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요추간판 탈출증/제4-5요추간 전방전위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709
· 판정일: 2021-08-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제4-5요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 전방전위증”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3.)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1년 4월 5일 월요일 아침 8시 30분 출근하여 발굴현장에 비온 뒤라 물이 많이 고여있어 장비창고에 가서 평소에는 소량의 물 5kg의 양수기로 호수 연결하여 양수하였으나 그날은 물이 많아 약 30kg 양수기와 호수를 리어카로 운반하여 약 7m되는 거리를 리어카가 갈 수 없어 본인이 운반하는 중 다리쪽 등에 통증이 있은 이후 4월 26일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05.21.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실외 작업으로 시굴조사, 발굴조사 시 문화재 발굴을 위한 전처리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앉은뱅이 의자에 앉아 바닥에서 소형 곡괭이와 빗으로 하부 발굴작업을 실시하고, 또한 매일 2회 모래주머니 운반 및 방수천막을 발굴 현장에 덮고 여는 작업을 실시하며, 간혹 배수작업을 위하여 양수작업을 실시하는 등 문화재 발굴작업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 기록
○ ○○ ○○
- 2021.04.26.내원, 요통, 좌측 하지통 호소
- 2021.04.27. 사측방 경유 유합술 및 현미경하 수핵제거술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2.11.05.~2012.12.14. (의)○○ ○○, M511, M4806,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척추협착,요추부, 통원추정(4회)
○ 2013.06.12.○○, M5456 요통,요추부, 통원추정
○ 2013.06.18.~2013.06.26. □□, M5456 요통,요추부, 통원추정(5회)
○ 2014.09.16.~2021.03.13. △,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통원추정(21회)
○ 2014.12.24.~2015.01.19. ◇◇◇◇,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통원추정(10회)
○ 2015.02.25.~2017.02.18. ○○, M4806 척추협착,요추부, 통원추정(7회)
○ 2018.01.11. □□□□, M5456 요통,요추부, 통원추정
○ 2020.05.04. ☆☆☆, M5456 요통,요추부, 통원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좌측 하지의 근력 약화
라. 특진의료기관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됨. (2021.04.27. 촬영한 자기공명영상(MRI)과 과거(2012.11.09.에 촬영한 자기공명영상을 비교한 결과, 2012년도와 비교하여 악화된 소견을 보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입사일자 : 2020. 10. 28.
○ 고용형태 : 상용근로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 평균 6일 근무
○ 근무시간 : 1일 7시간 (08시30분~17시30분)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 휴식시간: 1일 2회, 1회 30분
○ 담당업무 : 문화재 발굴 전처리 작업
○ 동일업무 근로자 수 : 7~8명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등
1) 업무내용 등
○ 신청인이 실시하는 1개 작업(문화재 발굴)에 대하여 신체부담요인조사를 시행하였음.
○ 신청인의 작업은 ○○, □□의 문화재 발굴 작업으로 대부분 하부작업을 수행하며 소형 곡괭이와 빗으로 바닥을 쓸어서 문화재 여부를 찾아내는 작업을 실시
2) 신체부담업무
○ 문화재 발굴 작업
- 작업방법 : 바닥부분에 문화재 발굴 작업
① 양손으로 모래주머니를 들어서 지정된 위치로 운반한다.
② 앉은뱅이 의자에 앉아 소형 곡괭이와 빗으로 바닥부분을 쓸어내어서 문화재여부를 확인한다.
③ 방수 천막지를 양손으로 잡고 걸어서 문화재 발굴현장을 덮거나 걷어낸다.
- 작업시간 : 1일 평균 7시간 실시함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소형 곡괭이(1kg), 빗, 모래주머니(5kg)
- 작업량 :
① 작업 시작 및 종료시에 일일 2회 방수천막지 덮거나 걷어내며 바람 방지용으로 방수천막지 위에 모래주머니를 설치. 일일 약 30회 약 1~3m 이동하여 운반함. (총 중량 : 150kg)
② 대부분 작업을 발굴 및 시굴 전처리 작업으로 앉은뱅이 의자에 앉아 바닥부위를 보며 소형곡괭이와 빗으로 문화재발굴 작업을 실시함.
③ 대부분 바닥 발굴작업을 실시하나 재해발생시 배수작업으로 인하여 양수펌프를 7m 운반중에 통증이 발생 되었다고 주장함(양수펌프 중량 약 30kg)
다. 기타 조사내용
1) 직업력
○ 2020.10.28.~2021.04.26. ㈜○○○○, 문화재 발굴
○ 2019.09.10.~2020.04.15. ㈜○○○○, 문화재 발굴
○ 2019.01.02.~2019.04.21. ㈜○○○○, 문화재 발굴
○ 2017.12.06.~2018.12.10. ㈜○○○○, 문화재 발굴
○ 2017.04.19.~2017.08.22. ㈜○○○○, 문화재 발굴
○ 2016.11.07.~2016.12.07. ㈜○○○○, 문화재 발굴
○ 2015.01.19.~2015.02.13. ㈜○○○○, 문화재 발굴
○ 2011.01.01.~2020.09.30. 일용근로, 문화재 발굴
○ 2020.04.16.~2020.05.08. ㈜○○, 문화재 발굴
○ 2019.06.10.~2019.07.10. ㈜○○, 문화재 발굴
○ 2019.04.24.~2019.05.20. ㈜○○, 문화재 발굴
○ 2016.02.17.~2016.04.29. ○○○, 문화재 발굴
○ 2016.01.08.~2016.01.30. ○○○, 문화재 발굴
○ 2015.06.01.~2015.11.30. ○○○○○, 문화재 발굴
○ 2014.09.01.~2014.12.11. ㈜△△△, 문화재 발굴
○ 2014.07.08.~2014.08.14. ㈜△△△, 문화재 발굴
○ 2013.09.03.~2013.10.29. ◇◇◇(주), 문화재 발굴
○ 2011.03.01.~2011.09.16. ◇◇◇(주), 문화재 발굴
○ 2008.06.02.~2009.08.21. ◇◇◇(주), 문화재 발굴
⇒ 신청인은 '문화재 발굴'에 2008년도부터 해당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지금까지의 노동계약 기간들의 총합은 5년 11개월인 것으로 확인됨. 추가적으로 94일의 일용노동일수도 확인됨.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64cm, 64kg
○ 취미활동 : 해당 없음
○ 우세손 : 오른손
○ 산재신청 과거력 : 재해일자 2012.02.18. 족관절 골절 승인이력 있음.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 높음
○ 사 유 :
- 신청인은 '문화재 발굴'에 종사하였음. 4대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내역 등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2008년도부터 해당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지금까지의 노동계약 기간들의 총합은 5년 11개월인 것으로 확인됨. 추가적으로 94일의 일용노동일수도 확인됨.
- 신청인의 재해일자 이전 요양내역을 검토한 결과, 2012년도에 의료기관(○○)에서 허리 진료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됨. 이후 한의원, 의원, 병원을 간헐적으로 다닌 적이 있음.
- 직업력 및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허리의 퇴행성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직종에 장기간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나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 쪼그려 앉아서 장기간 작업하는 자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기존의 질병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문화재 발굴을 위한 작업을 수행하면서 허리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문화재 발굴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앉은뱅이 의자에 앉아 소형 곡괭이와 빗으로 바닥부분을 쓸어내어서 문화재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작업이며, 동 업무의 근무 이력은 상용근로 5년11월, 일용근로 94일이 확인된다.
-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기존의 질병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문화재 발굴업무를 하며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장시간 근무하여 신청 부위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5요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 전방전위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