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팔꿈치 외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713
· 판정일: 2021-08-18
주문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팔꿈치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6.)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1983.08.17. 입사하여 주로 동력계 시운전 테스트작업으로 엔진을 들어서 끼워서 엔진의 마력 등을 확인하는 작업을 주로 하였는데, 불안정한 자세로 동력계 카플링과 엔진의 장착하는 작업을 오랜시간동안 하다보니 근무중에 아파서 타병원에서 주사치료 등을 받았으나, 2020.12.31. 정년 퇴직 후 통증이 심해져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불안정한 자세로 동력계 카플링과 엔진의 장착하는 작업을 오랜시간동안 하다보니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사업주 진술
- 신청인의 상병명(외상과염)이 업무상 기인하였다고 판단하지 않고 배드민턴 등 활동에 의하여 단기간에 발병이 되었다고 판단되며, 장기근속으로 인한 누적재해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본인이 주장하는 카플링 교체는 상시 이루어지는 작업이 아니며 기종교체 시 단발적으로 발생되는 작업이므로 퇴직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외상과염의 상병은 산업재해보다 외부적 활동 중 발생한 재해로 판단되므로 과거 근골격계 통증조사 내용에도 팔꿈치에 대한 통증 이력이 없다는 진술이다.
○ 사업주 진술에 따른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작업 시 탈부착하는 과정에 아프다는 얘기 자주하였고 많게는 하루에 탈부착 5번 이상 교체할 때도 있었으며, 또한 배트민턴 했다는데 안한지 수년이 되었고 또한 오른손잡이라 왼손하고는 관련없다고 판단되며, 근무 중에 통증이 오면 안전관리자(○○○차장) 함께 (이하 주소 생략)재 ○○에 수차례 주사맞은 적도 있었고 퇴직 후에도 통증이 와서 담당차장에게 전화하니 퇴직자라해서 안된다고 하여 고민하던 중 신청하게 되었었고 저와 함께했던 모든 동료 작업자에게 현장확인해보시고 빠른 결정 부탁드리며, 탈부착하는 과정 직접 보시면 이해하시리라 믿으며, 한달에 2번정도 샤프트(자탑) 교체하는 과정 있고 상기 작업하는 과정이 왼 팔꿈치 무리가 많이 가는 작업환경이므로, 자세도 부자연스럽고 무게도 많이 나가는 교체작업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6.22. □□□ ‘CC: Lt. elbow lateral pain, 1년 전부터 증상 지속, 가만히 있어도 우리한 통증이 있어요, 외상 없음’기록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0.01.30.~2021.03.06. ○○ 외측상과염 / 통원(5회)
- 2021.05.22.~2021.05.31. ○○○ 외측상과염 / 통원(2회)
다. 주치의사 소견
- 좌측 팔꿈치 외상과염에 대해 보존적 치료 후 경과 호전 없을시 수술적 치료 필요하다는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21.06.22. 촬영된 초음파 영상 상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1983.08.17.
- 퇴사일자 : 2020.12.31.
- 사업업종 : 농업용기계제조업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주간 08:00~17:00, 연장근무 2시간(월~금), 주 6일 근무(일요일 휴무)
- 휴게시간 : (식사시간) 12:00~13:00, (휴게시간) 1일 2회, 1회 10분 휴식
- 담당업무 : 엔진 시운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농업용기계제조업종사자로서 출력 테스트 작업, 기종 교체 작업, 배기호스 교체, 크랙시험(자분탐상 시험)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작업수행기간 : 1983.08.17.~2020.12.31.(약 37년 4개월)
○ 현 직력 내 업무변동
- 1983.08.17.~1985.08.19.(근무기간: 2년) / (주)○○ / 경운기조립라인 / 근거자료: 인사기록카드
- 1985.08.20.~1991.08.13.(근무기간: 6년) / (주)○○ / 가공라인 / 근거자료: 인사기록카드
- 1991.08.14.~1992.01.02.(근무기간: 4개월) / (주)○○ / 트랙터조립라인 / 근거자료: 인사기록카드
- 1992.01.03.~2020.12.23.(근무기간: 28년) / (주)○○ / 엔진 시운전 / 근거자료: 인사기록카드
○ 신체부담 업무내용
[출력 테스트 작업(70%)]
- 작업내용
1) 컨베이어벨트 라인을 따라 들어온 엔진제품에 손으로 유니버셜 조인트를 결합
2) 볼트로 다른 엔진부품들을 결합
3) 결합 종료 후 엔진에 시동을 걸어 테스트 수행
- 작업시간: 1회 1시간
- 취급물품: 유니버셜 조인트(15~17kg)
※ 유니버셜 조인트는 2주에 1회 교체
- 작업량 : 1일 13회
[기종 교체 작업(10%)]
- 작업내용
1) 테스트 엔진 사이즈가 달라지면 플렌지를 손으로 교체하여 장착
2) 출력 테스트 작업을 수행
- 취급물품: 플렌지(7~10kg)
- 작업량: 보통 4~5회(최소 0회~최대 8회 수행)
[배기호스 교체(10%)]
- 작업내용 : 배기호스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양손으로 파이프렌치를 들고 연결부를 해체 후 재조립
- 취급물품: 파이프렌치(2.5kg) 2개
- 작업량: 1달에 2~3회
※ 2019년 배기호스 일괄 교체로 이후 교체작업 없음
[크랙시험(자분탐상 시험) (10%)]
- 작업내용 : 유니버셜 조인트를 해체하여 크랙(깨진 부분)이 있는지 검사
- 취급물품: 유니버셜 조인트(15~17kg)
- 작업량: 2주 1회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1983.08.17.~2020.12.31. ㈜○○
○ 신체조건 등
- 키 168cm, 몸무게 68kg
- 운동 및 취미생활 : 축구
- 동호회 가입 내역: (기타 개인정보 생략)
- 우세손 : 오른손잡이
- 기존 산업재해 내역
1) 재해일시: 2011.02.17. 18:20
2) 신청상병: 업무상 사고(좌측 종아리 근육의 부분 파열(승인))
- 현장조사실시여부 : 실시(동료근로자)
라.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 소견
1) 평가결과 : 낮음
2) 판단근거 :
- 62세 남자 근로자로 농기계 제조공장에서 36년 4개월 엔진 시운전팀에서 근무한 후 2020년 12월 31일에 퇴사 후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함. 좌측 상과염(우세손은 오른손)은 2021년 6월 22일에 진단받았음. 근무 당시에는 상지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은 되나 퇴사후에는 특별한 작업을 하지 않았으므로 신청 당시에는 업무부담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추가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불안정한 자세로 동력계 카플링과 엔진의 장착하는 작업을 오랜시간동안 하다보니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신청인은 재직 중인 2020.01.30.부터 퇴직 후인 2021.05.31.까지 좌측 외측상과염으로 5회 진료 받은 이력이 확인된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은 37년 경력의 농업용기계제조업종사자로서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재직 중 치료받은 내역이 있고 출력 테스트 작업, 기종 교체 작업, 배기호스 교체, 크랙시험(자분탐상 시험) 등의 업무과정에서 팔꿈치 부분에 대한 작업부하가 발생하는 등 작업의 자세, 상병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 업무 종사기간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팔꿈치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