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척골의 오래된 인대손상에 따른 이차성 불안정 인대장애/우측 삼각섬유연골의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718
· 판정일: 2021-08-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척골의 오래된 인대손상에 따른 이차성 불안정 인대장애, 우측 삼각섬유연골의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7.)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유류 배달 업무를 수행하면서 우측 손목 부위 통증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차량 주유 시에도 손목을 사용하는 등 반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손목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특히 소형 홈로리 차량으로 유류 배달 시 호스를 강하게 당기는 작업이 반복되다 보니 통증이 심해져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5.17. ○○○○○ 의무기록 상 'Wrist pain.Rt / onset: / Aggre: 3DA / other H(-) / Mode: 움직일 때 불편하다고 부은 느낌이라 함. 일할 때 손목 자주 쓴다고 함 / tenderness / LROM(+) / TFCC injury / rec MRI' 등의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9.03.26.~2019.04.03. ○○○○: 손목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2회)
- 2019.03.27.~2019.04.02. ○○○: 손목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4회)
다. 주치의사 소견
- 내원 당시 Rt.wrist area Td(+) 심하게 호소하고 LROM(+) 있으며, MRI 및 수술 시 TFCC partial tear 소견 있어 lig repair 시행하였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01.09.01.
- 고용형태: 상용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토요일 격주 근무
- 근무시간: 08:00~19:00(주 2~3회 21:00까지 연장 근무)
- 식사시간: 점심 13:00~13:30 / 저녁 식사 안 함
- 휴게시간: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입사일인 2001.09.01.부터 현재까지 유류 배달, 주유, 주유소 관리 및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유류 배송지(상업시설, 일반가정집, 공장 등)에 홈로리 차량을 운전하여 유류 배달 작업 수행하고, 주문이 들어오는 대로 나가는 형식임. 신청인 단독 작업이나, 배달량 많은 동절기에는 타근로자가 보조로 유류배달을 하여 2명이서 작업 수행함. 신청인은 배달량 적은 하절기 일부 주유소 내에 남아있는 경우에 한해서 주유 작업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유류 배달 작업]
- 작업방법: 홈로리(소형 탱크로리) 차량을 운전하여 유류 배송지(상업시설, 일반가정집, 공장 등)에 도착한 후 차량 뒤편에 도르레 형태로 걸린 유류 호스를 허리 높이에서 양손으로 당겨 유류탱크 위치까지의 거리만큼 호스 품. 풀린 호스의 주유구와 호스를 들고 유류탱크 위치까지 옮김. 주유구가 유류탱크에 고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유하는 동안 주유기를 잡고 정지된 상태로 주유해야함. 홈로리 차량 2대 중 1대는 자동 작업 가능한 차량으로 1대에 대해서만 주유 완료 후 허리 높이에서 양손으로 당겨 다시 호스를 차량 뒤편에 원래대로 고정함
- 작업시간: 1일 7~8.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약 30~40kg(유류가 호스에 가득 찬 경우), 홈로리 차량 2대
- 작업량: 1일 동절기 10개소 내외, 하절기 4개소 내외
[주유소 내 차량 주유 작업]
- 작업방법: 서서 차량에 주유기를 사용하여 주유함
- 작업시간: 불규칙적이고, 하절기 일부 유류 배달 작업 미수행 시 작업 수행
- 취급물품 및 무게: 총 주유기 2대(주유구 4개)
- 작업량: 영업비밀 등의 사유로 비공개
다. 기타 조사내용
○ 신체조건 등
- 신체조건: 키 173cm, 몸무게 79kg
- 취미 및 운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과거 사고이력: 없음
- 현장조사 실시 여부: 실시
라. 업무 관련성 평가 소견
- 평가결과: 높음
- 종합소견: 43세 남자 근로자로 유류 배달 업무를 20년 동안 수행하였음. 주유소에 근무하면서 소형 주유차량을 이용하여 가정집과 사업장에 운전 및 주유 호스를 이용하여 유류를 탱크에 옮기는 작업을 주로함. 주유기의 무게는 약 5kg 정도이나 주유용 호스를 들고 탱크로 직접 이동해야 하므로 취급하는 중량은 30-40kg 정도로 추정됨. 동절기에는 하루 10회 내외, 하절기에 하루 4회 내외로 배달 업무를 수행함. 배달 업무를 하지 않을 때에는 주유업무와 주유소관리업무를 수행함. 유류 탱크가 지하나 옥상에 있는 경우가 많아 주유건과 호스를 들고 이동해야 하며, 탱크 주유입구에 주유건을 꽂은 체로 수분간 정지 상태로 있어야 함. 중량물을 한손으로 취급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손목 부위의 불편한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신청 상병 부위의 업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장기간 유류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성으로 인하여 우측 손목 부위에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등 검토한 결과, "우측 척골의 오래된 인대손상에 따른 이차성 불안정 인대장애, 우측 삼각섬유연골의 파열"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장기간 주유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호스를 움켜잡기, 당기고 들기 등의 중량물 취급 작업이 신청 상병 부위에 부담을 주어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척골의 오래된 인대손상에 따른 이차성 불안정 인대장애, 우측 삼각섬유연골의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