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외측 관절염/우측 슬관절 관절강내 유리체/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707
· 판정일: 2021-08-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외측 관절염, 우측 슬관절 관절강내 유리체,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3.)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업무수행중 무릎이 아파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13년 3개월간 조리 작업을 하였고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내역
- 2017.03.27. ○○○○○ ‘무릎이 붓고 통증. 오른쪽 엉덩이~ 다리 아파서 잠을 못 잔다. 타병원에서 클란자 복용중인데 먹어도 호전이 없다’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6.16.~2015.09.01.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통원 26회(추정)
- 2011.11.16.~2012.03.21.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정: 통원 3회(추정)
- 2013.02.16.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통원 1회(추정)
- 2013.02.20.~2013.03.01. ○○○○○ 오래된찢김또는손상으로인한반달연골의장애.내측반달연골: 통원 3회(추정)
- 2013.03.29.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통원 1회(추정)
- 2013.11.11.~2013.11.18. ○○○ 상세명의무릎관절증: 통원 2회(추정)
- 2013.12.31.~2014.02.05. ○○ 상세명의무릎관절증: 통원 13회(추정)
- 2014.02.24.~2014.06.02.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통원 5회(추정)
- 2015.04.15.~2015.04.29.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통원 3회(추정)
- 2015.10.13.~2016.05.04.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통원 19회(추정)
- 2016.05.12.~2016.12.28.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통원 6회(추정)
- 2016.08.23.~2016.12.09.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통원 2회(추정)
- 2016.11.02.~2016.11.07.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통원 2회(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2017.05.23. 좌측 인공 슬관절 친치환술, 2017.08.17. 우측 인공 슬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하였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 됩니다. 2017.03.27양 슬관절 기립위 사진에서 양측 슬관절의 K-L grade가 3 정도로 보여 재해자의 연령을 고려하면 인공 슬관절 치환술의 적응이 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소속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3.08.01. (퇴사일자:2017.03.31.)
- 고용형태: 비정규직(일용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07:00~14:00)
- 근무시간: 1일 평균 7시간 / 주 6일 근무/ 1주 42시간 근무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조리원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전처리 및 조리 작업]
- 작업방법
1) 식자재를 양손으로 들고 걸어서 냉장고, 창고에서 작업대로 운반한다.
2) 전처리 시 계속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식자재를 세척하고 다듬는다.
3) 조리 시 서있는 상태에서 양손을 사용하여 식재료로 밥, 반찬을 조리한다.
- 작업시간: 1일 4.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쌀 한 포대 40kg, 식재료[육류, 야채류 등] 약 10~15kg, 밥 한 통 14.9kg, 반찬, 조림 등 조리용 바트 약 10kg, 도마(1EA) 약 5kg, 칼 (1EA) 0.1kg
- 작업량: 1일 평균 쌀 1포대, 식재료 평균 9회 운반, 밥통 약 6회 들어 옮기기, 조리한 반찬·국 등이 담긴 바트 평균 9회 운반(총 중량: 약 287kg)
※신청인은 전처리 작업 하면서 1일 평균 2시간 이상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하였으며 밥통 운반 시 2인이 함께 작업하였다고 주장함.
※신청인은 식재료 전처리 작업 시 간이 의자가 있긴 했지만 세척, 절단 다듬기 등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면서 거의 사용하지 못했고 모든 전처리 과정에서 쪼그려 앉아서 작업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신체적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주장함.
[배식 작업]
- 작업방법
1) 서 있는 상태에서 조리된 밥을 스테인리스 밥공기에 옮겨 담고 소쿠리에 넣어서 양손으로 들고 약 5~6m 걸어서 운반하여 온장고에 넣어둔다.
