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715 · 판정일: 2021-08-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6.)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업무수행중 어깨가 아파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06년부터 건설현장에서 앵글, H빔 등 자재를 절단, 용접, 설치하는 작업을 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이 발생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내역 - 2021.02.10. ○○ ‘Rt sh pain for sev mo LMC 주사 수차례. 수술 필요하다는 이야기 들었다’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6.09.~2018.10.11.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통원 10회(추정) - 2015.05.22. ○○○ 근육긴장.어깨부분: 통원 1회(추정) - 2015.05.23.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통원 1회(추정) - 2017.08.31.~2018.07.27. ○○ 상세불명의관절염.어깨부분: 입원 15일(추정) - 2017.09.11.~2018.09.07. ○○ 인대장애.어깨부분: 통원 3회(추정) - 2017.09.27.~2018.09.07. ○○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 통원 30회 (추정) - 2019.12.27.~2021.01.04. ○○ 회전근개증후군: 통원 11회(추정) - 2021.01.13.~2021.02.05. □ 어깨의충격증후군: 통원 8회(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3.05. 회전근개 봉합술(A RCR c ISP DLDR, SSP LSRS) 시행하였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2021.03.04. MRI영상에서 우측 회전근개 파열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소속 사업장명: (주)○○ - 입사일자: 2021.02.02. - 고용형태: 비정규직(일용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07:00~17:00) -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 / 주 5일 근무/ 1주 42시간 근무 - 휴식시간: 1일 1시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가설구조물의 설치 및 해제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절단 작업] 가.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산소 절단기를 잡고 자재를 절단하고 운반하는 작업 나. 작업시간: 1일 4.5시간 작업 다. 취급물품 및 무게: 자재(앵글, H빔) 약 50~100kg, 산소절단기(약 2kg) 라. 작업량: 1일 1m~1.5m씩 (약 8kg~16kg) 약 100개 절단함 (총 중량 : 800~1,600kg) [용접 작업] 가.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우측 손으로 용접기를 잡고 용접하는 작업 나. 작업시간: 1일 3.6시간 작업 다. 취급물품 및 무게: 절단한 자재(약 8kg~16kg), 용접기(약 2kg) 라. 작업량: 1일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3~4분/회 용접 작업함 [볼팅 작업] 가.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우측 손으로 깔깔이 스패너를 잡고 볼트를 쪼으는 작업 나. 작업시간: 1일 0.9시간 작업 다. 취급물품 및 무게: 절단한 자재(약 8kg~16kg), 깔깔이 스패너(약 5kg) 라. 작업량: 1일 약 3,200회 볼트 쪼으는 작업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3.01.02.~2003.02.25. ○○(주) 가시설공 2개월 - 2006.11.22.~2021.02.09. (사업명 생략)외 다수현장 가시설공 1,701일 ○ 신체조건 등 - 키 cm, 몸무게 kg: 170cm, 72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사고이력: 2건 ㆍ2017.05.23. 좌측 팔 견봉돌기의 골절 ㆍ2019.08.28. 좌측 원위 경ㆍ비골 삼과골절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진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높음 - 판단근거: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터파기 후 흙막이용 철골 가시설공으로 일하였음.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철골 구조물을 설치/해체하는 공정에서 H빔을 연결하기 위하여 용접작업, 볼팅작업 시 상지거상 등의 부적절한 자세가 확인되며, 연결부품 등의 중량물 취급이 확인되어, 신체부담은‘높음’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 결과, 신청인 추가 구두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2006년부터 건설현장에서 앵글, H빔 등 자재를 절단, 용접, 설치하는 작업을 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이 발생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살펴볼 때, 신청인은 8년 6개월간 가시설공 업무를 수행하신 분으로 용접, 절단, 볼팅 작업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어깨 부위에 다양한 형태의 부담스런 동작을 장기간 수행하였으며 중량물을 취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