결과, 신청인의 어깨 상병은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확인상병은 상병코드를 변경하여 'M751 좌견 회전근개 파열'으로 정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9.04.12.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6.75~9.3시간 근무(주간 09:00~18:00or18:30, 야간 18:00or18:30~익일09:00), 1주 평균 4~5일 근무
- 휴게시간 : 식사시간 10~15분, 야간일 경우 취침시간 1~2시간
- 담당업무 : 요양보호업무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요양보호사로서 체위변경 및 기저귀 교체작업, 식사보조 및 배식작업, 청결작업(양치, 목욕, 환자복교체), 환자이동작업, 청소 및 세탁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작업수행기간 : 2019.04.12.~2021.03.08.(약 1년 11개월)
- 과거 부담 직력(재가 요양보호사) : 2010.12.06.~2012.03.13.(약 1년 3개월)
- 신청인은 치매노인들이 협조를 하지 않거나, 와상환자들은 힘을 빼고 누워있기 때문에 이동 시 힘들다고 진술함
- 신청인은 7~9명의 어르신케어를 하다 보니, 맘 편히 취침 및 휴식을 취하는 것이 어렵다고 진술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체위변경 및 기저귀 교체작업]
- 작업방법
1)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을 이용하여,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의 허리에 손을 넣어 몸 쪽으로 당기거나 상체, 하체를 각각 당긴 뒤, 환자를 받치면서 밀어 옆으로 세워주고, 머리, 허리, 다리사이에 베개를 끼워준다.
2)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을 이용하여, 분무기로 물을 뿌려 물티슈로 닦아주고 연고와 파우더를 발라준 뒤, 새로운 기저귀로 교체한다.
- 작업시간 : 1일 평균 1.6875~2.325시간
※ 작업시간 산출을 위해 (해당 작업시간 = 총 작업시간*업무차지비율(%)) 로 계산함
- 환자 몸무게 : 평균 55kg라. 취급물품 : 베게, 물티슈, 분무기, 연고, 파우더
- 작업량: 1일 평균 16~20회 체위변경 및 기저귀 교체작업(환자를 손으로 당기고 미는 작업으로, 소요 중량 : 880~1,100kg)
[식사보조 및 배식작업]
- 작업방법
1)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을 이용하여 환자의 앞치마를 채워준 뒤, 식판을 대차에 싣고 끌어 각 자리에 배식한다.
2) 서 있거나 앉은 자세로 양손을 이용하여 식사보조(먹여주기, 닦아주기 등)를 하거나, 냉장고의 음료를 챙겨주기 및 과일을 깎아준다.
- 작업시간 : 1일 평균 1.0125~1.395시간
※ 작업시간 산출을 위해 (해당 작업시간 = 총 작업시간*업무차지비율(%)) 로 계산함
- 환자몸무게 : 평균 55kg
- 취급물품 : 식판(1kg), 앞치마, 간식(음료, 과일 등), 칼, 숟가락, 물병, 대차
- 작업량 : 1일 평균 7~18회 식사배식하고, 각 식사 시 환자 3인 식사보조 담당함(소요 중량 : 7~18kg)
※ 신청인은 1주 평균 2회 조리작업도 수행하며, 칼질은 주로 왼손을 이용한다고 진술함
[청결작업(양치, 목욕, 환자복교체)]
- 작업방법
1)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을 이용하여 환자의 치아를 닦아주거나 세면대에서 틀니를 세척한다.
2)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을 이용하여 환자의 상의, 하의를 벗기고 갈아 입혀준다.
3)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을 이용하여 환자를 침대 바깥쪽에 앉히고 환자를 안아 침대 부근의 휠체어에 태운 뒤, 샤워실로 휠체어를 밀면서 이동하여 머리를 감기고 샤워를 시킨다.
- 작업시간 : 1일 평균 1.6875~2.325시간※ 작업시간 산출을 위해 (해당 작업시간 = 총 작업시간*업무차지비율(%)) 로 계산함
- 환자몸무게 : 평균 55kg
- 취급물품 : 샤워도구, 휠체어, 치약, 칫솔, 환자복, 이동식 침상
- 작업량
1) 1일 평균 7~18회 양치, 4~5회 환자복 교체작업을 수행함
2) 1주 평균 7~9인 목욕작업 수행하며, 해당 작업 시 직접 침대에서 4~5인은 휠체어에 태우고 이동함(소요 중량 : 220~275kg)
[환자이동작업]
- 작업방법
1)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을 이용하여 환자를 침대 바깥쪽에 앉히고, 환자를 안아 침대 부근의 휠체어에 태운 뒤, 휠체어를 밀면서 이동한다.
2)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을 이용하여 침대의 밀려진 침대 커버 등을 정리하거나, 손수건으로 에어매트리스를 닦는다.
- 작업시간 : 1일 평균 1.35~1.86시간
※ 작업시간 산출을 위해 (해당 작업시간 = 총 작업시간*업무차지비율(%)) 로 계산함
- 환자몸무게 : 평균 55kg
- 취급물품 : 휠체어
- 작업량: 1일 평균 8~10회 환자이동작업수행(소요 중량 : 440~550kg)
[청소 및 세탁 작업]
- 작업방법
1) 양손을 이용하여 청소기, 밀대를 잡고 바닥을 청소하거나, 걸레로 먼지를 닦는다.
2) 쪼그린 상태에서 양손으로 걸레 및 수건을 세탁하거나, 세탁된 의복은 옥상으로 이동하여 널고, 말려진 의복은 각방에 정리한다.
- 작업시간 : 1일 평균 1.0125~1.395시간
※ 작업시간 산출을 위해 (해당 작업시간 = 총 작업시간*업무차지비율(%)) 로 계산함
- 환자몸무게 : 평균 55kg
- 취급물품 : 세탁된 의복이 담긴 빨래통(약3~4kg), 청소기, 밀대, 손걸레, 수건
- 작업량: 1주 평균 2회 시설 청소, 1일 평균 1회 세탁작업 수행함(소요 중량 : 3~4kg)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2010.12.06.~2012.03.13. □□ 재가요양보호사
- 2019.04.12.~2021.03.08. ○○ 요양보호사
○ 신체조건 등
- 키 164cm, 몸무게 67kg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 우세손 : 오른손잡이
- 현장조사실시여부 :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평가결과 : 높음
2) 판단근거 :
- 신청인의 재해일자 이전 요양내역을 검토한 결과, 2012년부터 현 직종에 근무하기 전까지 33회의 어깨 부위 진료내역이 확인됨. 현 직종에 근무한 이후인 2019년 12월부터 재해일 이전까지 22회의 어깨 부위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됨.
- 직업력 및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어깨의 퇴행성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직종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나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 중량물 작업)을 감안할 때,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체위변경 및 기저귀 교체작업, 식사보조 및 배식작업, 청결작업(양치, 목욕, 환자복교체), 환자이동작업, 청소 및 세탁 작업을 등을 수행해왔고, 특히 와상환자들을 이동시키거나 통제가 힘든 치매노인 분들을 케어 할 때 어깨에 많은 부담을 느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은 약 2년간 요양보호 업무를 수행하신 분으로서 어르신들의 체위변경, 기저귀 교체를 하며 급격하게 힘을 주는 동작이 확인되는 등 작업의 자세, 상병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 업무 종사기간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견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