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 개 부분손상/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 순 손상/우측 견관절 활액막염/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717 · 판정일: 2021-08-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활액막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손상,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7.)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철 구조물 제작, 용접 작업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어깨의 통증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5년부터 취부공으로 각종 선박 접안시설, 브라켓, 탱크 설비의 구조물 및 부품을 취부, 용접, 조립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성된 도면을 보고 제품을 산소절단기로 절단하여 제품을 양손으로 받아 운반, 사상, 조립 작업을 매일 수행하며 어깨에 통증이 발생되었고 신청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2.05. 관절경적 검사 시행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9.03.25. ○: 어깨및위팔의타박상 - 2021.02.03. ○○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2.06. 관절경적 회전근개 및 상부관절와순 변연절제술, 활액막 절제술, 견봉 성형술 시행하였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수술기록 등 의무기록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6.08.01.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 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 / 1주 평균 6일 근무 / 1주 평균 54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용접, 취부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용접 및 절단, 조립, 설치 작업을 수행함 - 신청인이 실시하는 2개 작업에 대하여 신체부담요인조사를 시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용접 및 절단 작업] - 작업방법: 제품을 절단 및 용접하는 작업 · 쪼그려 앉은 자세 및 서서 우측 손에 용접 토치를 잡아 쥐고 용접 및 절단 작업을 함 · 조각난 제품을 양손으로 주관절을 비틀어서 들어 올려 운반하여 놓음. 서서 양손으로 제품을 잡아 주관절을 굴곡한 상태로 들어 올려 내-외전하여 제품을 옮겨 이동하여 놓음 - 작업시간: 9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용접기, H빔 조각(5~20kg) - 작업량 · 일일 30~40개 철판자재(5~20kg) 제품을 절단하여 3~5m 운반 및 이동 · 취부, 용접 작업은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용접 작업 시 3~5분 동안 정적자세로 실시함(총 취급 중량: 약 500~700kg) [조립 설치 작업] ※ 제품 제작 후 현장 설치 작업 시 4~6일 동안 연속적으로 작업 실시함 - 작업방법: 제품을 설치 장소에 조립 하는 작업 · 양손에 부품을 잡고 들어 우측 손에 렌치로 부품을 조임 · 우측 손에 드릴을 잡고 견관절을 굴곡한 상태로 힘을 가하여 부품을 조임 · 쪼그려 앉거나, 눕고, 서서 우측 손으로 용접대를 잡고 부속품이나 강재 등을 잡은 뒤, 용접하여 부착함. - 작업시간: 9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렌치(5kg), 스패너(1kg), 용접기 - 작업량 · 형강제품 15~20개 조립하며 하부에서 작업 시 상지거상자세 발생됨 · 선박 접안시설 하부 설치 시 용접 및 볼트 체결작업으로 작업강도가 강하며 상지거상자세 1분간 이상 발생됨 ※ 설치 장소 및 대상에 따라 작업량의 변동이 심하여 정량화하기 어려움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1.04.18.~2001.10.12. ㈜○○: 제품생산원 - 2014.02.20.~2014.03.20. ㈜□□□□: 조립 - 2015.10.01.~2016.03.31. ○○○○○: 취부, 용접 ○ 신체조건 등 - 키 169cm, 몸무게 72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현장조사 실시 여부: 미실시(동종 직종 동영상 대체)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높음 - 종합소견: 신청인의 어깨 상병은 의무기록 상 확인됨. 신청인은 철 구조물 제작, 설치하는 업무에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종사하였음.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절단 후 취부 작업 시 중량물을 취급했던 것으로 확인되며, 설치 과정에서 용접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상지 거상의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해야하는 일이 잦아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높음’으로 판단됨. 이상 신청인의 신청 상병과 직업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한다는 소견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 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작성된 도면을 보고 제품을 산소절단기로 절단하여 제품을 양손으로 받아 운반, 사상, 조립 작업을 매일 수행하여 어깨에 통증이 발생되었고 신청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며, 상용근로 5년, 일용근로 277일의 직업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 중량물 취급 및 상지 거상의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해야하는 일이 잦아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높으므로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며, -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손상,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손상"은 확인되지 않으며 , "우측 견관절 활액막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78년생 남성분으로 용접, 취부 업무를 6년 이상(일용근로 200일을 1년으로 환산) 수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상지 거상의 부적절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는 점 등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신청 상병 중 "우측 견관절 활액막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만,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손상,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손상”은 비록 수행하는 업무 자체가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평가된다 하더라도 각종 진료기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체적인 질병으로 인정할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활액막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손상,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손상"은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