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4-5번의 전위로 인한 요통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712
· 판정일: 2021-10-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4-5번의 전위로 인한 요통”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6.)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1.05.13. 18:30경 스팀작업을 하기 위해 제품 박스를 들던 중 허리에서 ‘똑’하며 무언가가 빠진 듯한 느낌이 든 후 몸 전체적으로 힘이 빠졌고, 다음날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1일 긴 시간동안 강도 높은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신체에 부담이 되었고, 2021.05.13. 제품 박스를 옮기던 중 허리에서 소리가 난 후 온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5.14. 내원한 ○○○○○의 응급진료기록지 상 “C.C) Low back pain, 내원 전일 일하면서 우리하고 Low back pain onset 하여 방문, P) R/O HNP Pain control 호전 없을 시 외래방문 추가 검사 고려”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 내역 상 신청 상병 부위에 진료 받은 이력은 확인되지 않음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5.14. 내원 당시 내원 전날 일하면서 무리하고 허리 통증 발생하여 내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사 결과 추간판의 전위로 인한 요통 발생 소견 보이나 환자는 특정 날의 이벤트 이후에 발생한 통증으로 주장하며, 향후 추간판 전위로 인한 요통으로 지속적인 약물치료 등 경과관찰 요함
라. 자문의사 소견
- 2021.05.24. 촬영된 의학 영상자료 상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며, 이는 급성 소견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20.12.14.
- 담당업무: 생산직(소결작업)
- 근무형태: 주·야간 교대근무(격주로 교대),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주간 08:00~20:00, 야간 20:00~08:00
- 휴게시간: 식사시간 60분(주간 11:30~12:00, 17:00~17:30, 야간 24:00~00:30, 06:00~06:30), 휴식시간 1일 2회(10분/회)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상기 사업장은 분말야금 제품(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공정은 프레스(성형) -> 열처리(소결) -> 가공(프레스, 스팀 등 제품마다 상이함) -> 포장, 출하검사로 이루어지고, 신청인은 주로 소결작업을 수행하였으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해일 수행한 작업은 결원 발생 시 지원 투입되는 스팀 공정임
○ 신체부담 업무내용
[소결작업]
- 작업내용: 선 자세에서 에어건으로 제품을 먼지 청소한 후 맨손(장갑)으로 들고 박스 안에 적재하는 작업, 박스가 제품으로 가득차면 무게 측정 후 박스를 들어 올려 옆으로 돌아 뒤에 있는 파렛트 위로 적재하는 작업, 파렛트를 채운 후 대차를 이용해 밀거나 당기면서 뒷편 적재장소로 옮기는 작업
- 취급물품: 제품(1개당 240~250g), 제품 박스(10~25kg, 제품마다 무게가 상이함)
- 작업량: 1일 약 50~70박스 수행
- 1일 중 전체 작업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 약 70%
[제품 이동작업]
- 작업내용: 공장 내 뒷편 적재장소에 있는 제품 박스로 채워진 파렛트를 대차를 이용해 밀거나 당기면서 스팀실 앞으로 옮기는 작업
- 1일 중 전체 작업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 약 10%
[기계 셋팅작업]
- 작업내용: 공장 내 기계 버튼을 조정하여 셋팅하는 작업
- 1일 중 전체 작업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 약 10%
[암모니아 가스 교체작업]
- 작업내용: 사용한 가스통을 배관에서 해체하여 암모니아 저장소 외부로 이동하는 작업, 암모니아 저장소 내부에 모여 있는 새 가스통을 각 배관 앞까지 손으로 굴려서 이동하는 작업, 몽키 스패너를 이용해 새 암모니아 가스통을 배관에 연결하는 작업
- 취급물품: 암모니아 가스통(48~50kg), 몽키 스패너
- 작업량: 1일 7개의 가스통을 교체
- 1일 중 전체 작업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 약 10%
[스팀작업]
- 작업내용: 무릎 높이 정도의 파렛트 위에 제품이 들어있는 박스를 들어 올려 허리 높이의 스팀기 옆으로 올리는 작업, 박스 안 제품을 스팀기에 넣기 위해 트레이 안에 하나씩 펼쳐 약 25~28개의 제품을 담는 작업, 트레이를 들어 스팀기 위에 올려놓는 작업
- 취급물품: 제품(1개당 240~250g), 제품 박스(10~25kg), 트레이(약 7kg)
- 작업량: 1일 약 30~40박스 작업(1박스 당 제품 약 70개)
- 작업빈도: 간헐작업 (※ 작업자 결원 등이 발생한 경우 지원 투입되는 작업으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해일에 수행하던 작업임)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20.07.13.~2020.07.15.(일용근로 3일) 농업회사법인(주)○○(식료품 제조업)
○ 신체조건 등
- 키: 172cm, 몸무게: 82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주짓수(중3~20세), 드라이브(20세~군대 입대 전까지)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
- 기타사항: 신청인은 군 복무 시 기관지가 좋지 않아 상병 때 의가사 제대 후 남은 복무기간을 상기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중임
라. 업무관련성 평가
- 21세 남자 근로자로 군복무 중 호흡기계 질환으로 의병 제대 후 산업특례로 기계 부품 제조업체에서 5개월 간 근무하였음. 부품을 정리하여 박스(10~25kg)에 담은 후 옆으로 이동하는 작업을 하루 12시간, 50~70박스 수행하며, 대형 가스통을 돌리면서 이동하는 작업을 하루 7회 정도 수행한다고 함. 박스를 들어서 파렛트에 적재하는 과정에서 허리를 비트는 동작이 포함되어 있으나 총량이 1톤 내외(2톤 미만)이므로 신청 상병 부위의 업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특별진찰 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1일 장시간 강도 높은 작업을 수행하면서 신체에 부담이 되었고, 작업 중 제품 박스를 옮기던 중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 한편, 제출된 영상자료 상 추간판 높이의 감소 등 만성적인 변화와 함께 요추4-5번간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소결작업을 주로 수행하였고, 그 외 제품 이동, 기계 셋팅, 암모니아 가스 교체, 스팀 작업 등의 업무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작업내용 중 10~15kg의 박스를 들어 파렛트에 적재하는 과정에서 허리를 비트는 자세에 노출되는 등 일부 허리에 부담되는 요인이 확인된다.
- 신청인의 근무경력이 길지 않아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과도한 부담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위험요인으로 인해 개인의 기왕증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도 있다.
- 그러나 신청인이 허리를 비트는 자세 등 허리에 부담되는 작업에 노출된 기간은 약 5개월이며, 신청인이 수행한 5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의 부담업무로 인해 신청 상병이 유발되었거나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다수 위원의 의견이다.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 ‘요추4-5번의 전위로 인한 요통’은 정확한 진단명으로 보기 어렵고, MRI 등 영상자료 상 ‘요추4-5번간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나 상병의 특성이나 신체부담업무가 발병에 관여한 정도,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개인요인과 일상생활 등 비직업적인 원인에 의해 발병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4-5번의 전위로 인한 요통”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