2)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음식과 식판, 식기 등을 들고 약 5~6m 걸어서 배식대에 위치시키고 준비한 음식은 식판에 배식한다. (2인 1조 작업)
- 작업시간: 1일 1.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반찬 조리통(바트) 약 10kg 국통 약 10kg, 공깃밥 약 0.3kg, 식판 0.45kg, 숟가락 0.045kg , 젓가락 0.048kg
- 작업량: 1일 평균 공깃밥이 약 70개 든 소쿠리 약 4회, 반찬 조리통(바트) 3~4회, 국통 4~5회, 식판 150개, 숟가락 150개, 젓가락 150쌍 운반(총 중량: 약 245kg)
※신청인은 1일 중식식단 기준 밥, 국, 찌개, 반찬3가지 구성으로 조리하였으며 계속 이동하며 작업함.
※신청인은 배식 시 공깃밥, 반찬통, 각종 식기를 운반할 때 운반 기구가 전혀 없어서 모든 운반 작업은 수작업으로 진행하여 중량물 부담이 많았다고 주장함.
[설거지 및 청소 작업]
- 작업방법
1)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식기류를 세척한다. (2인 1조 작업)
2) 세척된 식기류를 소쿠리에 담아 양손으로 들고 걸어서 운반하고 정리한다.
3) 쪼그려 앉아 식당바닥과 하수구를 닦거나, 서있는 상태에서 마대걸레로 주방 바닥의 물기를 제거하고, 행주로 싱크대 등 주변을 닦아 청소한다.
4)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구부리고 양손으로 잔반 소쿠리를 들어서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옮긴다.(2인 1조 작업)
- 작업시간: 1일 1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식판 약 0.45kg, 숟가락 0.045kg, 젓가락 0.048kg, 공깃밥 그릇 0.09kg, 반찬통(바트) 0.8~1.15kg, 밥(바트)5.05kg, 잔반통 약 10kg, 행주, 수세미, 마대걸레
- 작업량: 1일 식판 300개, 숟가락 300개, 젓가락 300쌍, 공깃밥 그릇 300개, 반찬통(바트)3~4개, 밥(바트)6개 세척, 잔반통 2회 운반, 조리실 내부 청소 (총 중량: 약 111kg)
※신청인은 설거지 작업 시 보통 2인 1조로 작업하였으며 식판 설거지는 식기세척기를 이용하였고 나머지 식기류 작업 시 수작업으로 1인은 세제를 묻히고 1인은 헹굼을 담당한다고 주장하며 신청인의 작업량은 1인 작업 기준임.
다. 기타 조사사항
○ 직업력
- 2000.01.01.~2001.12.30. ○○○○ 조리원 2년
- 2002.02.04.~2002.03.01. ○○○○ 조리원 1개월
- 2002.11.26.~2006.06.20. ○○ 조리원 3년 7개월
- 2006.10.11.~2007.02.28. ○○○○ 조리원 4개월
- 2007.03.14.~2007.11.14. □□□□ 조리원 8개월
- 2009.07.28.~2012.06.30. ○○ 조리원 2년 11개월
- 2013.08.01.~2017.03.27. ○○ 조리원 3년 8개월
○ 신체조건 등
- 키 cm, 몸무게 kg: 150cm, 70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사고이력: 없음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진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낮음
- 판단근거: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노동조합 식당에서 조리원으로 재직하였는데, 해당 식당의 경우 식수인원이 과거에 많았던 편이며, 조리실의 여건이 열악하여 재료 준비 시 주로 바닥에 앉은 상태로 작업을 수행했던 것으로 추정되어, 무릎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해당 작업의 수행시간이 하루 2시간 정도이며, 노동조합 식당에서 재직한 근무기간이 약 10년으로 확인되어, 신청인의 나이, 비만도 등의 개인적인 요인을 함께 고려한다면 직업적인 요인이 신청상병의 발병에 기여한 정도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약 13년 3개월간 조리 작업을 하였고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살펴볼때, 신청인은 13년 경력의 조리업무 담당자로서 신체적 특성(비만)이 있으나 업무 수행과정에서 중량물의 취급, 일부 쪼그려 앉은 자세로 식자재를 취급하는 등 부적절한 자세, 업무강도, 작업환경 및 13년의 노출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외측 관절염, 우측 슬관절 관절강내 유리체,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