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간판탈출증 (C4/5)/경추관협착증 (C4/5)/경추간판탈출증 (C5/6)/경추관협착증 (C5/6)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440020210000708 · 판정일: 2021-08-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간판탈출증 (C4/5), 경추관협착증 (C4/5), 경추간판탈출증 (C5/6), 경추관협착증 (C5/6)”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3.)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도로 관리원으로 예초작업 및 도로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통증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1년 초 과한 업무량으로 증상이 악화된 것 같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4.30. ○○○ 기록상 ‘목/머리/왼팔 결린다. 떨린다.’의 내용임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4.05.14.~2014.06.21. ○○○: 경추의염좌및긴장 - 2015.02.13. □□: 기타경추간판전위, 기타명시된척추병증경부 - 2016.07.11.~2016.12.31. □□□□: 요추의염좌및긴장, 경추의염좌및긴장 - 2016.08.08. ○○ △△: T11및T12부위의골절폐쇄성, 경추의염좌및긴장 - 2017.02.06.~2017.12.26. □□□□: 경추의염좌및긴장,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7.03.27.~2017.10.12. ○○: 경추통경부 - 2017.05.17.~2019.02.13. ○○: 경추통경부 - 2017.12.04.~2018.03.06. △△: 상세불명의경추간판장애 - 2018.03.11.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경추통 - 2018.03.29. ○○: 경추통,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8.04.02.~2018.05.01.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척추협착경부 - 2018.04.18.~2018.05.01.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 - 2018.07.05.~2018.10.31. △△: 상세불명의경추간판장애 - 2020.07.08. ○○ △△: 경추의염좌및긴장 - 2020.08.10. ◇◇◇: 요통상세불명부위, 기타등통증경부 다. 주치의사 소견 - 목, 상지 방사통을 주소로 본원에 내원하여 정확한 검사 및 치료를 위해 단순방사선 검사, MRI검사, 혈액검사 시행 후 병명 진단하에 2021.04.30. 경막외신경성형술을 시행하였으며, 수술 후 보존적 치료의 소견임 라. 특진의사 소견 - 신청상병 중 경추4-5-6번의 추간판탈출증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06.05.02. - 고용형태: 상용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9:00~18:00 - 휴게시간: 12:00~13:00 - 담당업무: 도로관리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도로관리원으로 예초작업과 도로보수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예초작업: 2시간 (25%)] - 작업내용: 예초기를 이용하여 풀을 베어내는 작업 - 작업자세: 목 굴곡 0~20° , 목 회전 0~20° - 중량물: 보호면 0.7kg - 정적자세: 1분이상(예초작업을 하기 위해 고개를 숙이고 풀을 베는 자세) [도로보수작업: 2시간 (25%)] - 작업내용: 보수가 필요한 도로에 아스콘을 붓거나 보도블럭을 교체하거나 맨홀 안의 쓰레기를 청소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는 작업 - 중량물: 아스콘 20~35kg, 보도블럭 1~2kg, 자재 3~5kg (손이용 운반) 안전모 0.5~0.7kg - 작업자세: 목 굴곡 0~30°, 목 회전 0~20° - 반복동작: 2회이상/1분(도로 보수작업을 하기 위해 목을 숙였다 들었다 반복) - 정적자세: 1분이상(바닥에 제초제를 뿌리기 위해 고개를 숙이고 작업하는 자세) [※대기 및 휴식시간 : 4시간 (50%)]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1.09.04.~2002.05.11. ㈜○○○○: 실내인테리어 - 2003.04.22.~2003.05.04. ㈜○○○○○: 선박적재 검수 - 2004.01.~2005.01. 토건협력작업 외: 건설일용직(일용근로 113일) - 2006.05.02.~2021.04.30. ○○: 도로 관리원 ※ 직종별 근무기간 · 도로 관리원: 약 15년 · 건설일용직: 약 5월 · 선박적재 검수원: 약 10일 · 실내인테리어: 약 8월 ○ 신체조건 등 - 키 173cm, 몸무게 63kg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특진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낮음 - 종합소견: 신청인은 2021년 업무량 과다로 인해 신청상병 발병한 것으로 주장함. 신청인은 적응장애 정신질환으로 요양신청한 상태로 본원에서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동시진행중에 있음. 직업력조사결과 2006년 5월 이후 약 15년간 도로관리원으로 종사한 근무경력 확인됨. 이전 사업장에서는 목의 신체부담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진술함. 본원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상병중 경추 4-5-6번의 추간판탈출증 확인됨. 특별진찰과정에서 신청인은 오후 4시간은 각종 민원처리업무에 종사하였고, 단순대기상태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여러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주장하였음. 현장방문하여 사실관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의 주장 작업인 예초작업은 6~10월에 걸쳐 이뤄지며, 주 2~3회에 걸쳐 작업을 진행하되, 3~4명의 팀원이 풀 뽑기 업무와 신호수 업무를 번갈아가며 수행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노동강도와 신체부담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신청인이 추가로 주장하는 제설작업의 경우 10~2월까지 작업을 수행하긴 하나 연중 3~4일 정도 눈이 내리는 ○○ 상황을 감안할 때 업무량이 적은 편이며, 제설업무역시도 장비로 이뤄지며 작업자는 염화칼슘 포장 백을 뜯어서 장비에 투입하는 업무이외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도로바닥의 풀 뽑기 작업에서 목을 구부리는 자세가 요구되는 것을 제외하고서는 여타 업무에서 하루에 총 2시간이상 목을 구부리거나 비트는 등의 자세부담이 요구되는 업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현장방문조사를 통해 확인된 신청인의 신체부담정도를 감안할 때 신청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 결과,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추가진술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과도한 업무량으로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주장이며, 예초작업 시 보호구 등으로 인하여 목에 무리가 되었으며, 두통과 왼팔 저림 등의 증상이 있다는 내용 등에 대해 심의회의에 참석하여 진술하였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퇴행성의 경추간판탈출증(C4/5, C5/6)에 합당하며 경추관협착증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74년생 남자분으로 예초작업 및 도로 보수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일부 목을 숙이는 자세의 동작이 있으나 지속시간이 짧고, 보호구의 무게를 고려하더라도 상병을 유발할 만한 신체부담작업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 업무종사기간,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보기 부족하고, 성별, 연령, 질병의 상태 등을 고려하더라도 일상생활, 개인적 소인, 기존질병 및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로 업무와 관련 없이 발병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간판탈출증 (C4/5), 경추관협착증 (C4/5), 경추간판탈출증 (C5/6), 경추관협착증 (C5/6)”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