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무지 단무지 신건부분 파열/우측 무지 단무지 신건 부분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440020210000719 · 판정일: 2021-08-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무지 단무지 신건부분 파열(M6624), 우측 무지 단무지 신건 부분파열(S6628)”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8.)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간호사로 근무하였으며 특별한 trauma 없이 출근 후 정규 혈압 측정 후 오른손 엄지 손가락 통증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재단법인)○○○○에서 간호사로서 환자관리 작업, 기록 작업을 수행해왔고, 특히 환자 이동을 위해 옮겨주거나 주사기로 앰플을 피스톤 질하여 뽑는 작업을 통해 손가락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중량물을 취급해왔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3.05. ○○○○ 기록상 ‘Rt. hand pain, 기저력 없는 환자로, 2021.3.4. 특별한 event 없이 Rt. 1st MCP joint area pain 발생하여 외래 통해 입원함. 찌릿찌릿한 느낌이었으나 현재는 통증으로 flexion, extension 제한적인 상태임’의 내용임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6.07. ○○: 손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3.10.22.~2013.10.29. ○○○○○: 손의지골간의염좌및긴장 - 2015.09.16. ○○○○○: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손 - 2016.11.02.~2016.11.09. ○○○○○: 손가락의연조직염 - 2018.10.06. □□□: 손톱의손상이없는손가락의타박상 - 2018.10.11. □□: 손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20.08.20.~2020.10.23. ○○○○: 중지골의골절폐쇄성 - 2020.08.21. ○○○○: 손가락뼈의상세불명부분의골절폐쇄성 - 2020.08.28.~2020.09.11. ○○○○: 손목및손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골절폐쇄성 - 2020.09.18. ○○○○: 손목및손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골절폐쇄성, 관절의강직증손 다. 주치의사 소견 - 부종 압통 보이며 통증으로 인한 운동제한 보인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9.03.01. - 고용형태: 상용, 정규직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D 07:00~15:30, E 14:00~22:30, N 22:00~07:30 - 휴게시간: 10~15분 - 담당업무: 간호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병원 간호사로 환자관리 및 기록 작업 등을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환자관리 작업] - 양손을 이용하여 환자의 팔에 혈압계를 두르고, 오른손으로 펌프를 눌러 환자의 혈압을 체크함 - 오른손으로 주사기 및 젤코(혈관바늘)를 이용하여 환자의 혈관을 찾아 꽂음 - 양손을 이용하여 환자를 들어 휠체어에 태우거나, 이동식 침대에 옮김 - 오른손으로 주사기를 앰플에 꼽아 피스톤질하여 앰플을 뽑아냄 - 작업시간 : 업무차지비율 80%, 1일 평균 6.6~7.6시간 - 취급물품 : 주사기, 젤코(혈관바늘), 카트, 수액세트, 혈압기, 스트레쳐카 등 다양한 의료기구 - 환자 평균 몸무게 : 40~100kg - 작업량 · 1일 평균 D(Day)일 때 15~20명, E(Evening) 또는 N(Night)일 때 30~35명의 활력징후를 체크하며, 업무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해당 작업 횟수가 증가될 수 있다고 진술함 · 1일 평균 환자 10~20회 환자를 휠체어 또는 이동식 침대에 옮기는 작업 수행함(1~2인 작업) · 1일 평균 앰플 50~100개 취급하며, 개당 1~2회의 피스톤작업으로 앰플을 뽑아냄 · 1일 평균 10회 주사기 및 젤코(혈관바늘) 이용하여 환자의 혈관을 찾아 꽂음 [기록 작업] - 양손을 이용하여 키보드 및 마우스로 환자에 대한 기록(차트입력, 입, 퇴원 기록 등)을 함 - 작업시간 : 업무차지비율 20%, 1일 평균 1.65~1.9시간 - 취급물품 : 컴퓨터, 키보드, 마우스 - 작업량 : 1일 평균 1.65~1.9시간 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15.05. ○○○○○(일용근로 1일) - 2015.06.06.~2015.08.31. 주식회사○○○○○: 캐셔 - 2016.07.01.~2016.08.31. 주식회사○○○○○: 캐셔 - 2017.01.~2017.02. △△△△△: 캐셔(일용근로 14일) - 2017.06.03.~2018.06.30. ㈜◇◇◇◇◇: 영화관 매점, 매표원 등 ○ 신체조건 등 - 키 164cm, 몸무게 75kg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미실시(특진)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낮음 - 종합소견: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됨. 신청인의 직업은 병동 간호사로 직업력 조사결과, 약 2년반 가량 근무한 것으로 확인됨.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 중 주사기에 약을 재놓거나, 수동 혈압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우측 엄지손가락의 굴곡과 신전이 반복되는 작업이 확인됨. 해당 작업을 집중적으로 수행할 경우 단무지신건의 ‘손목부위 염증’이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재해경위의 내용처럼 재해일 갑자기 단무지신건 부착부위에 ‘파열’을 일으킬 만큼 손/손목 부위의 신체부담이 크다고는 사료되지 않음.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 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손가락의 반복적 사용과 중량물을 취급하였다는 주장이며, 발병 전 약 2년간 간호사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만성 파열로 급성의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약 2년간 간호 업무를 수행하신 분으로 과거 손가락 염좌 등으로 치료한 이력이 다수 있는 점으로 보아 엄지손가락의 사용에 따른 상병 악화로 업무관련성이 있다는 소위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간호사의 통상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질병을 유발할 만한 엄지손가락의 과도한 신전 동작은 많지 않고, 만성 파열의 의학적 소견으로 볼 때 약 2년의 직업력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에는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않으며, 과거 상병 부위에 대한 기존 병력이 다수 확인되는 점 등 업무종사기간,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보기 부족하고, 성별, 연령, 질병의 상태 등을 고려하더라도 일상생활, 개인적 소인, 기존질병 및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로 업무와 관련 없이 발병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무지 단무지 신건부분 파열(M6624), 우측 무지 단무지 신건 부분파열(S6628)”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